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익성은 응능성의 반댓말 (응능성은 대체 뭐하자는 단어임 ㅋㅋㅋ) ... '수익을 얻은, 응한 만큼' 내라는 뜻임 차라리 한자 표기를 하면 뭔 뜻인지 알 것 같은데...
지방재정의 특징과 종류
자주재원
지방정부가 스스로!! 얻는 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부담금 등)
의존재원
국가 등에서 지원하는 재원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기획재정부) 조정교부금
우리나라는 의존재원 비율이 매우매우매우~ 높음
일반재원
자유롭게 쓸 수 있음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정재원
자유롭게 못 쓰고, 특정 목적에만 사용 가능
국고보조금 교부세 中 특별교부세 교부세 中 소방안전교부세 교육세 등 목적세
경상재원
매번 꾸준히 들어오는 돈
지방세 수수료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
임시재원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돈
재산매각수입 분담금 기부금
자주재원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순으로 세수가 높음
*국세는?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최근 3년간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6.9%, 2020년 97.1%, 2021년97.2%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 세수의 34.1%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특별시 · 광역시
도
광역시의 '군'
자치구
시 · 군
광역시의 '군'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 산 ... 으로 암기!
등 · 산 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 특별시 · 광역시 세목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아님!!!!
주민에게 소득이 있으면 재산이 형성되고, 넉넉한 재산으로 자동차도 사고, 담배도 사고.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우측 문제 참고!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주 · 부 · 개 · 인 · 권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서로 겹치는 세목이 없다. 따라서 특별시세는 '자치구의 세목인 등 · 산'만 빼면 됨!!!
③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이므로, 광역지자체세목이다. 따라서 기장군세가 아님. ② 의 경우 자치구세이므로, '등 · 산' 만 알면 된다.
레저세는 경마공원 가면 많이 내게 되는 거~
소득세는 국세임다... *지방재원은 취득세 비중이 제일 높다.
위 표에서 붉은 글씨로 강조한 것! 광역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세가 아니라, 도세와 군세로 본다.
서울특별시는 '재산세'를 부과한 뒤 50%는 자치구세로 균등분배 한다.
부담금에 대한 선지인데, 부담금은 세목이 아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행정안전부
보통 교부세
내국세의 19.24% 중 97%
특별 교부세
내국세의 19.24% 중 3%
재난 피해 복구용
특정재원에 해당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특정재원에 해당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 ㅡㅡ
부동산교부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
국고보조금
기획재정부
신청주의
기준보조율을 적용, 필요에 따라 차등보조율 적용 즉 매년 보조율이 달라짐!!!!
특정재원에 해당
경상재원으로도 분류 가능
조정교부금
광역 지자체
자치구 조정 교부금 시 · 군 조정 교부금
이름이 비슷해서 지방교부세와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
자치단체 간 격차를 조정하는 건 지방교부세!
뭔 문제여 이게 ㅡㅡ
① 보조금으로 받는 국비 56억원이 30%에 해당되므로, 70%는 131억이다. ② 수돗물 수요가 증가한다면 생수 수요는 낮아진다 ③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당연히 외부효과를 시정한다. ④ 상수도 낙후지역 개선을 위한 특별사업이므로, 일반보조금이 아니다.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 (자주재원+의존재원)
의존재원의 변수가 중요함
도농복합시 지정 기준
재정자주도
일반재원 -------------------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보조율 기준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즉 필요한 수요에 비해 수입이 얼마나 되나?
지방교부세 지급 기준
지방채와 기금
지방채와 지방기금도 자주 출제되는 편!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데 (공법인이므로), 기금 운용의 경우 '재정 부담이 클 경우'에만 행안부 장관과 협의한다.
② 무슨 카드 리볼빙임? ㅋㅋㅋㅋㅋ 가능하다고 함;
지방공기업
법 하나하나 당연 외우지는 말고... 그냥 기출 위주로 보는 게 좋음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9. 12. 3., 2021. 10. 19.>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ㆍ토지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② 지방공단이나 공사(법인 ㅇ)는 회사원이지만, 지방직영기업은 공무원이다. 지방직영기업은 정부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