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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재정 관련 법령과 제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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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국회 여야 충돌중 '빠루'(쇠지렛대) 논란... 의안과 문 손상시킨 빠루는 누가 들었나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산 관련 법령

계속비와 예비비, 추경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헌법 납세의 의무  
조세법률주의  
국회의 예산, 결산 심의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국고채무부담 동의
긴급재정명령 승인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 불가능 
새 비목 설치 불가능
*삭감은 가능
 
국무회의 재정 심의  
감사원의 회계 검사   
국가재정법 예산총계주의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효율성 목적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효율성 목적, 재량 보장 


국가재정운용계획 효율성 목적 
회계, 기금 간 신축적 전출입 
효율성 목적
국가보증채무의 사전 국회 동의   
세계잉여금의 국채, 차입금 우선 상환 건전성 목적  
추경 편성의 제한 건전성 목적 
예비비 계상한도 건전성 목적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의 국회 사전 승인 
건전성 목적 
조세 감면의 제한

조세감면율 공식 유의!!
건전성 목적 
재정정보 공표 투명성 목적 
국민감시제도 투명성 목적 
성인지 예산, 결산서 작성 의무

형평성 목적

국가회계법

발생주의 · 복기부기 회계법

 
정부기업예산법 조달, 우편, 우체국예금, 양곡관리
특별회계

효율성 목적 건전성 목적 구별할 수 있어야 함!!!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ㅋㅋㅋㅋ!!! 


좀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2]~[4]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거의.

다만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우선 [1]에서, <국가재정법>에 있다는 걸 알면 바로 푸는 문제!
[4]의 경우, 보증채무는 보증을 선 것이지 아직 채무가 발생한 게 아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음.

[1] 국가회계법에서 규정된 내용은,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관한 것이다.


특히 정부의 120일/30일 케이스는, 헌법에서는 '90일'이라 규정된 것과 구별 필요함!!!!


우리나라의 다양한 재정 제도 


조세지출예산제도


조세지출이 무슨 의미일까? 받아야 할 조세를 실질적으로 지출했다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뜯어낼 세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금을 환급하거나. 
따라서 간접지출에 해당이 되며, 국민에게는 실질적으로 비과세, 세금 감면인 셈.

*숨겨진 보조금!


비과세, 세금 감면 실질적으로 세금을 받지 않거나 깎는 모든 행위가 조세지출!


조세지출제도 뿐 아니라 아래에 언급하는 성인지 예산 등의 재정제도는 지자체에서도 시행함.


기재부 장관의 작성 - 국회에 제출

국회 의결에 있어 조세지출도 당연히 심의 대상이다. 
조세지출예산서 - 어떤 세목별로 얼마나 조세지출이 있었는지 파악하게끔 해줌 
따라서 재정정보는 물론, 의회의 심의에도 큰 도움을 준다. 


다만 항구성과는 큰 관련이 없다. 


성인지 예산 제도 


제26조(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이하 “성인지 예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5., 2010. 7. 9.>
1. 성인지 예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의 규모 
2의2.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신설 2009. 3. 25., 2010. 3. 15., 2010. 7. 9.>
[제목개정 2010. 7. 9.]

[1]괴 [2] !!!!!! 주의하자. 
성 평등적 관점에서 출발했다 하여 성 중립적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ㅡㅡ; 
'성 중립' 즉 성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별 자체를 고려하는 것, '성 주류화'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가치중립이 아니라 가치개입)
이렇게 말장난을 하다니... 치졸하다. 



독립적인 안건으로 제출하는지, 예산편성안에 포함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지출 통제 예산 


지출통제예산은, 총액만 제한하고 배분과 집행은 행정부 마음대로!
따라서 행정부의 재량을 오히려 확대한다.


자본지출 


자본에는 부채도 포함된다! 



[1] [4] 적자예산 편성을 통해 양적 완화를 실시하는 게 이런 사례.
[5] 자본과 순자산은 다른 개념이다. 적자예산의 파악을 통해 순자산을 파악할 수 있음
[5]에서 말한 사회간접자본의 축적 - [2] 

[3] 오히려 불일치가 심화된다. 예산 집행과 별개로 채권 발행이 수시로 이뤄지니,
재정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엔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음


확장재정, 양적완화 등을 실시하므로... 당연히 포퓰리즘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현금이 많이 풀리므로 [4] 인플레이션이 조장된다!


통합 재정

위 도표처럼, '기금'까지 포함한 것을 통합재정정보로 본다. 기금은 원래 예산과 분리되지만, 여기서는 포함하여서 본다.


[5]에 통합재정의 정의가 나타나 있다!
[4] 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 선지도 중요하다.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민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회에서 통제를 하는 셈.


통합재정은 총계가 아니라 순계로 나타낸다.

 

내부거래도 제외~


이 선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여 통합재정으로 보여주는 것. 

다만, 공기업 또는 금융공공부문은 포함되지 않음!!!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등 ㄴㄴ)


융자지출도 포함된다.

저번 글에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과 융자지출을 언급했는데...이 글에서 모두 다 언급 성공 ㅎㅎ


예산의 분류 


 

기능별 분류



국민이 이해하기 쉬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됨 
책임 파악이 어려움
경제 영향력 파악 어려움 
조직별 분류
예산 심의 편함~
기관별 세입 예산이 존재함
*국정원은 세입이 없음 
사업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움
성과 파악이 어려움 
품목별 분류 
회계 책임의 명확화 사업별 예산은
파악하기 어려움 

경제성질별 분류


고위 관료들에게 유용함
국민 경제에 대한 영향력 파악 유용 
국민, 일선 관료들은 파악이 어려움 

책임 파악이 가능한지, 어려운지는 문제로 자주 출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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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분야) - 관 - 항(사업) -||- 세항(단위사업) - 세세항(세부사업)- (물건비) - 세목(운영비


목은 물건비와 인건비,
세목은 운영비 -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생각하면 된다.


입법과목인지 행정과목인지,
이용과 전용이 어느 부분인지,
행정청의 재량운영이 가능한지 ... 를 잘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세항과 목 사이는 행정과목이므로,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다.


위에서 말한, 프로그램 단위의 세항, 세세항 등은 신공공관리론의 맥락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