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행정주체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 법인격을 지니는 공공단체 행정주체 O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방자치단체 O 성남시 수정구 - 지방자치단체 X (행정구) |
지방자치단체장 | 법인격 X 즉 행정주체 X |
서울특별시장은 행정청일 수는 있지만, 당사자소송 등에서 피고가 될 수는 없다. 당사자소송은 국가 및 공공단체에 피고적격이 있으므로. |
공공조합 - 공법상 사단법인 |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체 | 농지개량조합, 재개발조합 (아파트 등),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
영조물법인 | 서울대학교, KBS, 한국도로공사, 한국석탄공사,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의료원, KAIST 등의 과학기술원 | |
공재단 - 공법상 재단법인 | 국가 및 지자체가 출연한 재산을 관리 |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연구재단 |
공무수탁사인 | 행정청 O | 청원경찰, 교통할아버지, 민영교도소, 항공기 기장(파일럿) 등 |
행정보조인 | 행정청 X | 자동차견인업자 |
의결기관 | 외부에 표시할 권한 X 행정처분의 전제는 외부에 행위가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못한다는 것은 행정청이 아니라는 것임! |
징계위원회 |
집행기관 | 공무원 (보조기관) | |
행정청 | 자신의 이름을 통해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는 권한을 지님 단, 행정주체는 아니다. |
법무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파주시장 ... |
보조기관 | 행정청에 소속된 기관 | 부시장, 실장, 국장, 과장 등 |
행정청과 권력 관계 (특별권력관계)
Ule 교수의 학설에 따른 구분
특별권력관계 | 기본관계 - 사법심사의 대상 O | 공무원의 임명, 면직, 군인의 입대 및 전역 |
경영관계 - 사법심사의 대상 X | 직무상 명령 행위 |
2번 선지의 쉬운 예시 - 징병제, 감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쉽게 말해, 개인 즉 여러분에게 주어진 공적인 권리라고 보면 됨.
이것은 계약에 의해 포기할 수도 없는 것.
즉 어떤 자격을 충족한다면 부여되는 공적인 성질의 권리, 또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신전속적(양도 불가)인 권리라고 보면 됨.
이 권리에 따라서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어떤 지급을 구할 수도 있고, 응답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행위를 요구할 수도 있음.
조리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사례는?
관행어업권, 공유수면 사용권, 관습상 유수사용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4번 선지는 앞으로 자주 등장함.
구역의 '내'
vs.
'구역 외' - 이 경우에는 원칙상 법률 이익이 없지만,
구체적인 이익을 증명하면 신청권이 있다고 봄.
쉽게 말해서 '하자가 없는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된다.
행정청이 자유롭게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하자가 없도록.
이게 더욱 극대화되면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이라는 해괴한 표현도 나오는데(...),
0으로 수축된다는 말이다.
재량이 0이 된다는 건 기속행위, 즉 어떤 권리에 대해 의무적으로 응답하거나 요구대로 행해야된다는 것.
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1헌바272 전원재판부 [공무원연금법제33조제1항위헌소원] [헌집25-2, 683]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1)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회적 기본권 중의 하나로서, 이는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수급권자의 범위 및 급여금액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기본권 중, 사회권적 기본권은 적극적인 입법행위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항의 규율을 부여해야 함.
이행강제금은 상속을 통해 승계가 안 되지만, 과징금은 승계가 됨.
공권 파트에서 이걸 왜 냈냐면, '일신전속성을 지닌' 공권의 속성에 관해 선지를 구성한 것으로 추정.
나중에 나오는 파트인데...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등 돈을 물리는 건 같아도 법적 성질이 상이한 게 여러 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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