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보수와 인센티브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반응형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전 : 2022 신용한 행정학

그냥 현재 있는 제도 종합한 게 학문인가...


제안 제도와 고충 처리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건 '행정심판위원회'이고,
고충처리, 소청심사 등은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함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개정 2011. 5. 23., 2013. 3. 23., 2014. 11. 19., 2015. 5. 18.>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0. 16.>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관할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6.>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중앙고충심사위원회

④ 공무원의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에 중앙고충심사위원회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단위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두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8. 10. 16.>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고충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
다만, 6급 이하의 공무원의 고충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사실에 관한 고충 등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한 사안이거나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둘 이상의 기관에 관련된 경우에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원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근 상급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2018. 10. 16.>

소청심사위원회는 준사법적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고충심사위원회는 권고 수준에서 그치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유연근무제도 출제 대상!
[4] 의 경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쉽게 나오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할 수도 있으니...


보수 체계


아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

 

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총액인건비제도로, 그냥 주어진 총액 내에서 알아서 잘 쓰라는 얘기임

국 - 대통령령
과, 실 - 총리령, 부령 등으로 자율 설치 ... [3]


다만, 자율성이 있다고 해도... 신설, 통합, 폐지 등의 유월행위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요즘 핫 이슈인 공무원 임금~^^;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등 민간시장을 고려한 보수 책정이 필요하다고 규정.
*국가는 최선의 고용자, 라는 모토 하에 이뤄짐 (모범적 고용주)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②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무급과 직능급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은데, 쉽다.
'능'급이니까 능력에 따라,
직'무'급이니까 직무에 따라...
글자 토씨만 보고도 맞출 수 있음!!


 

기본급 - 생활보상 - 생계금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기본적으로는 봉급과 그에 수당을 더하는 체계로 이뤄짐.

정무직연봉제 - 따라서 별도의 성과급이 없고 기본급만 주어진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은 성과급제,

고위공무원단직무성과급제


지방 9급 문제...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직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6., 2017. 7. 26.>
②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기본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3. 31.]

우리나라는 수당 중심이다.


[2] [3] [5] 모두, 예산 성과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 연금


군인은 군인연금이 따로 있지!


연금제도는 문제 내기 아주 좋다.
[2] 경제학적으로 생각해도 풀기 쉬운 문제인데...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 낮아짐


퇴사할 때 주는 퇴직금 미리 마련한답시고, 월급에서 떼어가는 회사 본 적 있나요?


다만 퇴직금은 '소득의 전체 평균'으로 한다.


기금제는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서 채택함!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으로 투자 굴리는 것도 생각하면 좋음.


아까 말했듯이 ㄴ. 를 보면... 군인은 군인연금법을 적용 받음~
임용 전의 견습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다.


4번 선지를 보면 2025년으로 되어있는데, 2035년까지이다.

박근혜정부의 연금개혁도 아주 문제 내기 좋다!
모든 선지가 다 중요함!

수치가 좀 지엽적인데, 연금지급률은 1.7%로 기억하도록!

  • 연금 지급률은 1.7%, 2035년까지 단계적 인하
  • 기여금은 월급의 9%
  • 1.6배를 소득상한으로
  • 연금지급은 65세부터
  • 기여금은 최대 36년까지
  • 유족연금은 60%
  • 최저복무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 직장협의회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업 등 단체행동의 금지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있다
*우정직 공무원 등 ... 집배원의 파업은 뉴스에서도 종종 볼 수 있다!


[1]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만, 급여 지급은 ㄴ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많이 달라짐 ㅡㅡ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 이 부분이 원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는데, 삭제됨
따라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시행일: 2023. 12. 11.] 제7조

 

 

[2] 노동조합 신고는 원래 고노부 장관에게~

[3] ㅇㅇ

[4] 단, 보수 등에 대해 교섭을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의무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⑤ 급은 중요하지 않지만, 다만 '교원'의 경우 교원노조가 별도로 있다.
즉, 교육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하지만 교사를 비롯한 교원은 불가능하다.
또한 군인, 경찰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함


법 개정으로, 외무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직급을 따지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

법령 개정으로 의미없는 문제가 됨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종종 출제된다! 

선지 분석이 중요하다!
[1] 6급, 7급, 8급, 9급만 가능하다  법령 개정으로 이제 1~5급도 가입 가능
[2] 10년 이상이면 ㄴㄴ  법령 개정으로 이제 외무영사공무원이라면 10년이든 아니든 가입 가능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나 감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

또한 전임이 금지된다! 

답은 ③ 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기관 1협의회!

제2조(설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보조기관, 보좌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6. 6. 12., 2020. 5.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2022. 4. 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2. 4. 26.>

1. 삭제 <2022. 4. 26.>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