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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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사례
건축허가와 함께 일정토지를 기부채납 - 기속행위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붙임 - 무효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로 치유 불가 - 무효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 무효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승계, 하자에 따른 무효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고난도 문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공2009상,349]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 - 당연무효
vs.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6]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어설프고 좀 부실한 경우 - 위법성 X
적법한 행위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 - 이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vs.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문서로 행해지지 않은 행정처분 - 무효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처분 - 무효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건 행정쟁송과 연계해서 이해 요망) 이 경우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이 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이사회의 의결 없이회의록 위조를 하였고, 이에 터잡은 행정행위 - 당연무효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납부의무자가 아닌대상에 대해 재산상의 침익을 주는 행정행위 - 당연무효
인사교류 권고 없이 이뤄진 공무원 전출 처분 -당연무효
과세예고 통지 후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 - 무효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무효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 절차의 하자이므로 - 취소사항
무효로 볼 수 없는 사례 | 취소 사례
시정명령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 발생 - 해당 절차에 기한 행정벌에 대해 무죄 성립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 -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라. [다수의견]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헌법 제107조 제2항의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칙상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로 취소 사유로 본 판례도 있음
적법한 권한위임이 없이 행해진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 원칙상 하자가 중대하지만,무효 아님
권한을 유월하였지만, 의원면직처분은 소극적행정행위에 불과해 무효라 볼 수 없다. 의원면직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상관은 그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vs.
적법한 권한이 없어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 누락 -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 사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산림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처분 - 산림청장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무효로 볼 이유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과세처분 등 기속행위적 성격이 있는 처분 - 절차적 하자도 독자적인 위법성 - 취소 대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이지만, 정당한 납세자에 대해 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당연무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