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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기출 및 출제 포인트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학설

 

국회 8급 기출 내용인데, 그냥 알아만 두자.
신주체설은 '권력을 한 쪽만 갖고 있다면 공법, 양쪽 모두 갖고 있어 대등하다면 사법'으로 보는 것. 
구주체설의 경우, 권력성이 아니라 '국가 · 지자체'인지 아닌지를 따짐.


공법관계라 하더라도, 권력관계와 관리관계로 나뉜다.
권력관계의 경우 행정처분의 개념이 있고, 한 쪽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관리관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법적인 관계로 본다.
공법 관계 내이지만 私法에 의한다는 것이 좀 모순 같지만 ;; ㅋㅋㅋㅋ


사법관계로 보는 경우

국가, 공공기관이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私人)'으로서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에 의할 것.

다만 행정사법이라 하더라도, 공법적인 원리가 배제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공계약 및 국고귀속조치


단, 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공법상 관계로 볼 것임. 행정처분이다.
나라장터에서의 '거래정지조치' 역시 공법상 관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 사법관계


사립학교에서 행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 사법 관계
해당 징계에 대한 소청심사의 결정 -
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이 '처음으로' 발생한 것 - 항고소송으로!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사경제적 작용, 즉 사법관계.


사건명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누171 판결 【은닉국유재산매각신청거부처분취소】..
○ (판시사항) 국유재산 매각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판결요지
○ (판결요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국유재산매각 신청을 반려한 거부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협의취득과 환매권은 앞으로도 자주 보는 단어이므로 주의!


국유재산의 매각 |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부과 또는 납부고지 - 사법

... 다만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해 징수함,
따라서 대부료 체납처분에 대한 이슈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문제는 아님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고관계 - 사법 


행정재산의 사용, 귀속재산의 매각 등과 구분해야 한다 (이 경우는 공법)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근무관계

한국조폐공사

한국마사회

주한미군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일종의 공공기관이지만, 근무관계는 사법상 관계로 보는 경우 - 해당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 (현 방통위) - 사무국의 직원은 私法상 계약 관계

 


공법관계로 보는 경우

 

손실은 행정소송, 손해는 민사소송.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행정처분과 다름없으므로 공법관계!


변상금 부과처분 | 자산금의 징수 | 체납처분- 공법


귀속재산의 매각 | 행정재산에 관한 행위 - 공법


국유재산의 매각 |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부과 또는 납부고지 - 사법

국유재산의 경우, 국가가 사인으로서 보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사법관계

이 선지는 주의해야 하는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이므로 사법관계이다. 다만 이를 '거부'하면 행정처분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다.
법리상 국유임야무상양여가 사법상 행위이듯, 이에 대한 거부행위 역시 사법상 행위라고 본다. 

국고귀속 - 사법 협의취득 - 사법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허가 - 사법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03588 판결 [건물인도등] [공2014하,2028]

판시사항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지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 즉 대부료의 부과 및 그에 관한 납부고지는 私法이지만,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公法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 공법상 관계.
가장 많이 나오는 낚시니까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법령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수탁사인 즉 행정청이다. 또한 공법관계로 볼 수 있다.

한편, '~조합'의 경우 행정청에 의해 공적 지위를 부여받은 또 다른 행정청임.
따라서 조합 내에서의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 관계.

*단, 조합장 또는 임원 간의 문제사법 관계로 본다.

가처분이의·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법원 2009. 9. 24., 자, 2009마168,169, 결정]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재개발조합이 공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거나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이 당연히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들이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및 조합임원과의 관계를 특별히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재개발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 사이의 선임·해임 등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 조합장 또는 조합임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6.4.15.(248),575]

[1]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2]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위 사용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

[3]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의 사용·수익 허가임을 이유로,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위 계약에 따른 가산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 -> 행정소송에 의할 것)

 


공법관계이지만, 당사자소송에 의해 다퉈야 하는 경우

당사자소송에 의한 경우는 보통 '급여 및 일자리 등을 보장받을 권리'가 전제된 상태
어떤 권리가 이미 발생했고, 그 권리에 따른 지급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당사자소송'에 의해 다퉈야하는 경우.

 

주택재건축조합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시립단체의 소속단원 해촉, 공중보건의 계약 해지 등 - 당사자 간의 소송 


급여, 연금, 지원금 등에 대한 청구권 다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구분할 것!  부가가치세 등 조세와 관련된 것은 공법적 성질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