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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주민 참여 제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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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혈세낭비는 어떻게 조질 수 있을까?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아 ㅋㅋㅋㅋ 근데 썸네일 볼 때마다 짜증남 ... 왜 저런 걸 지었지...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작과 임시치료 → 정보제공과 상담, 회유 → 대등협력과 권한위양 → 자주관리
의 단계로 이뤄진다!

조작과 임시치료 정보제공, 회유 등을 통한 
명목적 참여
대등협력 주민자치, 권한위임


 
사실 이런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② 를 보면 정보제공은 일방향적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정보제공, 상담, 회유 단계에서는 일방향적이며 ... 형식적인 참여가 보장된다.



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법
주민소환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도입됨!


주민입법발의 · 조례개폐청구


조례인데, 상식적으로 의회에 직접 청구하는 게 옳은 방향이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이 역시 일정 요건을 갖춘 연서가 필요하다!!!

 제5조(주민조례청구 요건) ①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1. 특별시 및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ㆍ도: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 

2.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ㆍ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3.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4.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5.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6. 인구 5만 미만의 시ㆍ군 및 자치구: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② 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령  위반 사항
세금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 설치 ·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 설치 반대 사항 (쓰레기매립지 등 님비 현상 유발하는 것)

... 이것들은 조례 개폐 청구가 불가능하다.


주민감사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
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상급 지자체장 (시 · 도지사 또는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300명, 200명, 150명 이내18세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 (개정이 최근에 이뤄짐)


상급 지자체장에게!

①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즉 상한선이다.
② 3년이라는 숫자! 주의!
③ 60일이 넘으면 주민소송을 할 수 있다.

 

숫자도 잘 기억하기~ 게다가 '이상'이 아니라 '이내' !!! 


주민투표 (주민투표법에 따른)


지자체장이 발의하는 것이지, 주민이 발의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투표의 발의는 지자체장 고유의 권한이다!
주민은 결정권 즉 투표권을 가질 뿐이다.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답은 주민투표.
주민이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청구와 발의는 다른 것이다.

주민과 지방의회는 청구를 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이에 따라 발의하는 것! 지자체장은 직권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한편, 주민투표제도는 조례에 있는, 있을, 있어야 할 사항을 결정하는 것
지방자치법(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개폐하는 게 아님;;!!!

주민 주민투표의 청구 가능
지방의회 주민투표의 청구 가능
지방자치단체장 주민투표 실시 발의, 주민투표에 부침

 

상위 선거관리위원회에 14일 이내로 소청!  (피소청인은 관할선관위장)

 

원래 답은 ④ 인데, 현재는 답이 없는 문제이다.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투표권 ㅇㅇ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국가사무, 지자체의 폐치분합 역시 투표 사항.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1/3이 아니라 1/4 !!!!!
언제 개정함? ^^;;; 2022년 4월에 개정!

비교적 최근에 치른 경찰간부시험에서 기출된 바 있음! 반드시 알아 두자.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주민 1/4 이상이 투표할 때에만 개표를 하고, 
투표율이 3분의 1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삭제됨

 

즉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더라도, 개표를 한다.


주민소송


가장 중요한 부분!
주민소송, 즉 납세자소송 등은 감사청구를 전치요건으로 한다. 
또한 감사를 청구하되 감사가 종료되지 않더라도, 60일이 지나면 주민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감사는 단체로 청구하지만, 주민소송은 1인 스스로도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


7급 이상 or 간부시험 급에는 이 선지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
9급도 군무원의 경우 출제되는 케이스 있음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다.
정말 자주 나오니 꼭 주의!!! 


기재부 네가 뭔데 지방사무에 관여함? ㅋㅋ 지방사무는 행정안전부 소관!


주민소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
다른 제도와 다르게 만 19세 이상의 참여!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례대표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 가장 많이 나오는 선지!
비례대표는 직접 해당 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기에...

 

시 · 도 10/ 100
시 · 군 · 구 15/100
지방의회 20/100
지방의회는 광역지자체이든 기초지자체이든 상관없이 20/100인 점을 기억!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이 남지 않았을 때, 주민소환투표 실시 1년 이내 - 소환 ㄴㄴ

 

주민소환 역시 투표제도이므로, 주민투표와 제도가 유사한 면이 많다.
마찬가지로 상급 선관위에 14일 이내로 소청 가능!


지역거버넌스와 레짐 

 

현상유지레짐 개발레짐

성장연합
중산계층진보레짐

반성장연합
하층기회확장레짐
그냥 이대로만 있어 줘요 지역개발, 부동산 발전 
강남의 구축 아파트 단지
환경보호 
숲세권 중시
저소득층 보호
평등
직업교육 
생존능력 강함 생존능력 강한 편   생존능력 약함
       

 

환경보호, 쾌적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중산층레짐!


표현이 다를 뿐, 개발 레짐과 중산층 레짐을 대입하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