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인사 평가 방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반응형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공부하면 공부할 수록 진짜 잡탕 과목 같음... 여기 나온 개념이 저기서 나오고 뭐 이런 식 ^^; 


개방형 인사관리


저번 편에서 말했던 고위공무원제 내에서 '개방형 임용' 등을 언급했다.

경력개방형 - 개방형 - 공모형 - 자율형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개방형은 민간과 내부에서,
공모형은 내부에서만,
자율형은 기관의 자율. 


①  즉 경력개방형과 개방형을 잘 구분하면 되겠다.
경력개방형은 민간에서만 선발하는 것이므로 틀린 선지. 


개방형 인사관리는, 민간과 내부의 경쟁을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부의 암투와 중상모략(...)에 휘둘리는 일 없이, 고위층이 적임자를 직접 선발하므로

조직 장악력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 


그 반작용으로 기존 관료들은 '아 민간에 대체되겠군...' 하고 불안해 하는 셈 


저번 편에서도 말했던 엽관주의 등의 개념이 연결되어 나오는데,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기 쉬운 건 엽관주의, 대표관료제
폐쇄형은 직업공무원제 등에서 나오는 개념.
각 개념의 교집합과 차집합을 잘 알아야 한다 ㅡㅡ; 


국회 8급 문제... 이지만 '몇 개인가'를 묻는 건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 같음

우선 문제를 잘 보도록 하자.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것...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 행정학은 유독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묻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ㄱ. 개방형이 아니라 공모이므로, 내부에서만 이뤄진다.
ㄴ. 개방형직위는 특정직과 별정직도 포함한다고 한다. 
ㄷ. 인사혁신처와 협의할 필요 ㄴㄴ
ㅁ. 2년 이상 ㅋㅋ


청문회


인사청문위원회와 소관상임위원회를 구분하면 된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 헌재장 · 감사원장 · 대법관 
국회소관상임위원회 - 대통령의 임명에 의한 정무직 (장관 등)


임용과 승진 


여기서는 전직 & 전보 || 승진 & 승급을 잘 구분해야 한다.

전직 - 다른 직렬로 이동하는 것, 전직 시험이 필요하다.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3년간 전직 제한됨  

전보 - 동일한 직렬 내에서 ... 2년간 전보 제한 

겸임 - 겸임 기간은 2년 이내, 둘 이상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
요즘 유행하는 공무원의 유튜브 겸직 이런 건 겸임이 아님~. 

 

승진 - 9급에서 8급, 7급, 6급 등으로...
승급 - 9급 1호봉, 2호봉, 3호봉 ...

 

 


평가 방법


기준 타당성 - 예측적 타당성

기준타당성은 하나의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채용 당시의 능력
과, 채용 이후의 능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예) 신입사원의 신입 채용 당시의 능력과, 1년 뒤의 능력 비교 


기준 타당성 - 동시적 타당성

현직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 


내용 타당성

 

실제 업무 능력을 잘 측정하는지? 현직 구성원을 모집단으로 삼아, 그 모집단과 일치하는지?
주관적인 요소를 정의해야 하므로, 판단도 주관적이다. 
주로 전문가에 의해 행해짐.

ex) 속기사의 타자 속도 (실제 업무에서 쓰이는 능력)


구성 타당성 

소방관의 체력, 순발력추상적인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제 업무에 직결될 수 있는 간접적 능력)


수렴적 구성 타당성 (집중 타당성)
동일한 결과로 수렴되는지?

동일한 개념다른 방법으로 측정해도 상관관계가 높은가?


차별적 구성 타당성 (판별 타당성)
판별이라는 말 자체에 '구별, 차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서로 다른 개념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면, 상관관계가 낮은가?


신뢰성

결과가 일관적인가?


재시험법(종적 일관성)

 

 동질이형법(종적 일관성, 횡적 일관성)

 이분법 
 문항 간 일관성 


객관성, 난이도, 실용성 


객관성의 경우 시험이 공정한지,

 

말 그대로 진짜 어려워서... 그러니까 '난이도'이다.


난이도는 시험이 어려운 정도를 의미함. 


훈련

지식의 축적을 목표로 하는지, 행태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지,
현장 훈련인지, 격리 공간 훈련인지 등을 잘 구분하자. 


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꾀하는 것은 OD, 감수성 훈련 등을 의미한다.
강의와 시청각교육 등은 지식의 축적을 목표로 함. 


가장 많이 나오는 훈련법! 격리된 공간(Off-JT)에서 이뤄진다.


감수성 훈련과 액션 러닝의 차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액션 러닝의 경우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전 조직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액션러닝은 실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즉 연구과제의 수행.
반면 '가상적인 모형'은 실제 현안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


GE에서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활용된 것 - 워크아웃 프로그램
인간관계기술의 향상 - 감수성 훈련 (T-집단훈련)


OJT와 OffJT를 잘 구분하고, OJT의 방법도 잘 알아두도록 하자.
복잡한 건 없고 그냥 선지에 있는 저 내용들만 잘 알아두면 됨... 


불의타성이 짙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국어 문제 풀듯이 접근하면 된다.

우선 ㄷ. 부터 보면... '관리역량'은 당연히 조직운영에 해당되는 부분일 테니,
ㄷ. 을 제거하면 답은 1번과 2번으로 좁혀진다. 
ㄴ. 을 보면 '직무명세서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저번 편에서 본 정급과 관련된 개념 아닐까?
그래서 난 ㄴ.을 제거하고 답을 2번으로 골랐다. 

야매식 풀이지만... 처음 보는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ㅋㅋㅋㅋ! 
여튼 이 문제에서는 ㄹ. 에 있는 Gap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근무성적평정론과 그 오류 

이름이 워낙 다 비슷비슷해서, 띄어쓰기로 끊고 '그 의미'를 잘 파악하자. 


