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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인사 제도와 공직 분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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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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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이 파트는 엽관주의 - 계급제 - 직업공무원제 ... 식으로 서로 비슷한 맥락으로 외우면 절대 안 된다.
엄연히 엽관주의의 상대적 개념인 실적주의가 있고, 계급제는 엽관주의와 다르기도 하다.
서로 간에 교집합이 있기도 하고, 그 고유의 차집합이 있기도 하니까 - 각 개념의 특징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엽관주의의 특징과 실적주의의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는 항상 나오는데,
엽관주의의 특징 중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반드시 염두!
엽관주의의 등장 자체가, 미국의 서부 개척과 함께 민주주의 발달사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렇다.
엽관주의의 특징을 보면 '내 편만 꽂아줄 거야~' 같아서 이게 민주주의임;;;? 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민주주의 발달사로 인해 '민주화에 기여한다'는 옳은 선지임. 

*정확히는 민주정치, 정당정치의 발달에 기여



*정치지도자의 국정지도력을 강화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성은 떨어진다 (정권 교체)


미국사도 간접적으로 출제 대상!!

해밀턴주의(중앙집권)
- 제퍼슨주의(지방분권) - 메디슨(이익집단) - 잭슨(엽관주의)
...  → 가필드 대통령 암살 - 실적주의로의 변화 


한편, 실적주의는 '중앙인사기관(우리나라 인사혁신처 등)'의 권한을 강화!
정당정치의 맥락이 아니라, 인사관리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


실적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펜들턴 법> !! 
ㄱ와 ㄷ은 지미 카터 행정부의 개혁 내용인데, 카터 행정부도 클린턴과 함께 종종 출제됨. (행정 개혁)


장기 근무의 순기능, 안정성은 직업공무원제를 말하는 것인데,
엽관주의는 안정성이 떨어진다.
정권 교체로 인한 물갈이, 대량숙청(...)으로 장기근무가 불가능.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처음 공부할 때 진짜 짜증났던 부분이고 지금도 짜증나긴 하지만 ^^^.... 그래도 방법이 다 있다.

ㄱ.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일이다. 그 사람의 위치! 따라서 '직위' (소위 ~담당... 이라고 표현!)



ㄴ. 직급과 등급이 정말 헷갈리는데, 

직급의 경우 '유사하다'고 표현하면 직급,  ... 일행 9급, 세무 9급 등... 

 

등급의 경우 '다르다'라고 표현하면 등급이다. 

지문은 '다르다'라고 했으니 등급



ㄷ. ㄹ.

'직렬'을 쪼개면 직류 (직렬 내에서)

 

'직렬의 군'은 말 그대로 '직군'이 되겠다.

 

*직렬은 뭐죠? 직렬은 직급의 모임이다.
직무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다르다 - 직렬
vs.
직무 종류는 다르나,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유사하다 - 등급
직무 종류도 유사하고, 난이도와 책임 수준도 유사하다 - 직급


 

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2 p.493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유사 + 직무 종류 상이 → 등급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유사 + 직무 종류 유사 → 직급
vs.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상이 + 직무 종류 유사 → 직렬


쉽게 말해 직위분류제는 자기가 맡은 일만 할 수 있어서, 탄력적으로 직무를 옮길 수 없다.
반면 계급제의 경우는 예를 들면 '9급 공무원'은 9급에게 주어진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서
보다 탄력적으로 여러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전보)


계급제와 달리 직위분류제자신이 맡은 일만 하기에, 자기 밖의 일은 전혀 모른다고 보면 된다.
③ 따라서 서로 소통도 어렵고... 협력도 어렵다. 
즉 3번 선지는, 계급제가 아니라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다만 직위분류제는 자신이 맡은 전문적인 일에 있어서, 책임성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 표에서 보듯 직위분류제가 훨 복잡함~~~~~에ㅐ휴 
오히려 계급제가 현실적으로 운용하기 더 간편하다. 따라서 활용성이 높음.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직군에서 쪼개고 쪼개 직렬과 직류를 '분석'하는 것 직무분석이다.
이 직무분석에 따라 인재를 할당하고 직급과 등급을 매기고(정급), 이를 평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직무평가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는 매우 다르니... 과정과 그 의의도 알아 둬야 선지에서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 

요렇게 직무분석과 직무평가를 꼬아서 내거나... '정급'의 개념에 대해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직무평가 → 직급명세서 → 정급 ... 보수와 책임 결정

 

직무평가방법론도 이렇게 출제 대상인데,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을 잘 구분하고,

절대평가에 속하는 것도 잘 알아두자! (기준이 존재하는 분류법과 점수법)

지문에서 키워드를 추출해 잘~ 연결하면 된다.

