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과전이 지급된 것이다. 같은 해 9월에는 구래의 공사전적을 모두 소각하여 기존의 사전점유와 그 관계는 영구히 소멸되었다. 11월 지방의 관원·향리·역리·진척·원주에 지급할 전지수와 豊儲倉·廣興倉에 수납되어야 할 조세의 수가 작정되었다. 이리하여 사전전조의 공수가 개시된 지 만 3년이 되는 공양왕 3년 5월, 마침내 과전지급에 대한 기본법규가 반포됨으로써 科田法이 성립되었다.
③ 1결당 30두, 300두의 1/10이 언급된다면 과전법이다. 세종의 공법은 1/20을 적용해 최대 20두, 최하 4두.
그러나 1391년 공포된 과전법에서는 지방의 한량 관리에게 원래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다소에 따라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5결 또는 10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거경시위(居京侍衛)] 자는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 과전이 지급되었고, 시위를 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에게 군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군전(軍田))]
② 과전법 체제에서, 고려의 군인전(군전)은 폐지하되... 이름은 같지만 한량품관의 군전 지급
③ 300두의 1/10인 30두 ④ 전민변정도감은 이 때 ㄴㄴ
150결 - 10결 얘기가 나온다면 과전법이다.
④ 수신 · 휼양전에 대해서만 상속이 암묵적으로 인정됐고, 원칙상 과전 그 자체에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았음
② 과전법의 핵심이 ② 에 담겨있는데, 사람을 부려먹거나 토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수조권'만 지급하는 것이다.
이 답험손실법의 폐단(?)을 세종 대에 개혁한 것! - 공법
문제 풀이가 좀 더럽지만 차근차근...
ㄱ. 과전법은 토지를 지급하되, 실질적으로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급하는 것. 즉 관료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객, 즉 농민은 땅을 경작하는 것이고 || 전주, 즉 관리는 수조권을 행사하는 것.
ㄴ. 병작제는 농민 보호를 위해 금지되었지만, 조선 전기에는 지주제 확대와 함께 병작제로 수탈 ... 조선 후기에 와서는 도지권 등의 관습권이 인정되면서 소작농의 경작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시작함.
ㄹ. 관직이 없는 사람은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직전법이지.
'18과' '산직에게도 지급'한다는 단서를 통해 과전법인 것만 알아낸다면 풀이에 어려움은 없을 것. ㄹ. 수조권을 보장하는 것인데... 직접적인 수취를 봉쇄한다는 게 말이 안됨 ㅋㅋㅋ!
문제 풀이가 좀 더러운데... 워낙 어려운 문제라 ㅠㅠㅋㅋㅋㅋㅋ
ㄱ.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뉘어서, 매년 농사의 풍흉에 따라 나누는 건 연분 9등법이다. 따라서 ㄱ은 틀림.
ㄴ. 고려시대에는 동적이세라 하여 같은 면적에 다른 생산량, 조선시대에는 이적동세라 하여 다른 면적에 같은 생산량으로 계산, 즉 같은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을 계산한 것이다. 예를 들면, A토지에서는 논 100평에서 쌀 10되가 나온다 친다면, B토지에서는 논 300평에서 쌀10되가 나온다. 이런 식. 조금 의아한 계산 방식이긴 한데, 효종 대에 '양척동일법'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 ㄹ.와 같이 '수등이척법' 즉 1등전과 2등전, 3등전... 등에 따라 척도가 달랐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1등급 논에 대해서는 미터법을 쓰고, 6등급 논에 대해서는 인치법을 쓰고 뭐 이런 식임 ㅋㅋ; 왜 그렇게 한담... 폐해가 심각하자 효종 대에 와서 '양척동일법' 즉 항상 동일한 척도를 쓰기로 함.
ㄷ. 의 경우 20두~4두인데, 실질적으로 4두만 징세해, 이런 점을 반영하여 영정법에서 그냥 1결당 4두 거둡시다! 라고 결정. 즉 세종의 공법을 개혁한 것이 영정법임.
세조의 직전법과 성종 및 명종의 토지제 개혁
과전법 → 토지 부족으로 인한 직전법 개혁 → 성종의 관수관급제 → 명종의 직전법 폐지와 녹봉 지급
관리들이 직접 수조하니 문제가 많다 - 정부가 대신 거두고 관리들에게 나누자.
이 선지 또한 성종에 대한 내용이다. 요역은 ... 8결당 1정(장정 1명), 관수관급제와 함께 같이 알아두자!
지문은 '녹봉'에 관한 내용이다. 따라서 녹봉제가 실시된 명종 대를 생각하면 직전법이 폐지됐으므로 ②는 말이 되질 않는다.
③ 병작반수는 조선 전기의 형태.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전세율이 실질적으로 낮아짐 - 여러 부과세를 통해 농민 수탈... 영정법의 부작용
균역법의 내용이 복잡한 건 아니지만, 균역법 시행 이전의 다양한 논의와 호포제 논의도 알아 둬야!
효종 대의 정승, 김육이 단독 출제 될 수도 있음 - 대동법의 확대 실시 주장 저기 주석에 있듯 '효종 대에 시헌력을 채택하게끔 한 인물'로도 유명...
