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비례의 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아... 0.5%밖에 초과 안했는데 이걸 전량폐기하라고요?
→ ㅇㅇㅇ 전량폐기 해야됨, 비례의 원칙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시.
너무 상식적인 판례지만...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생기는 공익상의 필요'가 '면허를 유지해 생기는 사인의 이익'보다 더 큰 것.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우.
당연한 얘기를 선지로 구성한 이유는,
보통 행정법을 공부하다보면 '이익형량'이라는 개념을 통해 판단해야된다는 경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선지 역시 '이익형량을 통해 따져야 한다'를 재구성해 꼰 문제라고 볼 수 있음.
계급제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다.
'별도의 행정행위'가 없더라도 바로 효력이 소멸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그렇다.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다면 '별도의 처분이 없더라도' 실효되므로, 공적인 의사표명은 없는 것으로 본다.
- 신뢰보호의 원칙과 다른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이익형량(어느 것이 더 이익이 큰지 따진다는 의미)을 통해 판단한다.
- 6번 문제의 경우, ③ 굉장히 중요!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뿌리로 하여 다른 원칙이 파생된다고 보면 된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하는데, 대법원은 '신의칙으로부터 실권의 법리가 파생한다'라고 봄!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사건 및 판례
그런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승인을 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 -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는 근거 (X)
vs.
[2] 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사전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춘 다음 허가신청을 하였음에도 다수 청소업자의 난립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에대한불허가처분취소] [공1998.6.15.(60),1644]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 이를 믿고 상당한 투자를 하여 허가신청 - 신뢰보호이익 O
답은 ②. 개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다.
쉬운 문제이지만, ④! 중요하다.
어디서 본 선지인데...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았다면' 신뢰를 보호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당초 정구장 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당초의 도시계획결정만으로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게 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 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727 판결 [행정처분취소] [공2001.1.1.(121),45]
쉽게 말해, 테니스장(정구장)을 설치한다는 '계획결정'만 세웠고,
이것만으로는 테니스장을 반드시 세워야한다는 기속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유사한 케이스라 넣었음!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2]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으로 그 신청인이 잃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므로, 위 반려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행정청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권장용도를 판매·위락·숙박시설로 결정하여 고시한 행위를 당해 지구 내에서는 공익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6822,6839,6846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 '토지거래계약 허가' (강학상 인가 행위)를 받은 상태에서 ... 라는 점 주목!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신뢰보호 원칙을 단독으로 출제한 경우에 해당.
① 앞으로도 헌재와 대법원의 견해 차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종 나올 텐데,
이 경우에는 둘 모두 '법안정성'을 근거로 든다는 점.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라고 판시하였다.
헌재 2002. 12. 18. 2002헌마52, 판례집 14-2, 904. 저상버스 도입 의무 불이행 사건
법적 안정성(法的 安定性)은 법에 의하여 질서가 안정되어 있는 것 및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법의 임무는 법에 의한 사회 질서 확립에 있으므로 법질서 자체의 안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편 법은 인간관계의 정의에 확보하고 실현시키는 것을 임무로 하므로 법 자체가 안정되어 있어서, 같은 형태로 공평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질서 자체에서나 개개의 법규에 관해서나 조령모개(朝令暮改)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법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게 하며(법의 확실성),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할 때는 부정한 법도 법으로서 고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 무법·무질서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보다는 무엇인가의 질서가 법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법적 안정성의 최소한의 의의가 있다.
②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친다면, 신뢰보호 이익을 적용키 어렵다.
다만, 이 선지처럼 '신뢰보호 이익과 제3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이 필요하다. 케바케라는 것.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적법한 선행조치가 아니라 위법한 선행조치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이익을 적용받는 선행조치가 될 수 있음.
다만 평등의 원칙과 자기 구속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음!
행정행위가 있을 것 + 신뢰가 보호 가치가 있을 것 +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선행행위에 모순되는 후행처분
+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당사자에게 침해가 발생해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세금 문제'에 관해서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그런 권한 분장까지 모두 일일이 아는 건 아니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고 및 고시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내린 지침이니까 어련히 맞는 말이겠지, 하고 그걸 따르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해서 신뢰보호 이익이 생기는 것.
실질적으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행정청이 그 행위를 하더라도, 신뢰보호 이익은 적용된다.
복지부장관 외에도 일반 공무원의 견해표명 등도 모두 적용되는 법리.
처음에 이 판례를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적법성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 선지의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이 이뤄진 경우 → 해당 처분이 있으므로 휴업급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한 것
따라서 행정소송에 의해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면 휴업급여 청구가 불가능했던 상태까지 회복되는 것 ...
휴업급여 청구가 이뤄지지 못하게끔, 처분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아래 선지도 마찬가지이다.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비용지원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행위 A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진 경우인데, 이 때 신청을 못했다는 이유로 후속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나)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 신청의 승인, 휴업급여청구권의 발생 여부가 차례로 결정되고,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적법 여부는 사실상 근로자의 휴업급여청구권 발생의 전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은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52019 판결 [환급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나아가 관할 관청이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에도, 그 인정제한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사업주가 인정제한 기간 내에 실제로 실시하였던 훈련에 관하여 비용지원신청을 한 경우에, 관할 관청은 단지 해당 훈련과정에 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그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수는 없음이 원칙이다. 이러한 거부행위는 위법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을 함으로써 사업주로 하여금 제때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할 수 없게 한 장애사유를 만든 행정청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탓하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주에 대한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이 쟁송절차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후에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비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관청으로서는 사업주가 해당 훈련과정에 대하여 미리 훈련과정 인정을 받아 두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 관청은 사업주가 그 인정제한 기간에 실제로 실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훈련과정 인정의 실체적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각 훈련생이 지원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는지 등을 심사하여 훈련비용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관할 관청은 사업주가 사후적인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에 위와 같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오늘날 과잉금지원칙은 비례성원칙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며, 비례성원칙은 미국헌법상 사용되는 합리성 심사기준과 엄격심사기준과는 그 내용상 다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례성심사의 구체적 요소로 목적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데, 이는 헌법상 요청되는 법률의 합헌성 추정 원칙에 위반되며, 비례성원칙심사는 목적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은 4가지 요소, 즉 독자적인 원칙, 상대적 기준, 기본권의 최소보호원칙, 입법자의 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통제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서 해당 입법에 의한 기본권제한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한편, 기본권보호의무에 근거하여서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를 국가가 어느 정도로 기본권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의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비례성원칙의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침해가 과잉인지 여부에 초점이 있지만,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의해 심사대상이 되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는 기본권보호의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의 내용이 입법자에게 형성의 자유에 달려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조치는 적합하고 효과적이고 충분해야 하지만, 최대한의 보장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출처 - 한국헌법학회, <비례성원칙과 과소보호금지원칙> 초록 중 발췌
운전면허에 관한 판례! 가끔 등장해 주시는데, 까다롭게 보일 수도 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승용차와 승합차,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등의 운전이 가능하다.
원동기면허가 있다면, 이는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 있는 제1종 면허와 교집합이 있고, (원동기 면허도 125cc 미만 오토바이 운전 규율)
제1종 대형면허가 있다면 당연히 승용차와 승합차 등도 운전할 수 있는 교집합이 있다.
이렇게 면허 간에 교집합이 있다면, 다른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교집합이 없다면 취소할 수 없다.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갑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갑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 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갑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8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에 의한 구속이 아니라, 관행에 따른 자기구속의 원리에 따르는 것.
가산점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산점의 수혜가 지나치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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