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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이 파트에서는 행정행위의 '효력'과 '위법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위법성이 있더라도, 효력은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민사사건 및 형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위법 여부는 본안심리이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11조(선결문제) ①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25조, 제26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소법원은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에게 그 선결문제로 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의 위법성도 심사해야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위 선지처럼 민사 사건에서 공법상 행정처분의 효력을 전제로 다투는 경우가 많음.
선지를 잘 보자.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이므로 민사사건이다.
이 민사사건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법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해)
위법성의 존재와, 효력의 부인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면허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 무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취소 사안이 아니므로 효력 부인이 가능하다.
취소 사안일 경우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효력을 상실시켜, 소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순 없다.
별도의 항고소송 절차를 통해 취소 확인을 해야,
비로소 민사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을 돌려받을 수 있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부당이득금]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별도의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가 이뤄져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음
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나. 행정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무슨 행정소송마냥 무효확인판결을 함? 불가능.
관할은 같더라도, 민사법원 ≠ 행정법원
전제가 되는 행정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할 때에도, 행정벌 사건에 있어서 무죄 성립이 가능.
행정소송 청구에 민사사건이 병합된 경우
판결에 의해 처분을 취소하여 민사사건의 청구 인용 가능
보충성에 관한 까다로운 개념 - 애초에 무효이므로, 별도로 확인받지 않더라도 바로 확인소송 제기 가능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관 이홍훈의 보충의견]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인정의 문제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해석론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특수성,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무효확인판결의 실효성, 외국의 입법례, 무효확인소송의 남소 가능성 및 권익구제 강화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행정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며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에도 부합한다.
② -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심리할 수 없다.
물론 ④의 '명령위반죄' 케이스를 보면, 위법성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
그럼 대체 ② 와 ④ 의 차이점이 뭐임??? 을 묻는다면...
② -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 즉 '취소사유'를 근거로 든 것이다. 하지만 형사법원은 영업허가취소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위법성이 아니라, 취소처분의 취소를 대상으로 삼아 형사법원이 심리할 수는 없다.
④ - '취소사유가 있다'라는 단서가 없다. 따라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을 근거로 했다면, '위법성'을 심리할 수 있다.
시정명령 등의 하달된 명령이 위법하다면, 무죄가 성립된다.
이게 옳은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겠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이다.
+
② - 무허가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영업행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해해도 될 것 같음.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관한 내용
이 선지 주의!
공정력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법하더라도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선지를 보면, '적법하게 통용되는 힘'은 모순이다.
'위법하더라도, 즉 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힘'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가 이뤄지면', 해당 처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에서는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해당 처분을 취소하면 당연히 그 효력도 사라지는 것.
행정행위의 불가변력과 불가쟁력에 관한 내용
불가변력은 처분청 등 행정기관에 대한 구속력!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
쉽게 생각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기 때문이다.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에 관해 이후의 소송(국가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지만,
불가변력은 당해 행위에만 적용된다. (A에만 적용되고, A' A" A'" ... 등에는 적용 ㄴㄴ)
국가배상청구는 손해배상으로, 민사사건이다. 불가쟁력은 공법상 개념이므로 별도임.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소송 등의 절차법상의 효력임.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소송 절차를 못 밟는다는 뜻.
④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후속행위인 사법행위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불가쟁력은 공법상의 개념이므로.
1년이 도과했다면 - 불가쟁력 발생 - 위헌결정이 있더라도 소급효가 발생할 수 없다.
하자의 치유
② 를 이해하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웠는데 ...
다수설 - 중대 · 명백설 -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무효, 중대성과 명백성 둘 중 하나를 갖추지 못하면 취소
소수설 - 명백성 보충요건설 -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
제3자나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명백성이 보충적으로 요구
따라서 위 선지를 보면, 제3자 및 공공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 명백성 보충요건설이다.
문제는 '판례의 경향'을 따르므로, 해당 선지는 결국 소수설이지 판례의 입장이 아니므로 틀린 선지!
소수설이지만, 이렇게 명백성 보충요건설도 있다는 게 선지로 구성됨
즉 판례, 다수설에 따르면 : 무효 사유로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할 것도 요구하지만, (A and B)
소수설인 '명백성 보충요건설'은,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면 무효이며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명백성을 추가로 요구. ... (따라서 명백성 보충요건설의 범주가 더 넓음)
(only A, + B)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을 내린 게 적절한 것으로 본다면, 위법성이 없다.
이 선지는 잘 해석해야 한다.
중요한 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부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것이다' 부분.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것.
① 법령이 위법하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별론임.