이걸로 낚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균역법은 '양인에게만 군포를 부과하되 그 부담을 줄이는' 제도임. 양반에게 군포 납부를 하게끔 하는 건 흥선대원군의 개혁 중 호포제 실시 (처음엔 동포법) 그리고 선무군관 칭호는 돈 많은 양인들에게 준 것이었음. (양반 ㄴㄴ)
1번 선지 주의! '전국'도 아님... 이북 지방은 잉류 지역으로 보고, 제주도 역시 대동법 실시 ㄴㄴ 또한 현물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전세화를 한 것... 한편 여전히 별공, 진상의 형태로 현물 납부가 이뤄져 부담이 완전 해소된 건 아님
조광조, 이이, 유성룡
수미법의 실시 주장
광해군
경기도 한정 대동법 실시
인조
강원도에 확대 실시
효종, 김육의 주장
충청도에 확대 실시
숙종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 실시
비총법(比總法) 도결제
아래의 사전 설명을 꼼꼼하게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ㄴ. 중앙에서 일방적인 할당을 내리는 게 아니라, 향촌에서 정하는 면이 있다는 게 핵심!
또한 이앙법(移秧法)이 전국적으로 보급됨에 따라 전결세 징수의 기초 작업의 하나인 급재운영(給災運營)의 수정이 요구되었다. 즉, 생산력의 증대, 토지소유 관계의 분해에 따른 향촌 사회 구성의 변동 등 여러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전결세의 수입을 보장받고, 향촌 사회의 지배력을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대책으로 비총법이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 내용은 경차관의 파견을 폐지하고 매년 호조에서 그 해의 농사 상황을 참고, 기준년과 비교해 세의 감면 대상인 급재결과 세의 부과 대상인 실결의 총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연분사목을 만들어 대신과 의논하고 왕의 윤허를 받은 후 비변사를 거쳐 사헌부에 이문(移文)하고, 곧 각 도에 사목을 반포해서 재결을 나누어주게 되어 있었다. 이 때 연분사목으로 정해준 급재를 사목재(事目災)라고 한다. 만일, 사목재가 부족할 경우, 감사가 사유를 갖추어 재결을 더 지급해줄 것을 요청하면 호조에서 급재결수를 더 내려주기도 했는데, 이것을 장청재(狀請災)라고 한다. 일단 호조에서 연분사목을 반포한 뒤, 각 읍의 수령이 관내의 경지를 답험해 재실 상황(災實狀況)을 감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감사는 이를 다시 조사해 각 읍별로 초실(稍實)·지차(之次)·우심(尤甚) 등으로 재실의 등급을 정한 뒤, 각 읍별로 급재결수를 분정한 뒤 연분성책(年分成頙)을 마감해 호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원장부전답(元帳簿田畓) 가운데 여러 가지 면세결(免稅結)·진잡탈(陳雜頉)과 그 해의 재결을 빼고 난 나머지 실결만이 등급에 따라 세를 부담하였다. 각 읍은 도에서 받은 급재결수를 토대로 다시 각 면리(面里)에 재결수와 실결수를 정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호조에서 정해준 급재결수와 실결수의 비율, 각 읍·면·이의 분등(分等)과 결총(結總) 등이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서북 양도는 관례적으로 원세(元稅)내에서 3분의 1을 감해주므로 사목으로 급재하지 않고, 다만 실결로써 기준년과 비교해 비총하였다. 이러한 연분 방식은 숙종 연간부터 실시되기 시작, 1760년(영조 36)에 법제적으로 추인되어 『만기요람 萬機要覽』·『대전통편 大典通編』 등에서 법조문화되었다. 이는 1894년 갑오경장 때까지 실시되었는데,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목재결수가 실제 급재대상 결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므로, 향촌 사회에서의 급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백징(白徵)·인징(隣徵)·족징(族徵) 등의 폐단은 구조화되었으며, 각종 부세가 소민(小民)·빈농(貧農)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연분 방식은 전결세 징수의 기초 작업의 하나인 급재운영을 군현 또는 향촌의 말단 행정조직, 즉 면·이·동에 위임하면서 결총제(結總制)에 의해 운영하는 이른바 공동납적인 징세 방식이다. 즉,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대동법 등의 실시로 결당 전결세의 부담량이 법제적으로 고정되었고, 결총제 즉 군현 단위의 총액제 원리에 따라 전정이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생산력의 발달 수준이 낮고 토지의 비옥도가 서로 달라 기후에 따라 해마다 작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농민의 재생산 구조 및 국가의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징세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해세(海稅)의 경우는 관찰사 또는 유수가 식년(式年)마다 차원(差員)을 정해 선박·염분(鹽盆)·곽전(霍田)·어조(漁條)·어전(漁箭) 등을 점검하고 진기(陳起)를 자세히 조사해 세안(稅案)을 다시 작성한 뒤 균역청에 마감하였다. 그리고 비총은 매년 수정해 보고하고 그 세금은 각 읍에서 진성(陳省)을 만들어 상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각 도에서 보고되는 총수가 해마다 줄어들어, 1790년(정조 14)에 각 도의 감영에서 전년의 총수와 비교해 줄어들지 않게 수정, 보고하는 것을 정식으로 정하였다.
도비총법은 이후 1765년 전라도에, 1779년 충청도에 실시하는 등 점차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비총법(比總法))]
조선의 농업과 농서
이름이 비슷한 게 많다보니...절대 헷갈리면 안됨! ㅋㅋㅋㅋ 『농상집요』는 원으로부터 수입해 온 농서! 고려 말.
<금양잡록>
성종대 강희맹이 저술
<농가집성>
효종
<색경>
박세당 <사변록>을 써서 사문난적으로 몰린 그 분 맞음 박세당은 그 외에 『중용주해』 등도 저술 양잠 및 인삼, 고추 재배법 소개 || 숙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