'대표적인 직무' - 요소비교법
직무평가기준표를 사용한다 - 점수법 

점수법은 절대평가적 방법이자, 서로 간의 상대적 가치와 우열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인 직무를 평가하는 계량적 방법!

 

 

 


직업공무원제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우선 젊은 사람을 중시하고, 신입 당시에는 아무 능력이 없었겠지만
직무 경험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걸 추구함.


계급제와 직업공무원제의 교집합을 잘 알아야 함. 
서로 다른 맥락에서 쓰이는 표현이니 주의! 


직업공무원제의 한계는, 폐쇄성 - 인사적체와 무사안일
따라서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해 '개방형 인사'를 도입할 수 있고,
인사적체 등 고착화된 조직을 유연케 만들고자 '계약제 임용' '계급정년제'를 도입할 수 있다.

계급정년제의 의미! -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한다.


용어를 잘못 공부하면...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엥?? 실적주의?? 이건 엽관주의의 상대말 아니야?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다. 
실적주의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자. 공정한 기준에 의한 등용을 중시한다. 
직업공무원제 역시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니, 공정한 기준에 의한 등용을 중시함. 
계급제와 실적주의는 반의어가 아니다.


대표관료제


2번 선지 -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서 표방하는 능력주의수정한, 수정실적주의
즉 실적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대표관료제


대표관료제의 개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면도 있어 언론에도 자주 언급되니...
다만 답 ⑤ 의 '교체임용주의'는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정권 교체와 그에 따른 임용' 즉 엽관주의를 말한다.


조금 심화해서 '크렌츠' '라이퍼' 등의 학자가 나올 수도 있다.

크렌츠 - 대표관료제가 비례대표제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봄
라이퍼 - 사회적 가치(Ethos) 중시 


이 개념은 '소극적 대표' '적극적 대표'와 연결된다.

소극적 대표 - 자신의 출신성분이 태도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면 장애 차별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성소수자 관료라면 젠더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과 맥락이 닿음. 

적극적 대표 - 그런 태도가 행동을 결정한다.
예를 들면 장애 차별 이슈에 대한 장애인의 관심이, 곧 그에 대한 입법 제의로 이어질 것이고,
성소수자 관료라면 성소수자 권리 운동에 참여하고... 그런 것을 의미함. 


1번 선지가 중요!
대표 관료제에 따라 등용되었다 하더라도, 사회화로 인해 자신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그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가 비례대표에 의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약자의 가치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타락하는 것(...)


내부통제 강화! 

상호 집단 간의 견제가 이뤄지므로, 자연스레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대한민국의 인사제도와 고위공무원단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 요즘 워낙 젠더 이슈로 살벌해서 ^^; 뭐 여튼 사실은 사실임.
재밌게도 남성이 추합되는 경우도 꽤 있다. 
9급과 교사 쪽은 여초!


[1] 일반직, 별정직, 외무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 부지사 & 부교육감 등 
*장관 등의 정무직은 고위공무원 XXXXXX 

[3] 노무현 정부 당시에 고위공무원 제도 실시, 당시에는 5등급제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2등급제, 즉 가급과 나급으로 이원화 개편! 

[4] 20, 30, 50으로 외우면 된다. 
개방형 직위? - 민간과 경쟁하는 것
공모형 직위? - 타 부처를 포함한 공무원 임용
기관자율 - 기관 자율임... 말 그대로! 


개방형 직위가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맞지만, 민간만 뽑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다.
즉 경쟁하되 내부에 적격자가 있으면 내부 공무원을 임용할 수도 있음~

*개방형 직위 - 민간과 공무원의 경쟁
*경력개방형 직위 - 민간에서만 선발

 

타 부처의 공무원도 임용 가능함.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고위공무원 실시 


ㅇㅇ... 이렇다고 하네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엽관주의 요소 있다는 점 꼭 기억!
엽관주의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지금도 선거에서 이기면 대량으로 고위직에 앉히는 행위가 만연함. 


