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예산의 원칙과 종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반응형
반응형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한다는 재무론!
여기는 암기보다는 이해를 기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예산 원칙 관련해서는...


예산의 성격과 형식 


윌다브스키(점증)의 정치적 기능 


다양한 주체들 간에 이해관계가 조정된다!
쉬크의 행정관리적 기능
통제, 관리, 계획 기능 강조
머스그레이브의 경제적 기능 


분배, 재분배, 안정화 등 기능 강조!
법적 기능 입법부의 통제 

 

예산은 짧게 말하자면, 정치 게임이라고 보면 된다.
가치개입이 들어갈 수밖에 없음.


위에서 말한, 윌다브스키 & 쉬크 & 머스그레이브도 자주 출제되니 주의!


[1]에서 말하는 상임위, 예결위 중심도 꼭 주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한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구분을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된다.
미국은 예산이 '법률'의 형태로 통과되지만, 우리나라는 '예산안'의 형태로 통과됨


따라서 예산안 자체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법률이 아니며, 의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 성격이 강한 예산안!
대통령의 거부, 재의도 불가능하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것이다.

 

 


예산의 원칙

재무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꼼꼼하게 공부하기! 


노이마르크의 고전적 원칙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자!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은 비공개를 한다.

명확성의 원칙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총액계상예산 - 회계적 지식이 없다면 일반인은 파악 불가

사전의결 원칙 국회가 미리 의결한다!


국회 의결이 없으므로 준예산을 집행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 준예산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한정성 원칙
예산 엄밀성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 전용 등을 하지 말라!

질적 한정성


다른 사업에 배분된 예산을 끌어 오는,
이용 · 전용 

예산 내에서만 집행 

양적 한정성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를 넘으면 안돼!
1 회계연도 안에서 처리하자!

시간적 한정성

이월
계속비 (사업 연도가 3년, 5년 등으로 장기적임)

통일성 원칙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ㄴㄴ
즉 우선 통장에 들어온 뒤,
그 통장에서 지출하라는 뜻

수입대체경비,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

이들은 특정한 목적을 지님

단일성 원칙 단일회계!
특별회계, 기금, 추경 등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예산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열돼야!
모든 예산에 계상!

전대차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다른 사업의 예산을 가져왔다는 것 - 이용과 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성의 원칙 위배!


예비비 - 한정성 원칙 : 초과지출금지의 원칙 예외
계속비 - 한정성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 (1 회계연도를 넘어가는 예산) 


친절하게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
'시설을 제공하고 그로부터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수입대체경비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립박물관의 입장료 등이 그런 것.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이기도 하지만, 통일성의 원칙 예외이기도 하다!


주로 예산 원칙의 예외만 출제되니, 
기본적인 원칙의 정의에 '~도 포함된다' 식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충 겉잡아 공부하면 큰일난다! 조심하자. 


여태 말한 것들은 고전적 원칙인데, 고전적 원칙은 입법부가 우위에 있다.
현대적 원칙은 행정부 주도의 예산을 의미하는데,
고전적 원칙이 아닌 걸 고르면 된다! ㅋㅋㅋㅋ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2021. 9. 24., 2021. 12. 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세

 

[2]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건데, 미래 세대가 갚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미래에서도 이용을 할 시설을 무임승차하게 할 수는 없으니,
미래에 그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세목도 당연히 출제 대상이다. 

[1] 주, 부, 개, 인 권 ... || 세 - 가가치세 - 별소비세 - 지세 - 증세 || 이들이 간접세이다.
직접세는? -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5]에 있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목적세'에 해당된다. 위에서 공부한 예산 원칙 중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목적세!
원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있었는데... 21년을 마지막으로 없어짐 ~ㅎㅎㅎ

여기까지 말한 것들이 국세에 해당된다. 레저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은 지방세목임! 


 


예산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법률에 의해 설치함 

기금은 예산이 아니다!!!



국회의 의결 · 승인이 필요한 것은 셋 모두의 공통점!

 

[ㄷ] 기금은 예산 외로 운영한다!
[ㅁ] 특별회계는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일반회계와 함께 예산으로 묶이지만, 기금의 혼용도 가능해 특수한 성질이 있음!

 

또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끌어오는 것도 가능함!


[2]와 [3]을 주의하자!


특별회계의 사례이다. 기금 운용을 저렇게 하지는 않음!
기금의 예는... 국민연금기금, 공무원기금, 복권기금 등이 있다.


기금

통일선원칙에 위배되는 이유

'신축적 운용' → 기금을 의미한다.


예산의 유형  

본예산, 당초예산 기존안 
수정예산 예산 의결 전, 기존안을 수정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통과된 후, 추가로 제출되는 예산
당연히 결산에 포함됨 
준예산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 의결 불필요
용도 제한 있음
기간 무제한 집행


가예산 
이승만 정부 

국회의 의결 필요
용도 제한 없음
기간 1개월만 집행

잠정예산 

국회의 의결 필요
용도 제한 없음
기간 무제한 집행


대한민국의 연례행사... 추경은 매년 편성되지만, 
[3]에서 보듯이 편성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추경의 편성 요건이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음!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준예산과 가예산, 잠정예산 등은 잘 구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해 사전의결원칙의 예외로 두고 있음.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중앙정부는 없고, 지방정부(성남시)에는 존재! 


1공화국 시절에는 가예산 제도 규정 


특이한 문제들

좀 기막힌 문제인데... '중앙정부총지출'은 경상지출, 자본지출, 융자지출로 구성된다.
즉 빚도 지출로 포함하는 것 

이런 문제가 딱 1문제 나왔는데 하필이면 국가직이라 ^^; 잘 알아두자~. 난도 조절용으로 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