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기출문제로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조선 전기의 정치사 - 조선의 건국
태조
사료 자체가 중요! - 태조 이성계의 사불가론 이 사료를 제시하고, 위화도회군의 전개 과정 등을 물을 수도 있다.
+ 태조의 업적 : 삼군도총제부도 기억!
정종과 태종 이방원
도첩제의 실시, 무과의 설치(1390... 태종 대에 본격 실시)
상왕인 태조 이성계, 그리고 형제지간인 정종과 태종.
태종의 업적이 한둘이 아님, 사섬서와 같이 출제되지 않은 업적도 기억하기!
주자소에서는 - 계미자 주조
이렇게까지 낼까 싶기도 하지만... 엄연히 말하면 '정종 대'와 '이방원'의 구분은 필요하다. 도평의사사를 없앤 건 이방원이 왕으로 즉위하기 전, 즉 정종 재위 시기에 이뤄진 일이다. 이 당시 도평의사사 → 의정부, 중추원의 폐지 등 고려의 잔재 개혁, 승정원과 삼군부로 업무 이괄 등은 이방원의 주도!
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창덕궁도, 태종이 창건한 것!
조선의 5대 궁궐!
경복궁→조선의정궁으로, 이름은정도전이지음
창덕궁→조선의이궁으로, 태종대에건설 + 유네스코문화유산
창경궁→세종대지은수강궁을성종대에개칭
덕수궁→임진왜란이후정궁이되어, 광해군이 경운궁으로 승격, 순종즉위후경운궁에서덕수궁으로호칭변경 참고로 이 덕수궁은, 본래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음.
경희궁→광해군때건설, 지금은그흔적이별로남지않았음
이중에서창덕궁의특징은잘기억하기! 창덕궁옆에창경궁이있다는점도… 이둘은 ‘동궐’에해당
세종
기유약조와 계해약조는 반드시 구분하기! (계... 의 'ㅖ', 세종의 'ㅔ' 가 유사한 것으로 연상해서 기억하자 ㅋㅋㅋ)
주자소에서는 - 경자자, 갑인자
노비에게 출산 휴가를 보장한 세종!
세조
이시애의 난 중요!!!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1번이 아님!!
이시애의 난은 세조 대의 사건이지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한 남이 장군을 처형한 것은 예종 대의 일이다. 세조가 아님!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이지만, 편찬 시작은 세조 대인 것!! ㅎㅎ 기본 개념이지만... '육전상정소'가 단독으로 언급된다면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말 그대로 '육전' 즉 조선의 법전을 상정하기 위한 곳이므로, 경국대전을 편찬하는 곳!
금오신화 놓치기 쉽다!
불교덕후 세조
'간경도감', 『월인석보』 는 물론
세종 재위 시 '수양대군'이었던 세조의 저술로는 『석보상절』도 있음.
* 『월인석보』는 바로 그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친 것!
문제는 세종에 관한 것이지만, 노비 문제하면 세조의 장례원도 중요해서...
노비의 부적(符籍)과 결송(決訟), 결송 입안(立案)을 담당한 관아로서, 조선 초 형조 소속의 도관이 1466년(세조 12)에 변정원으로, 다음해에 장예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1764년(영조 40)에는 보민사로 개칭하여 형조에 소속되었으나, 1775년(영조 51)에 혁파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장예원(掌隸院))]
조선 전기의 군 편제는 '중앙군 5위, 지방 영진군'으로 있었다. - 세조의 진관 체제 개편 - 오위도총부
세조의 군제 개편은 자주 출제되니 이것도 숙지~
성종
관수관급제의 실시, 도첩제의 폐지
신숙주, <해동제국기>
조선 전기의 정치사 - 연산군, 중종, 명종
사림과 산림은 다름! 산림은 조선 후기의 개념으로, 영조가 산림을 부정한 것으로 유명~ 따라서 조선 전기에서 '산림' 운운하는 건 말도 안됨!
연산군
연산군 대는 무오사화, 갑자사화만 주로 출제되는데...
이극돈, 유자광, 김일손 등 인명만 보고도지문으로부터 단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노산군 - 단종을 의미함. '단종'이라는 시호는 숙종 대에 비로소 내려짐 ㅜㅜ
사화 이후 '신언패'라는 걸 차게 함. 입조심 안하면 죽이겠다는 뜻. 연산군 - 흥청망청의 유래! 썰이 꽤 유명하다.