② 중요!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1]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위 처분이 있었음을 위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을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또한 그 규정의 위헌성 또는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와 [별표 1]의 제2호 (다)목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청소년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하여 이를 위헌이거나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는 없는 점, 한편 동성애에 관하여는 이를 이성애와 같은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성간의 성적 결합과 이를 기초로 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전통적인 성에 대한 관념 및 시각에 비추어 이를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 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규제하는 경우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알 권리,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또한 동성애자가 아닌 다수의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동성애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상상이나 호기심을 불필요하게 부추기거나 조장하는 부작용을 야기하여 인격형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 당시 위 시행령의 규정이 헌법이나 모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위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5]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하여 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관보에 고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가 위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2247 판결 [재직기간합산승인처분취소]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은 물론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이상 위헌결정된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23 全員裁判部 [舊國稅基本法第42條第1項但書에대한憲法訴願]
가.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法的) 안정성(安定性)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行政處分)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음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行政處分)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爭訟期間)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處分)이 위헌법률(違憲法律)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의 목적달성을 위하여서는 후행(後行) 행정처분(行政處分)이 필요한데 후행(後行) 행정처분(行政處分)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爭訟期間) 경과 후에라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련소송사건에서 청구인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진행정도는 마포세무서장의 압류만 있는 상태이고 그 처분의 만족을 위한 환가 및 청산이라는 행정처분(行政處分)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은 위 예외에 해당되는 사례로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위 압류처분(押留處分)의 근거법규(根據法規)에 대하여 일응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인정하여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쟁송기관 도과로 인해 불가쟁력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있다면,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미치지 않음)
vs.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무효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3181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므로, 당해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무효 사유)이 되나,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취소 사유)이 상당하다.
1.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지만, 내용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2. 소제기 이후 하자의 치유도 당연 불가능.
절차상의 하자를 보완하여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면, 이전처분과 다른 새로운 처분.
하자의 치유가 이뤄진 것이 아님.
하자가 치유되면, 소급되어 처음부터 적법한 행위로 본다.
하자의 승계 여부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558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17조 등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는 토지수용법 제14조 소정의 사업인정으로 볼 것인바,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시행인가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그 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다.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사업시행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 중 일부는 종전 고시 내용과 같이하고, 일부는 그 기재를 생략한 경우, 생략한 사항은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도의 절차상의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 자체가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
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그 자체가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이 선행처분을 다투지 아니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 수용재결단계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불가쟁력에 의하여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위법이 있음을 들어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사업인정의 하자가, 서로 다른 성질인 수용재결에까지 하자가 승계될 순 없다
쟁송기간이 도과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고시의 하자가 이후의 행정행위에 승계될 순 없다.
vs.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 [토지보상금]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
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에는 하자가 승계된다 (선행처분을 독립된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하자가, 서로 다른 성질인 실시계획인가에까지 하자가 승계될 순 없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3]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사인(사인)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 요건과 동의 요건을 둔 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 토지의 소유와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적극)
[4]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의 하자가, 서로 다른 성질인 수용재결처분에까지 하자가 승계될 순 없다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서로 다른 성질인 관리처분계획에까지 하자가 승계될 순 없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두13463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1] 주택 재건축조합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자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건축결의 당시와 비교하여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그 동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조합원 3분의 2 이상) 및 이러한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정한 정관 규정의 효력(=무효)
[3] 주택 재건축조합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3. 12. 31. 법률 제70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재건축결의가 이루어졌으나 위 법률 시행 후 재건축결의 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세대수, 신축아파트 규모 등이 대폭 변경된 내용의 사업시행계획을 정기총회에서 단순 다수결로 의결하고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후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한 사안에서, 위 법 시행 후 재건축결의 시와 비교하여 용적률 등이 대폭 변경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적용될 조합 정관의 결의요건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지에 관하여는 하급심의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판결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정기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고, 사업시행계획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하여 그 하자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납세신고의 하자가, 서로 다른 성질인 징수처분에까지 하자가 승계될 순 없다
귀속재산의 임대처분 - 후행매각처분 : 하자 승계 긍정
계고처분과 대집행비용납부명령 : 하자 승계 긍정
계고처분과 대집행영장통지 : 하자 승계 긍정 (대집행 절차 내에서는 하자가 승계됨)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 : 건물철거명령 그 자체는 대집행의 절차가 아니므로, 하자 승계 부정
철거명령 - 계고처분 (승계 X) || 계고처분 - 대집행비용납부명령 (승계 O)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 과세처분에 따른 납세를 하지 않았을 때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행위 : 하자 승계 부정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서로 다른 것이므로, 하자 승계 부정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 - 징병검사를 통한 보충역편입과, 공익근무요원소집은 애초에 다른 행위임.
토지등급설정과 과세처분 - 승계 부정 (공시지가결정-수용재결 판례와 구분)
개별공시지가결정 -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 하자가 승계되지만,
위 문제처럼 개별공시지가결정 - 양도소득세부과처분 ... 원칙상 독립된 행정처분( ④ )이라 승계 부정이 원칙.
다만 ③ 처럼 불이익이 강요된다면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출생연월일 정정으로 인한 연금지급결정 소급적 직권취소 - 적법하다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 - 위법하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2]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 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 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급여를 환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선행행위가 무효면, 당연히 후행행위도 무효이므로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다)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때, 선행행위의 위법성을 이유로 후행행위에 승계가 가능한지 논의가 가능하다.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없다면, 선행행위를 다투면 되지 후행행위에 이를 승계시킬 필요가 없다. (승계 논의 실익 X)
1. 선행행위가 무효 아닌 취소 사유일 것 (무효라면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므로)
2.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
3. 후행행위에 위법한 사유가 없을 것
4. 선행, 후행행위 모두 행정처분일 것
규준력에 관한 문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같기도... 그래도 혹시 모르니 넣어 봄
지속적으로 나오는 선지인데, 위헌판결이 나오더라도 불가쟁력이 있다면 소급효 ㄴㄴ
제발 이거 잊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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