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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공직자 윤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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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부를 못 믿겠어요! - 그럼 공무원들 기강좀 잡아서 신뢰를 형성하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 라는 논리임. 


헌법상의 의무 &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실의 의무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복종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종교 중립의 의무에 반할 때에도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탈 금지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뭐 어느 법이든 마찬가지인데... 현행범은 통보나 영장 없이 바로 구속 가능, 상식임!


친절과 공정의 의무

제59조(친절ㆍ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비밀엄수 의무

'퇴직 후에도'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청렴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외국정부의 영예에 관한 의무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한다! 주무부 장관 등의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품위유지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3. 28.]

겸직 금지 의무

즉, 기관장의 허가가 있다면 겸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종 보이는 교사, 공무원 등의 유튜브는 다 이런 것!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정치 운동 금지 의무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ㆍ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단순위헌, 2018헌마551, 2020. 4. 23.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 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교육공무원 가운데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은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집단 행위 금지 의무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선서 의무


종교 중립 의무 

종교차별적 명령은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인지, 공직자윤리법인지,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구분해야 한다.

 


공직자 윤리법 


이해충돌방지의 의무


재산등록과 공개의무

재산등록과 재산공개는 다른 것 구분하자! 재산을 등록하는 건 재산을 공개하는 게 아님.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3., 2011. 7. 29., 2012. 12. 11., 2013. 3. 23., 2014. 12. 30., 2015. 12. 29., 2017. 7. 26., 2019. 12. 10., 2021. 4. 1.>
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나머지는 그렇다 쳐도 소방직과 경찰직은 매우 헷갈리니 주의!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의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② 삭제 <1993. 6. 11.>
[제목개정 2009. 2. 3.]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 

11.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이하 “대민업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경력관 및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과 그 상급 감독자. 다만, 대민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관리, 건설기계 운용, 자동차 운전 및 선박 항행(航行)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그 상급 감독자 
13.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제10호, 제10호의2, 제11호, 제11호의2 및 제12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14.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2급 이상 직원 
1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 
...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22., 2011. 7. 29., 2012. 12. 11., 2015. 12. 29., 2017. 3. 21., 2020. 12. 15., 2020. 12. 22.>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국회 8급 선지

6. 중장 이상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7.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교육장은 아님 
8.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시ㆍ도경찰청장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 국세청장 및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직(職)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주식백지신탁의무 (부동산은 해당 아님!!!!!!!!!)

기재부 아님ㅋㅋㅋ!       인사혁신처라는 것 반드시 주의!

 

3천만원!

시행령 제27조의4(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4조의5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법률 제7493호 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3천만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3.]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이다. 


선물수수 신고 및 등록

아유 10^...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것!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주의합시다.

그 직무와 관련하여!!!!!!!!!!1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 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      *숫자 놀이 주의

 

쉽게 생각하자.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및 기관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 ㄴㄴ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위원장 · 위원 → 3년의 임기 · 1차 연임 가능
부패행위 신고 →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국민 감사청구제

300인 이상의 연서, 감사원에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내부고발자보호제도


공직자 행동강령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쉽게 생각해서, 1번에 100만원 초과하여 받으면 안 되고,
1년에 300만원 초과하면 ㄴㄴ 


<공무원 행동강령>에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기념품은 받아도 된다.
다만 특정인(그게 내가 된다면?)을 향한 금품은 ㄴㄴ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생각하면 풀린다. '공개적으로 공직자에게 ~를 요구하는 것'은 그냥 '민원'을 말한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5. 29., 2021. 12. 7.>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모집ㆍ선발ㆍ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ㆍ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ㆍ인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판정 또는 인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법률 찾아보다가 시행령 갔다가 별표 보라 하고... 별표 가니까 제1호가목이라 하고...
화딱지 나 죽겠음! 이 참에 정리합시다 

내 생각에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법이 복잡한 것도 한몫 한다고 생각함 ^^; 

국가 및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장, 임직원 - 40만원까지만!

학교장, 학교법인의 임직원, 교사, 언론사의 대표와 임직원 - 100만원까지만! 


3호에 있는 제17조2항 - 20만원 ... 명절 조항임

음식물 - 3만원까지만
선물 - 5만원까지만

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 10만원까지만
단, 명절에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은 20만원까지만

경조사비 - 5만원까지만
단,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만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유가증권 - 제외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위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유사하게 100만원/300만원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청탁금지법>에서는 100만원/300만원 초과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그 이하의 금액을 받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당할 수도 있다! 


공무원헌장 


[3] 안 지 켜 도 됨 
[1] 의 1980년 제정을 잘 기억하자. 