연산군 - 연은분리법 < 출제된 적 있음 ㅋㅋ;!!! 효종 대의 설점수세제 등 조선의 경제사와 관련되어서 나올 것 같음.
중종
백운동 서원 ... 중종 대에 주세붕의 건의로 세워진 최초의 서원, 명종 대에는 이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편액된 바도 출제될 수 있음!
조광조의 개혁과 기묘사화! '주초위왕'도 예전부터 나오는 개념이지만 알아두기~
<여씨향약언해본> <이륜행실도> <훈몽자회> <동몽선습>
진짜 진짜 어려웠던 문제이지만 하필이면 국가직 문제... 다만 2018년 한국사가 정말 어려웠던 때라 ㅋㅋㅋㅋ 그래도 출제된 이상 알아둘 필요는 있다 ㅜㅜ
★ 명종 ★
요즘 최고로 인기 많은 출제 대상...
사단칠정 논쟁이 있었기에 (이황과 기대승) 이황과 이이로 대표되는 동인 및 서인의 학파가 선조 이후로 체계를 만들어나갈 수 있었음 사단칠정 논쟁이 벌어진 시기는 명종 대인 것 기억!
명종 대는 불교 정책이 흥했슴다 도첩제는 쉽게 말해서 승려 등록제도라고 보면 됨! 도첩제는 태종 대에 실시됐다가, 성종 대에 폐지되고... 명종 대에 복귀한 셈
이 제도는 조선 태조 때부터 강화되어, 승려가 되기를 원할 경우 양반의 자제는 포(布) 100필, 서인은 150필, 천인은 200필의 정전(丁錢)을 각각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세조 때 이 제도를 새롭게 조정하여 승려가 되려는 사람은 교종(敎宗)이나 선종(禪宗)의 본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뒤 포 30필을 정전으로 바치도록 규정하였다. 세조 때 개정된 도첩제의 내용은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지만, 이 또한 엄격하게 시행되지는 못하였다. 1477년(성종 8) 도첩이 없는 승려를 색출하는 책임을 지방의 관찰사에게 맡겼으며, 1492년 도첩제를 폐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을 국가가 막았다. 1541년(중종 20) 승인호패법(僧人號牌法)을 시행하여 도첩제를 대신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제정된 것은 1461년(세조 7)이었고, 성종이 즉위한 1469년에 폐지했다가 이때 다시 시행되었으며, 도첩제가 다시 실시되었던 1550년(명종 5)까지 계속되었다. 1566년 다시 도첩제가 폐지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승려가 되는 것을 묵인하였다. 1610년(광해군 2) 승인호패법이 다시 시행되다가 1612년 폐지되었다. 이와 같이 도첩법은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였고, 또한 엄격하게 실시되지 못하여 관리들과 결탁한 승려들은 쉽게 도첩을 얻어 낼 수 있었고, 국가적인 토목공사에 동원된 부역승(赴役僧)에게 도첩 또는 승인 호패가 지급되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첩제(度牒制))]
임꺽정은 정말 단골 기출... 숙종 대의 장길산과 헷갈리게 내는 경우가 많다. '황해도' 외에도 '양주의 백정' 등이 핵심 키워드!
명종 대에 일어난 왜변, 을묘왜변과 함께 제승방략 체제가 시행된 것도 알아야 된다. 임진왜란과 엮어서 조선 군제의 변화로 자주 출제되니 반드시 기억! (영진군 체제 → 세조의 진법 → 명종의 제승방략 체제 → 임진왜란 → 군제 개편)
선조 런조
경재소 혁파! (1603) - 정유재란 이후인 것도 기억하자!!!
니탕개가 육진을 드나들 적에 우리 나라가 임시로 관직과 녹봉을 주어 후하게 대접했다. 이때가 되어 진의 장수가 대접을 소홀히 하자, 니탕개가 드디어 이웃 부락의 우을기내(于乙其乃)와 율보리(栗甫里) 등과 합세하여 잇달아 쳐들어왔다. 경원 부사 김수가 맞서 싸우다가 패했고, 적은 잇달아 아산과 안원 등의 진보를 함락시켰다. 연려실기술 제 13권 선조 조 고사 본말, 일월록ㆍ계미 기사
임진왜란 전에는 '니탕개의 난'이 발생했다. 정말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선지로 구성된 바 있기에...
