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예산 편성 및 운용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반응형

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 의결과 결산 과정 

총 세 계 명 국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당연히 총칙이 우선이고, 그 이후 본예산인 세입세출예산이 오는 게 맞음 ㅎㅎㅎ

제28조(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0조(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2조(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
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9월 1일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 5. 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 별도로 제출하는 것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6. 9.>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 별도로 제출하는 것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7조, 제8조에 따라 재정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안별도로 제출한다.


21년도 기출 문제!

Y년도에는, 
Y-1에 대한 결산
Y에 대한 예산 배정 및 배분 집행
Y+1에 대한 결산, 시정연설, 예산요구서 


ㅋㅋㅋㅋ 가장 중요한 문제!

~ 1월 31일     각 중앙관서장이 
~Y+5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상임위에 보고

기재부는 
예산안집행지침 통보



~ 3월 31일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결위에 보고

 
4월, 5월 각 중앙관서  자율 편성   
~ 5월 31일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Y+1 성과계획서
Y-1 성과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성과계획서
기금성과보고서
6월, 7월, 8월 예산안 분석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의 예산요구액
감액시에는 의견을 구해야 함 
 

D-120

(9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국회에 제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등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 포함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별도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제출 
시정연설          수정예산 제출 가능   

국회상임위원회의 심사
수정예산 제출 가능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 설치는 불가

단, 예산의 삭감은 가능하다.

주무부 장관의 해설




상임위의 예비심사 해태시에는,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회부 

예결위의 심사
수정예산 제출 가능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 설치는 불가

단, 예산의 삭감은 가능하다.

기재부 장관의 해설

 

D- 30 의결 
회계연도 말 중앙관서 출납 정리  


회계연도 새로 시작


~ 2월 10일 중앙관서 출납 완결
~ 2월 말일  기재부 장관에게 중앙결산보고서

~ 4월 10일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게
국가결산보고서

~ 5월 20일 감사원이 결산 검사
~ 5월 31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6월, 7월, 8월 결산 심의
8월 31일 국회 본 회의 개최 직전까지 결산 확정 


결산 이후 위법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무효화는 불가능

후...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정리했음 


헌법과 국가재정법은 구분하기!!!


예산심의과정은 빈출 대상이다!

ㄴ. ㄷ.  ㄹ.등은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ㄱ. 을 조심해야겠다.
세목, 세율과 관련되어있는 법률의 제정을 전제로 한 상임위에서 심사 불가!
국회법에 있는 내용인데, 국회 8급이라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다 ㅡㅡ;  일단 알아만 두자.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보내줘도 갈 생각 없음...

되게 기묘한 문제인데... 일단 발문은 '구조적 요인'을 묻고 있지만,
[5]는 환경적 요인이라 한다 ㅋㅋㅋㅋ 권력구조의 집권화는 구조가 아니라고 함~;; ㅡㅡ


예산의 집행과 운용 


제43조(예산의 배정) 

분기별이니까 잊지 마셈 !!!!!!!!!!!!!!!!!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분기별 계획이라는 것 꼭 기억!!!!!


예산편성이 아니라 예산집행이다! 1월 말까지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것.


통제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주로 배정과 재배정의 차이, 또는 예타 & 총사업비관리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옴! 

배정 기재부가 중앙관서장에게
감사원에도 통지 필요
재배정 중앙관서장이 각 부서에게   
회계기록    
계약통제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2000년 실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500억
국가지원 300억

예타 면제 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 

1994년 실시

중앙기관장

기재부장관과 협의
사업기간 2년 이상

토목사업 500억
건축사업 200억


 

신축적인 운용을 위한 제도

이용 장, 관, 항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 세항, 목 융통
국회 의결 불필요

기재부장관의 승인 필요


계상 필요!!!
이체 정부 조직 개편

기재부 장관의 지휘

각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명시이월

국회승인 필요

예측된 이월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국회승인 불필요

예측되지 못함

재이월 불가  
예비비 일반회계1/100

국회승인 필요

인건비 사용 금지

예산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계속비

국회승인 필요

5년씩 연장 가능

국고채무부담 의결 필요

지출권한 발생을 의미하진 않음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곧 지출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확정 이후   
총액계상예산 세부 확정이 어려우면
대강 총액으로 가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외국 지급 경비

여비

선박 수리비

부식물 매입 

재해복구 

총액계상예산과 예산총계주의는 다른 것이다!
예산총계주의는 고전적 원칙이니, 행정청의 재량이 아니라 오히려 통제적 성격이 강하다.


문제만 보면 띠용~ 이게 모람... 싶기도 한데
시간적 제약을 완화 - 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뤄지는 행위는? - 회계연도 독립 원칙 위배?

.. 로 생각하면 된다.

ㅂ을 몰라도 ㄹ. ㅁ. 을 알면 되긴 하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도 회계연도를 넘어 이뤄진다는 것 기억!

ㄴ. 이용 → 회계연도를 넘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각 과목 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사회간접자본은 각 주무관청이 결정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지만, 세계잉여금도 출제 대상!

예산의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기금은 제외된다.
적자 국채도 어쨌든 예산에 포함이 되니, 양의 관계이다 (+)
세계잉여금은 교부세 - 공적자금 - 국채 상환 - 추경... 순으로 쓰인다!


정부회계

국가회계법 제2조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새로운 국가회계제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개선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답은 3번

재무제표 - 재정상태, 재정운영, 순자산변동

재정상태에는 자산 = 부채, 순자산도 포함!


해경간부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보여주는 것은 '재정상태'이다.


재정운영보고서 - 수익, 비용, 순수익 ... 손익계산서 
재정상태보고서 - 자산, 부채, 순자산 (회계적) ... 대차대조표  - 복식부기


순이익 = 수익 - 비용
자본 = 순자산
자산 = 자본(순자산) + 부채

차변 - 자금 운용 대변 - 자금의 조달 

자산의 증가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것)

자산의 감소 (자본과 부채를 포함한 것)

부채 감소 부채 증가 

자본의 감소

자본의 증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발생주의는... 감가상각 등도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감가상각은 객관적인 환산이 어려워 자의적인 처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상거래 = 이중거래로 인식한다.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를 묻는 경우가 자주 나온다.
입, 출 즉 현금의 수지를 묻는 것은 현금주의(감가상각 고려 ㄴㄴ)
자산의 운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주의이다.


발생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수지를 파악하는 현금흐름보고서도 운용 가능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에 위치하는 것을 잘 알아두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