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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사무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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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치사무, 단체사무, 기관사무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 국가의 사무를 기관으로서 수행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의회 개입 ㄴㄴㄴㄴ)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
지방자치단체
(행정청, 일선기관)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조례 X
사후적 감독, 교정적 감독 교정적 감독 교정, 예방적 감독
    책임의 모호함 발생!!!!
보조금 지급 공동 부담 국가 부담
상하수도
지역민방위
지역소방
도서관
주민등록
학교
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 등)
쓰레기 처리
지방도로
보건소
예방접종

생활보호
공과금
국도 보수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가족관계 등록 (대법원)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여권 




특히 양곡의 조절과 같은 중대사무정부기업을 설립하여 별도 관리를 한다!
이런 부분은 지자체에 일임하지 않음. 


왼쪽의 ① , 오른쪽의 ③ → 서로 겹치면 시 · 군 · 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어차피 거기서도 가능한 업무니까 굳이 시 · 도에서 할 필요 ㄴㄴ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①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로 배분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된 사무로 한다.
1. 시ㆍ도
가.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나. 시ㆍ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다.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ㆍ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라. 국가와 시ㆍ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ㆍ조정 등의 사무
마. 시ㆍ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바. 2개 이상의 시ㆍ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무

2. 시ㆍ군 및 자치구
제1호에서 시ㆍ도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먼저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즉 지방의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가능!
다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

기관통합형 (의원내각제 유사) 기관대립형 (대통령중심제 유사)

 
권한의 집중 - 권력 남용 발생 가능, 책임정치 실현  권한의 이원화, 견제와 균형 
의결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 다툼 피할 수 있음  권력 다툼, 알력 갈등이 심함 
이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
신중한 정치 
전문적이지 못한 행정 가능성 우려 
행정의 전문화 
권력 남용 발생 가능 권력 남용 방지
책임이 모호함  사무 책임의 명백화 

국가와 지방 간의 관계 모델

 

Wright의 정부 모형
포괄형, 종속형 (우리나라) 분리형, 독립형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
중첩형, 상호의존형 (가장 이상적!!!)

엘콕의 대리자모형 엘콕의 동반자모형

엘콕의 교환모형 

계층적

자치사무 위주, 상호 대등

위임사무의 비중 높음
상호 교류 활발 

딜런의 규칙 
공공재 이론
유월행위의 법리 (선 넘지마!!)

Home - Rule 
티부 가설
쿨리 독트린

 



'ㄴ' 선지가 관건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
돈이 많은 건 당연히 중앙정부고,
정보 등에서는 현지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가 당연히 잘 알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풀리는 문제!

 

 


지방의회

 

선거구도 가끔 묻는 경우가 있는데... 공직선거법이 아니므로 복잡하게는 내지 않음! ㅋㅋㅋ
광역의회 - 소선거구 (1선거구 1당선인) ... 후보자와 시민 간 소통!
기초의회 - 중선거구 (1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선출!) ... 후보자의 난립 가능성 


주민투표실시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 
주민투표실시의 청구는 지방의회가 하는 것!
아니 그럼 ① 도 옳은 거 아님요??? .... 근데 『지방자치법』 이 아니라 『주민투표법』 임 ㅋㅋㅋ!

국회 8급이라 이렇게 낸 것 같은데 🤔 ... 방심은 맙시다 



지방의회의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있지만,
지자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은 ㄴㄴ
불신임은 1/4 이상의 발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님
예산집행은 행정의 영역인데, 그걸 왜 의회가 함?
예산불성립은 심지어 의회에서 걸린 것인데...


행정의 영역, 즉 행정청이 담당하는 일과 교묘하게 섞어서 내는 것이 많다.
하나하나 암기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행위의 특징을 생각하면 의회의 사무인지, 지자체장의 사무인지 파악이 쉽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지방의회가 하고,
지자체와의 교류협력 (자매결연 등) 역시 지방의회의 사무!