정여립 모반 사건과 기축옥사!
이들의 고변에서 열거된 정여립의 역모죄상은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전주와 진안·금구 등지를 내왕하면서 무뢰배와 공·사노비들을 모아 ‘대동계(大同契)’라는 단체를 만들어 매월 활쏘기를 익혔다는 것이다. 또 당시 민간에 유포되어 있던 도참설을 이용해 민심을 현혹시킨 뒤, 기축년말에 서울에 쳐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그 책임 부서까지 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선전관과 의금부도사를 황해도와 전라도에 파견하여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정여립은 안악에 사는 변숭복(邊崇福)에게서 그의 제자였던 안악교생 조구(趙球)가 자복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아들 옥남(玉男)과 함께 도망하여 진안에 숨어 있다가 자결하였다. 그리고 옥남은 잡혀 문초를 받은 끝에 길삼봉(吉三峯)이 모의 주모자이고, 해서사람 김세겸(金世謙)·박연령(朴延齡)·이기(李箕)·이광수(李光秀)·변숭복 등이 공모했다고 자백하였다. 그 결과 다시 이들이 잡혀가 일부는 조구와 같은 내용을 자백하고, 일부는 불복하다가 장살 당하였다. 정여립의 자결과 일부 연루자의 자백에 의해 그가 역모를 꾀했다는 것은 사실로 단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동인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지고서인인 정철(鄭澈)이 옥사를 엄하게 다스려서 이발(李潑)·이길(李洁)·김우옹(金宇顒)·백유양(白惟讓)·정언신(鄭彦信)·홍종록(洪宗祿)·정언지(鄭彦智)·정창연(鄭昌衍) 등 당시 동인의 지도자급 인물들이 연루되어 처형 또는 유배당하였다. 그 가운데 이발은 정여립의 집에서 자신이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 다시 불려가 고문을 받다가 죽었으며, 그의 형제·노모·자식까지도 모두 죽임을 당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기축옥사(己丑獄事))]
조선의 정치 기구와 통치 체제
문제 자체는 쉽지만, 2번과 3번 선지가 헷갈릴 수 있다.
교서관 - 書, 즉 서적의 인쇄와 제사, 축문 관장 ... 즉 오늘날로 따지자면 출판 업무와 의례 준비를 맡은 것.
승문원 - 文으로부터 유추해보자. 글을 쓴다는 것인데... 외교 文서를 작성한다고 보면 된다.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 한국사 공부할 때에는 고려와 조선의 체제 차이가 정~~~말 졸...라게 헷갈렸다 ㅜㅜㅋㅋㅋㅋㅋ 익숙해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한번 헷갈리면 끝도 없으니 잘 정리해두는 게 좋다.
안찰사와 관찰사는 이름도 비슷하지만 정말 다르다! 고려의 안찰사는 6개월제, 조선의 관찰사는 1년제. 안찰사는 고려의 5도에, 관찰사는 조선의 8도에.
즉 조선은 관찰사 - 수령 체제임. 지금으로 따지자면 관찰사는 도지사, 수령은 시장 & 군수 위치.
문제 자체는 평범한데, 여기서 중추원이 중요!
대몽 간섭기 이전의 고려 중추원 - 추밀과 승선으로 구성, 왕명의 출납과 군사 기밀 등 행정과 군사 업무가 혼합됨
충렬왕 대의 중추원 - 밀직사로 개칭
정종 대의 중추원 - 이방원에 의해 중추원의 기능 상실, 왕명 출납은 승정원 | 군사 기밀은 삼군부로 이괄
대한 제국 초기의 중추원 - 독립협회의 <헌의 6조> 생각하자. 중추원 관제 개편을 시도했으나 실패... (의회 정치 시도)
일제강점기의 중추원 - 총독부 자문 기구
문제 자체가 비변사에 관한 단서 없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비변사는 원래 외세(왜적)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성을 쌓는
축성사
로 시작한 것!
