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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무효? 취소?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무효 사례 

 


 

건축허가와 함께 일정토지를 기부채납 - 기속행위에 근거 없는 부관을 붙임 - 무효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1106 판결 [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 

다.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을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다.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인가로 치유 불가 - 무효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공유수면매립면허등허가처분취소]

나.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 무효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의 승계, 하자에 따른 무효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고난도 문제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하자가 있지만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공2009상,349]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 반면,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시키는 것이 과세행정의 안정과 그 원활한 운영의 요청을 참작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함이 타당하다.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거치지 않은 경우 - 당연무효


vs.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정부조치계획취소등]

[6]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는 했으나 어설프고 좀 부실한 경우 - 위법성 X


적법한 행위에 대한 침익적 행정처분 - 이후의 행정행위는 당연무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20150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등]

[2]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입지선정위원회가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한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배하여 군수와 주민대표가 선정·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하자는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vs.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문서로 행해지지 않은 행정처분 - 무효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반한 행정처분 - 무효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건 행정쟁송과 연계해서 이해 요망)
이 경우 아무런 행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이 된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1누275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취소]

이 사건 학교법인의 감독청인 피고(부산시교육위원회)의 학교법인기본재산교환허가처분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환허가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음이 없이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위조하여 첨부한 교환허가신청서에 의한 것인바, 사립학교법 제1조, 제16조, 제28조, 제73조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고찰하면 피고의 이 사건 허가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 할 것이고 위 학교법인이사회가 위 교환을 추인·재추인하는 의결을 한 사실만으로써 무효인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학교법인이사회의 의결 없이 회의록 위조를 하였고, 이에 터잡은 행정행위 - 당연무효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누1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무당국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면 그 부과처분은 착오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표시된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납부의무자가 아닌 대상에 대해 재산상의 침익을 주는 행정행위 - 당연무효


인사교류 권고 없이 이뤄진 공무원 전출 처분 - 당연무효


과세예고 통지 후 결정이 있기 전에 과세처분 - 무효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 무효


근거가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 절차의 하자이므로 - 취소사항 

 


무효로 볼 수 없는 사례 | 취소 사례

 

시정명령의 절차적 하자로 인해 취소 사유 발생 - 해당 절차에 기한 행정벌에 대해 무죄 성립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관계가 밝혀지는 경우 - 무효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라. [다수의견]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무효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조례가 보다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헌법 제107조 제2항 “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이른바 규칙의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의 위임 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칙상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로 취소 사유로 본 판례도 있음

적법한 권한위임이 없이 행해진 세관출장소장의 관세부과처분 - 원칙상 하자가 중대하지만, 무효 아님

 

권한을 유월하였지만, 의원면직처분은 소극적행정행위에 불과해 무효라 볼 수 없다. 
의원면직은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니, 상관은 그걸 '확인'하는 것에 불과함.

vs.

적법한 권한이 없어 무효로 본 사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231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 운전면허에 대한 정지처분권한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경찰서장에게 권한위임된 것이므로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명의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대행처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면허행정처분통지서를 작성·교부하여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절차 누락 - 절차상의 하자로 취소 사유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그에 관한 전문가 내지 이해관계인의 의견과 주민의 의사를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민주적 의사를 도출하고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고, 나아가 그 심의의 요구가 법률에 근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의에 따른 의결내용도 단순히 절차의 형식에 관련된 사항에 그치지 않고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임을 종합해 보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산림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처분 - 산림청장의 의견에 구속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무효로 볼 이유 없음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청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해 승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과세처분 등 기속행위적 성격이 있는 처분 - 절차적 하자도 독자적인 위법성 - 취소 대상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세금 부과는 무효이지만,
정당한 납세자에 대해 압류를 하고, 그 가액이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당연무효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