도표식 평정 척도

5급 - 9급 공무원에게 주로 사용하는 방법임!! 
또한 아래에 나오는 행태 척도법과는 다르게 (사이먼의 행태주의를 생각하면 과학주의임)
도표척도법은 주관성이 강해 과학적이지는 못하다. 


내신처럼 강제로 비율을 정한다!     강제 배분법 (수능 등급제, 내신 등급제, 대학의 학점)

결과가 되어야 할 것을 미리 선정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움. 

 

 

* 평정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다면평정법, 동료평정법' 등 평정자를 기준으로 한 것도 있다. 

다면평정법은 '고객'도 참여한다는 점을 이용해 문제를 자주 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평정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 


나는 사실만 기록한다!     사실기록법, 산출기록법 


MBO

MBO는 정책, 조직, 인사, 재무 등에서 골고루 나오는 개념인데...
조직의 목표 관리라는 개념을 알면, '개개인의 비교'는 모순이라는 걸 알 수 있다. 


O X만 표기한다!    체크리스트법 ... by 프로브스트(Probst)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상담을 통해 중요 사건만 기록한다!    중요사건기록법

오히려 상담을 통해 피평정자의 태도를 개선할 수 있음 


각 점수 별로 구체적인 행태를 설명한다!      행태 기준 척도법 
도표법 + 중요사건기록법


중요한 행위를 '어느 정도의 빈도로 하는가?'     행태 관찰 척도법

이 방법은 '행태기준척도법'에 도표법을 결합한 것


행태기준과 행태관찰이 헷갈릴 수 있는데,
빈도를 언급하면 행태관찰, 행태의 기술은 '행태기준평정척도'라고 보면 된다. 


절대적 평정방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표가 있어 그 기준을 충족하면 점수를 부여하는 것... 
상대방의 능력에 따른 상대적인 평정이나, '강제배분법'처럼 일정 비율이 있는 것상대적 방법.

[1] 에 있는 가감법은 점수법이나 마찬가지이다.

 

 


연쇄효과 오류 


선입견 오류, 상동적 오류 

말은 쉬운데, 연쇄 효과는 후광 효과라고도 달리 표현한다.
후광효과와 선입견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후광효과 - 평정 요소 A가 평정 요소 B에 영향 
선입견 - 평정 요소가 아닌 것이 영향 

예를 들면 '국내 최고 대학 졸업'은 평가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에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선입견 오류이다.
반면, 이 경우 '출근 시간 준수' 역시 평정 요소이므로,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주는 셈이다.


총계적 오류

영어로는 total error,
즉 점수가 불규칙하지만 모아놓고 합산해 총계를 내 놓으면 고만고만하다는 뜻. 


규칙적 오류 

규칙적으로 좋은 점수만 주거나, 규칙적으로 나쁜 점수만 주는 등
일관적인 점수 부여가 발생함 


집중화 경향, 관대화 경향, 엄격화 경향


집중화 경향 - 가운데에 몰려서!
관대화 경향 - 좋은 점수만!
엄격화 경향 - 나쁜 점수만! 엄근진 모드. 


오히려 평정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솔직하지 못한 평가를 하고 이로 인해 높은 점수만 준다.
평정결과와 평가자를 알리지 않아야 솔직한 점수 부여가 가능할 것! 

 


선택적 인지의 오류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방어적 인지 오류 

선택적 지각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방어적 인지의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회피하는 것' 이다. 
차이가 있으니 주의! 


근본적 귀속의 착오

가장 쉬운 표현이 있다. '내로남불'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법적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 2(승진방법) 및 제 51조(근무성적의 평정)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성과평가의 목적

  • 평가대상 공무원을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각종 인사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직 전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공무원 성과평가의 종류

  •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성과계약 등 평가
  •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 1회)
  •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근무성적평가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 시기 : 6월말, 12월말(연 2회,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성과계약에 따른 평가 - 1급 ~ 4급, 고위공무원단 (연 1회)
근무성적평가 - 5급 ~ 9급 (연 2회)

이 부분만 잘 알아도 문제 풀기가 유리해진다! 


[1] 5급 이상이 아니라,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4] 중요사건기록법 등은 사전협의가 가능하다. 

공무원 성과평가 규정 제20조(성과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반면 4급 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라 평가한다.
즉 직무 수행에 대한 일종의 계약을 맺은 셈으로,
이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일을 잘 했는지 평가하는 것! (연 1회)


[1] 하향식 평가임!
[2] 매번 나오는 것... 4급 이상 대상이다.
[3] BSC는 조직, 직무성과계약제는 개인... 차이가 크다. 


다면평가제는 훈련 등에만 활용하고, 성과급 지급 등에는 참고로만 활용!! 


합의제가 아니며, 각자가 평가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3]처럼 강한 동기 부여로 이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4]처럼 서로 눈치 작전을 펼치거나, 따돌림이 생길 수도 있고...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왜 하지? 


다면평가와 함께 '역량평가'도 알아둬야 한다.
[4]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의 사전검증장치로, 고위공무원이 될 만한 잠재력이 있는지 보는 것. 


역량평가는 고위공무원의 사전검증장치! 

역량평가에서 중시하는 건 '객관적 평가', '잠재력', '실행과제' , '합의' 등 
좋아 보이는 말은 다 갖다 붙임 ㅋㅋㅋ!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내는 경우가 있다.

저번 글에서 나온 개념이지만, 고위공무원단의 임용 과정! 
'교육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자격이 있다. 


하는 말이 다 비슷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역량평가제는 '고위공무원'을 위한 제도임을 알고, 이 선발 과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추리하면
쉽게 ㄱ, ㄹ, ㅁ를 고를 수 있다. 


여러 과제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