문제 자체는 중종 대에 새로 만들어진 정치 기구이므로, 삼포왜란 이후 설치된 비변사인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① - 복시는 인구 비례가 아님! ② 성적에 따라 갑과, 을과, 병과가 나뉨
문과
소과 초시 - 복시
생원과 - 유교 경전의 이해 진사과 - 문예 능력 백패 수여
초시 - 각 도 인구 비례에 따라 700명 복시 - 인구 비례 고려 없이 100명 선발 성균관 입학, 대과 응시 자격
대과 초시 - 복시 - 전시
홍패 수여
초시 - 각 도 인구 비례에 따라 240명 복시 - 33명 전시 - 탈락자 없이 갑과 3명, 을과 7명, 병과 23명
무과
대과 초시 - 복시 - 전시
28명 선발 서얼과 중인 계층의 응시 홍패 수여
문무 양반 체제의 확립 무과는 과전법 시행 이전인 1930년에 설치됐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태종 대!
잡과
초시와 복시 3년마다 시행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 백패 수여
취재
간단한 시험을 통한 하급 관리 선발
천거
3품 이상의 고관의 추천 조광조의 현량과
음서
고려 시대에 비해 3품 이상으로만 제한됨 문과 합격이 없다면 고위직 승진도 어려움
처음 공부할 땐 와 이런 것도 나오냐... 싶은 문제가 바로 이것... 조선의 과거 제도에 대해 나오는 것인데, 고려 과거 제도도 문제로 출제된 적 있으니 주의 ㅋㅋㅋ!!
바로 이 문제! 조선과 엮어서 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선 시대 관제는 '한품서용제'를 생각하면 좋다. 높은 자리인 당상관은 서얼 출신과 기술관에게 제한됨.
한품서용법의 기원은 이미 신라의 골품제(骨品制)와 고려시대의 관리서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만 대체로 조선 초기에 이르러 정비되었다.
조선 초기에 신분제도와 관직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신분과 직종에 따른 한품서용법이 발달하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한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종9품에서 정1품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신분은 양반뿐이었다. 기술관·양반서얼은 정3품 당하관이, 토관(土官)·향리는 정5품이, 서리는 정7품이 한품으로 되어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품서용법(限品敍用法))]
관직 제도도 중요하다.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 7급 공무원 이하를 지방의 시장 & 군수로 임명한다는 건데... 그게 상식적으로 통용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골랐음.
수령 임용은 종2품 - 종6품!
부 - 부윤 ~ 종2품 || 대도호부사 ~ 정3품
목 - 목사 ~ 정3품 || 도호부사 ~ 종3품
군 - 군수 ~ 종4품
현 - 현령 ~ 종5품 || 현감 ~ 종6품
이것도 쉽게 쉽게 생각... 고려는 교과서의 표만 보더라도 무과가 딱히 없는 게 훤히 보임. 2번 선지가 좀 헷갈렸을 것 같다. 현직 관리도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
지금 보니까 과거 제도가 생각보다 단골 문제네 ㅋㅋㅋㅋ!!!! 진사과의 '사'를 '수사학'의 '사'로 생각해보자. 그럼 문학적 재능. 선지는 서로 바꿔서 구성했네...
이것도 짱구 조금만 굴려보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사간원은 태종, 홍문관은 성종 대에 집현전을 계승한 기관. 태조 대부터 있을 수가 없음
④ 에 있는 실록의 편찬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숙지하기! (다른 편에서 자세히 서술)
그 중에서도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 2인, 대교(待敎) 2인, 검열(檢閱) 4인이 겸직하는 기사관(記事官)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적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했으므로, 이들을 사관(史官)이라 하였다.사관들은 항상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국가의 중대한 회의라도 참석해 사실을 기록하고, 온갖 기밀 문서를 다 입수해 사초(史草)를 작성하였다. 또한 여러 사관들의 사초와 각 관서로부터 제공 또는 보고된 문서를 점검, 종합해 시정기(時政記)주 01)를 만들어 춘추관에 보관하였다.그리하여 한 임금이 죽으면 실록청을 만들었다.그리고 임금 재위시의 시정기와 사초를 기본 자료로 하고, 그 밖에도 『승정원일기』·『의정부등록(議政府謄錄)』과 각 관서의 기록, 개인의 문집 등 공사 기록을 널리 수집해 임금이 즉위한 날로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 실록을 편찬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실록청(實錄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