경고 · 사과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한 제명 


의장도 당연히 표결권이 있다.
국회에도 사무처가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사무처가 있고 이는 당연히 지방의회의 짱인 지방의장이 하는 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세종시장 - 광역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 기초자치단체
하부기관 보조기관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
지방공무원
보좌기관 ~보. 보좌관 
  소속 행정기관 사업소, 출장소, ~위원회, 소방서,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 행정구의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조례의 확정, 조례의 공포, 조례에 대한 재의 신청, 규칙의 제정 등은 
누가 하고 누구에게 가고 언제 해야하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함!


직무이행명령권? 

주무부장관이 시 · 도지사에게,
시 · 도 행정청이 시 · 군 · 구에게 이행명령을 내리는 것
의회와 오고가는 그게 아님!


교육사무

사실 여기서는 출제가 거의 없으니...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① ② 교육 행정의 집행기관이 '교육감'
③ 앞으로도 자주 보는 선지! 공천이 불가능!


경찰사무

자치경찰제는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

일반적인 지자체에서의 경찰 사무는,

경찰청장 - 시 & 도 경찰청장 - 경찰서장 ... 의 구조로 이뤄져 있다.

자치경찰 사무 - 시 & 도 자치경찰위원회
수사 사무 - 국가수사본부장 


특별지방행정기관

-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통일된 행정 구현
-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업무들에 대해서
- 일선행정기관으로, 법인격이 없다. 따라서 소송의 적격은 대한민국이 됨.

넓은 지역을 한번에 커버하므로,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못함 ㅠㅠ

 

농촌진흥청은, 경찰청 · 해양경찰청 등등과 같이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청'에 해당된다.

설마 이걸 외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냥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런 기관들!!


이 문제는 정부조직법에 있는 18부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
③ 식약처는 '처'이지 부가 아니다. 따라서 답은 ③
② 우정청은 과기부 소속!


파주시민... 고양시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무서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체로 설치되는 편이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청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게 아니다.


행정협의

제165조(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조정)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에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다툼(이하 “분쟁”이라 한다)이 생기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해쳐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미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의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6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 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연도별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조정 결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익을 얻거나 그 원인을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나 운영비 등의 전부나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결정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89조를 준용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제1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및 법제처장
2.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분권위원회와 달리 행정협의조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이행의무만 규정하지, 강제력은 없다~.

 

무슨 폭탄 돌리기, 똥 투척임...?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하는 것임.


공동처리방식 

기존지자체의 존속 
행정협의회      독립된 법인격 ㄴㄴ

일부사무조합 독립된 법인격 ㅇㅇ
사무위탁 싱대방에게 위탁 

위임이 아님!!!
연합방식 

고유의 법인격 유지  
자치단체연합
도시공동체
지방자치단체연합체



통합방식

기존의 법인격 상실
합병  
흡수통합  
전부 사무조합   
우리나라는?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자치단체장

*행정협의회 - 의결 필요 ㄴㄴ
*지자체조합 - 의결 필요 ㅇㅇ











아이고 길다...




③ 예를 들면 창원을 중심으로 구 마산, 진해 시민이 오고간 것


위임이 아니라 위탁! 엄연히 다른 개념이래;;

이에 반해 실정법상 위임은 자신의 하급기관에, 위탁은 타 행정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이전하는 것인데, 위임은 하급기관 중 어느정도 독립된 소속기관 등에, 권한과 책임이 이전되지 않는 내부위임은 독립성이 없는 보조기관 등에 주로 사용됨을 예정한다.

<행정조직 정립에 기초한 행정상 위임・위탁, 민간위탁, 내부위임, 대리, 대행 비교 연구>, 한국공법학회, 2019. 
제168조(사무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기타 

 

과천시와 서초구의 갈등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가 왜 틀렸는지 한참 헤맸는데...

제188조(위법ㆍ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03조제2항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령이나 처분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자치사무 ^^^^^^^^^^^^ 에휴... 이게 난이도 중 같지는 않은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시정명령, 취소 또는 정지는 법령을 위반한 것에 한정한다.


제189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③ 주무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법령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주무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행명령을 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적법성만 심사할 수 있지, 추상적 성격의 타당성은 감사 실시가 불가능함.
생각보다 이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낚시에 당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