가끔 치졸하게, '역량평가를 통과한 뒤 고위공무원후보자과정을 이수한다'로 바꾸는 경우도 본 것 같음 
과정을 먼저 이수하고, 역량평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아까 말했듯이, 부시장 - 부지사 등의 지자체 고위직도 포함함. 
정무직이 포함되지 않을 뿐...
*시장, 군수 등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무직임 


홀 그럼 이 선지는 머임??? 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부시장 등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이다. 즉 이들은 국가공무원임.
지방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될 수 없음. 


지방공무원은 물론 감사직 공무원도 ㄴㄴ 


중앙인사행정기관

여기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미국의 인사행정기관을 알아야^^;;... 


 

현재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사혁신처가 그 기관! - 비독립단독형
행정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독립 합의형 - 미국 연방인사위원회(F. C. S. C) - 위원회가 있으니 합의제! 


설명에는 대통령과 인사혁신처라고 썼는데...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인 것도 기억~
행정부 소속이므로, 여당의 이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와 마찬가지로 '처' 형태
이러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인사기관도 나오겠어요

비독립 단독형 - 인사혁신처, 미국의 인사관리처(O. P. M.) ... '~처'가 있으니 기관 소속임. 비독립

'중앙'이 붙었으므로 독립제는 아님, 행정부에 소속된 비독립기관임을 알 수 있다.

비독립 합의형 -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미국 연방노동관계청 (F. L. R. A)
우리나라의 경우 '위원회'가 있으니 합의형이겠지만, 행정부 소속이니 비독립
미국의 경우 연방노동관계청은 음... 그냥 외웁시다 ㅋㅋㅋ  

독립 단독형 - 사실상 없음


① 비독립 단독형 - 인사혁신처, 미국의 인사관리처(O. P. M.) ... '~처'가 있으니 기관 소속임. 비독립
③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단독형의 특징임.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는 책임소재 불분명! 
⑤ 인사정책 결정의 지연은 합의제의 특징 


임용규칙, 소청심사(준사법)


독립합의는 뭐고, 독립단독은 뭐고... 이걸 하나하나 암기하면 정말 이상하게 암기하는 거 아닐까~
합의형이면 위원회를 기본으로 떠올리면 되고, 위원회 조직은 당연히 신속할 수가 없다. 
행정학이 암기 과목이라고는 해도, 이해 없는 암기는 암기가 아니다. 


국회직 공무원은 국회에서 뽑고,
법원직 공무원은 법원에서 뽑고,
행정부 공무원은 인사혁신처 소관이고...
감사원은 고도의 단독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국 행정부의 내부에 속해있다. 


공무원의 종류 


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적용
일반직 일반행정, 기술직, 국회전문의원, 감사원 사무차장,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특정직  교육직, 소방직, 경찰직, 외무직, 법관, 헌법연구관, 검사, 군인, 군무원, 국정원, 경호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미적용
정무직 - 선출직 등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회의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장관, 차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감사원 사무총장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의원
비서 
 

감사원 사무차장(경력직 - 일반직) vs. 감사원 사무총장(정무직)
헌법연구관 (특정직) vs. 헌법재판소 재판관(정무직)
국회전문의원 vs. 국회수석전문의원 


도지사의 비서 등 보좌 업무를 맡은 자 - 별정직 
(대통령실 수석비서 등은 정무직임과 구분)


기술직도 있지! 기술직도 일반직 공무원. 


비서실 민정수석은 정무직임. 근데 윤석열 정부에 오면서 폐지됐음~. 


가.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시 - 도 선관위' 이므로 일반직 경력직에 속함. 

다. 헌법연구관헌법재판관은 구분하기! 
라. 국회전문의원과 국회수석전문의원은 구분하기!


감사원 사무차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은 항상 구분하기!
사무차장은 일반직이다. 


특수경력직 내에서도, 정무직과 별정직을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의원도 정무직임. 


지방공무원의 보수는 원칙상 지방비로 지급하는 것. 


행정법에서도 나오는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영조물법인이다.
따라서 서울대의 총장은 그냥 학교법인의 총장이지, 행정부의 기관이 아님. 


이게 모임?!!! 싶기도 한데, 가끔 여기저기 채용사이트를 보다 보면 
연구관과 함께 '전문경력관 나군' 등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다. 이 부분이 그것. 

일반직 공무원의 1-9급제가 아니라, 가군 - 나군 - 다군으로 나뉘어 채용한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 또는 국회의 동의에 따라 임용되므로
당연히 정치적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