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단원도 쉬어 가는 단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ㅎㅎㅎ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공부!
행정책임
Finer의 외재적, 제도적 책임론 (고전적) | Friedrich의 내재적, 자율적 책임론 (현대적) |
외부의 힘에 의한 통제 관료는 선출직에게 책임져야 함. |
관료 스스로 양심에 의해 책임을 짐 직업윤리 중시 |
문책자의 중요성 절차 공식적 통제 절차의 객관화 제재 |
문책자의 내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다른 문제 스스로의 양심 제재보다는 계도 주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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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인물이 나와도 괜찮다. 이것도 국어문제에 가까운데...
'외부에서 내부'로 간다는 것은 고전적 이론에서 현대적 이론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통제에서 낮은 통제로 간다고 서술해야 맞는 것.
Dubnick & Romzek | 내부의 통제 | 외부의 통제 |
높은 자율성 | 전문적 책임성 | 정치적 책임성 |
낮은 자율성 | 관료적 책임성 | 법적 책임성 |
도의적 책임과 대응적 책임!
도의적 책임 - 수임자, 공복으로서 광범위한 자율적 책임, 공무원의 직업윤리
대응적 책임 - 시민에 대한 반응, 책임
행정통제
Gilbert의 통제 분류 |
외부 | 내부 |
공식적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원칙적 의미의 옴부즈만 |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권익위) 인사관리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통령실(청와대) 국무조정실 교차기능조직 (참모) |
비공식적 | 시민 투표 행위 이익집단 여론 언론 인터넷 정당 |
동료집단 직업윤리 |
의회 옴부즈만과, 행정부 소속 옴부즈만(권익위, 내부적 통제)을 잘 구분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옴부즈만'이라고만 틱 있으면 그냥 의회 옴부즈만, 외부적 통제이다.
의회와 정당은 엄연히 다르고...ㅋㅋㅋ!!
*이전에 공부한 '철의 삼각 모형'에서도, 의회인데 정당으로 바꿔치는 경우 있었음
교차기능조직이라는 말이 생소할 텐데, 참모 조직을 말한다. 내부 통제.
사법부 통제도 상당히 독특한데, 우선 행위가 있은 뒤에야 재판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의 통제는 사후적이다.
저 선지에서 말한 '입법통제'는 현재도 의회의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통제이고 전통적으로 고수된 방법이다.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 오히려 자의적인 행정보다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매뉴얼이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게 되는 셈!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감사원...
사전적 통제 - 사전 예방 통제라고 보면 된다. 일탈 방지
동시적 통제 -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과정 ①
사후적 통제 - 환류, 시정조치 ④
긍정적 통제 - 오히려 좋아, 계속 해 줘!
부정적 통제 - 앞으로는 그러지 마! ⑤
옴부즈만 제도
북유럽에서 출발한 본 의미의 옴부즈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옴부즈만 비교가 필요!
① 스웨덴이다! 핀란드 등으로 바꿔치는 유형 있으니 조심 ㅋㅋㅋ
② 선지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어떤 나라는 의회의 제청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자체의 권익위 기능이라 보면 된다.
부패방지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일반적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
본래 의미의, 일반적으로는 입법부에 종속되어있고,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
국민의 제기가 있기 전에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며, 준사법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원회
지방법원이 아니라 바로 고등법원에!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정개혁
구조적 접근법 | 행정체제, 시스템 설계를 개선 기능의 중복 제거 통제 절차 개선 표준 절차 간소화 분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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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적 접근법 기술적 접근법 |
BPR 등 이용하여 일의 흐름 개선 관리과학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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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태적 접근법 인간중심적 접근법 |
OD 기법 인간행태의 개선 목표 -> 감수성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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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중심적 접근법 | 산출된 정책에 초점을 둔다 | |
문화론적 접근법 | 행정문화의 개혁 | |
통합적 접근법 | 개방체제 포괄적인 관찰, 분화된 접근 |
상식적으로 풀면 된다... 아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을 문제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은... 1문제 출제된 바 있는데, ④ 선지가 중요하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규범적 · 사회적 방법' !!!
미국 |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 |
클린턴 행정부 -> GP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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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대처 내각, 블레어 내각 |
Next Steps , 책임집행기관 - 대처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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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중앙집권체제와 하향적 |
김영삼 정부 | 신자유주의, 세계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
김대중 정부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PC 보급, 책임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부총리제 신설 |
노무현 정부 | 고위공무원단 제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 장관급 소방방재청 |
이명박 정부 | 정부조직 축소 복수 차관제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부총리제 폐지 방통위 설치 |
박근혜 정부 |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대통령실을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분화 정부 3.0 |
문재인 정부 |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
윤석열 정부 | 청와대가 아닌 용산 시대 개막, '대통령실' 개명 민정수석 등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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