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정부조직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 있으면 바로 반영하겠음.
+ 최근에 행정안전부 하에 경찰국 신설
+ 대통령실의 경우 민정수석 폐지
국가인권위원회 - 국정원처럼 독립 기관
국가권익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
기본적이지만... 방송통신위는 대통령 직속임 ㅋㅋㅋ
대통령 직속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감사원, 방통위, 자치분권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약처, 공정거래위, 금융위, 권익위, 원자력위
법제처, 식약처, 보훈처 등은 모두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밑에 청이 있는 건 본 적이 없다. 청은 각 '부' 밑에 소속되어있다.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2020. 8. 11., 2020. 12. 29.>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금융위원회 O
금융감독원 X
지금은 윤석열 정부이지만, 정부 개편 과정은 전 정부 걸쳐서 출제될 수 있음.
주 출제 대상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 박근혜정부
중소벤처기업부 - 문재인정부에서 신설
복수차관제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총리제 - 경제부총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 사회부총리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방청과 해경청 독립 &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 - 둘 모두 문재인 정부의 개편
해양경찰청 - 해수부 소속
경찰청, 소방청 - 행안부 소속
기상청 - 환경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 농축부 (산림청은 환경부 ㄴㄴㄴㄴ!!!!)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 기재부
검찰청 - 법무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 국방부
문화재청 - 문체부
특허청 - 산통부
질병청 - 보건부
세종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 환경부
우정사업본부 - 과기부
교육청 - 교육자치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음. 교육부 소속이 아님.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 위원회, ~청, ~처 - 중앙행정기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다름.
위원회 조직
자문위원회 | 의결의원회 (광의의 행정위원회) | 행정위원회 (협의의 행정위원회) |
구속력 X, 집행력 X | 구속력 O, 집행력 X | 구속력 O, 집행력 O |
기업 및 부처 자문위원회 | 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개혁위원회
4번.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 일몰법에 관한 내용 (규제일몰주의)
위원회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은데;; ㅠㅠ ㅋㅋㅋㅋㅋ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 - 위원장 2명 + 20-25명
정부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심사하는 목적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행정법과 상호 연관지어 공부하기 좋은데... 법률 내에서 또 다시 법률로 위임하기보단 시행령으로 위임을 함.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법)
복합민원 - 여러 행정기관의 협조 | 공조가 필요한 민원
다수인관련민원 - 여러 가구의 동시 민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위원회가 진짜~ 욕 나오도록 많은데 ^^^.... 보통 위원회 구성은 2/3 이상 어쩌구 하는 경우가 많음.
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행안부 장관의 사무.
일단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임, 그러니까 1번 선지의 경우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 3년마다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 연도별
자체평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장이 자체적으로 시행
재평가 - 국무총리가 자체평가를 재평가하는 경우
특정평가 - 국무총리가 2 이상의 특정 중앙행정기관 평가
합동평가 -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장과 함께 평가
공공기관평가 - 외부에서 평가
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조직이나 우리나라의 행정 기관에 대해서도 두루두루 알아야 함.
1. 도로교통공단은 공공기관이니 외부에서 평가할 것 |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
2.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3. 그놈의 위원회~
4. 기재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를 반영해 예산 편성을 하므로, 당연 위원이라 추리할 수 있음.
소거법으로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좀 더러운 문제이긴 함 ㅎㅎ;;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여긴 짜증나게 왜 위원장 1명임? 2명으로 좀 통일했으면...
1. <책임운영기관 설치 운영법> 이 따로 있음
2. 운영기관장이 정함 ㅋㅋㅋ! 기관장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중앙기관장이 하면 너무 ㅠㅠ;
3. 5년 범위 내라 해서 좀 오판을 이끌어 내는데, 어쨌든 2 ~ 5년.
4. 임용권은 중앙기관장
5. 총정원은 대통령령, 각 계급별 정원은 총리령 또는 부령! (이 부분 자주 나오니 주의!!!)
국민권익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2. 17.>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28.>
⑤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징계위원회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
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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