다만 <공무원 헌장>의 명시 가치는 잘 알아 두어야 한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공직부패


도덕론적  접근


공무원의 부패는 개인의 윤리의식의 부족
체제론적 접근


부패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
제도론적 접근


사회의 법과 시스템의 미비, 결함으로 인해
구조론적 접근 공무원의 의식 구조가 문제!
사회문화론적 부패 접근


특정한 지배적 관습, 문화 습성 등
맥락적 접근, 기능주의적 접근 부패는 사회 발전의 결과물이다. 한편 부패는 필요악일 수밖에 없다.
권력문화적 접근 권력집중, 일당독재, 전제정치 등으로 인한 부패
거버넌스적 접근
권력의 부패는 '거버넌스' 즉 시민과의 협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 교환적 접근
부패는 개인과 개인 간의 이익 담합, 야합, 뇌물 수수 등
거래적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 이른바 급행료, 커미션 등은 '제도화된 부패'


사인과의 거래가 아니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것은 사기형 부패
즉 기브 앤 테이크가 없이 일방적인 편취가 사기형 부패 


반면 개인 대 개인으로 오고 가는 금전이 있다면 이는 거래형 부패


권력 남용, 갑질 - 권력형 부패


[1]과 [2]의 설명이 뒤바뀌었다.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위가 비윤리적 행위 - 편 들어주기
영수증 허위 작성, 횡령 등의 위법 행위 - 부정행위

[4]도 곰곰이 생각하면 파악하기 쉬운데, '은폐'와 '행동을 꺼림'은 분명 다른 것이다.


이른바 선한 거짓말, 백색부패 역시 부패는 부패이다.


제도화된 부패는... 가장 썩은 형태의 부패. 고인 물은 썩는다!
이미 집단 내에 '부패가 당연시'되어서, 적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따돌림을 받는 기현상이 발생함 - -; 
이런 걸 보면 당연히 [4], 부패에 대해 공부하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다.


신분보장과 징계


견책 6개월 승급 정지  
감봉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제함
즉 원래 보수의 2/3만 받음
12개월 승급 정지 
정직
(중징계)
1-3개월동안 직무 X,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 승급 정지 
강등
(중징계)
1계급 내림 
3개월간 직무 X,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 승급 정지 
해임
(중징계)
강제퇴직, 3년간 공직 ㄴㄴ
퇴직급여 제한은 없으나,
뇌물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될 경우
5년 미만은 1/8,
5년 이상인 경우 1/4을 감한다.
 
파면
(중징계)
강제퇴직, 5년간 공직 ㄴㄴ
퇴직급여 일부 삭감(각각 1/4, 1/2)


 


직위해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하지 못하게끔
'직위'를 해제하는 것 

직권면직  폐직

인원 초과

근무성적 향상 기대 X

전직시험 3 이상 탈락
자격증 말소
병역 기피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 법적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실상 강제퇴직'이라고 본다.


 

강등과 강임의 구분 필요!


일종의 시효 비슷하달까...
징계의 시효는 3년,
단 향응의 수수나 횡령 등 중대 사안의 경우 5년!


 

국가 9급 선지이다! 감사원 조사 ㅅ ㅏ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 진행 ㄴㄴ


 각 징계에 규정된 '승진 제한'은 처분이 끝난 날부터 시작!!!


행정법과 연계 가능 ㅋㅋㅋ!


헌법상 독립기관을 생각하면 된다...

 

[공무원 행정학] 법령 및 위원회 조직 정리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정부조직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

ho-sik.tistory.com

소청심사위원회를 비롯한 무수한 위원회의 악수! 는 여기에 정리했슴.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정년은 60세이다. 연금 지급은 65세부터임과 구분~!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급 공무원, 고위공무원 등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휴직, 강임 등을 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2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행정부 각 기관 인사 자율성 확대 기반 마련(안 제6조제5항)
 
인사혁신처장에게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 지원 역할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의 법률상 근거를 신설함
 
나. 온라인 성범죄자 결격사유 강화(안 제33조제6의3호 및 제69조제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ㆍ영상 등을 배포ㆍ판매ㆍ전시하는 경우) 위반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준하여 공무원 임용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 *이른바 '통매음'에 저촉되는 행위 
 
다. 공무원 부패ㆍ공익신고자등 보호(안 제17조의3)
 
공무원이 부패ㆍ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신분ㆍ인사상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
 
라.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확대(안 제75조제2항)
 
기존에 성비위 피해자에 한하여 피해자 요청 시 징계처분권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갑질 비위로 인한 피해자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함
 
마.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안 제43조)
 
당초의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는 경우에 휴직연장 명령일부터 연장한 휴직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휴직기간이 합산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결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던 것을 질병휴직과 병가의 경우에도 연속하여 합산 6개월 이상 사용하는 때에는 장기간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바. 휴직자에 대한 징계처분 실효성 확보(안 제80조제6항)
 
휴직기간과 강등ㆍ정직ㆍ감봉의 징계처분의 집행기간이 중첩되는 경우에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에 따라 직무ㆍ직무등급 또는 직위를 내리는 효력을 제외하고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