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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의 개념과 체계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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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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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의미 


지방행정 관치행정
위임행정
주민자치행정

지방행정이 보다 큰 개념이고, 
지방행정의 테두리 안에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이 있는 것!
따라서 지방행정이 지방자치를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지방자치가 보장되지 않고, 중앙집권적이었다.
즉 지방의 행정사무가, 자치적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정부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음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은 따라서,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주민자치 단체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륙형 
고유의 권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래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없음
구분 있음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기관통합형, 의회중심 기관대립형, 지자체장 중심 


선지에 있는 '입법통제, 사법통제'는 주민자치의 특징이다.
고도의 지방의회, 지방재판소가 있으므로 (미국 등)
해당 지방에서 통제가 가능함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자치단체 - 영국과 미국의 지방정부처럼 실질적인 지방자치 수행


단체자치 - 지방정부이면서, 동시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 역할 
따라서 단체자치 체제에서는, 주민자치는 중앙정부가 부여한 것으로 본다 (전래권)


포괄적 위임주의 - 개괄적으로 규정 ... 단체자치
개별적 지정주의 - 일일이 하나하나 수권을 하는 것, 따라서 이는 주민자치적 성격이 강함.


주민자치의 경우 지방정부가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형태이다. (미국을 보면 됨)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성격이 강한 편, 따라서 권력적 감독관계!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단체자치에서 주민자치로의 이행을 추구하고 있음


지방분권과 중앙집권

 

지방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집권화가 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냉전 체제, 신냉전 체제 하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좌측 ①) 
한편, 정부에 의해 통일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므로 (우리나라를 보면 됨) 좌측 ②는 신중앙집권화가 아님! 

쉽게 말하자면, 냉전 체제와 같은 글로벌 문제, 환경 문제 등 스케일이 큰 문제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결국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회귀하는 것!




선분권, 후보완의 원칙 지방에게 우선 분권을 하고, 스스로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것
보충성의 원칙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되, 처리하기 어려운건 중앙이 돕는다.

소극적 보충성 : 기초자치단체가 가급적 스스로 하게끔, 개입하지 않는다.


적극적 보충성 : 기초자치단체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포괄적 이양의 원칙 단위사무뿐 아니라 중 · 대단위 사무를 포괄적으로 넘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중층제 단층제 (영국)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감독하고...
경기도가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를 감독하고...

시 · 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감독할 수 있다.
신속한 행정 
자치단체의 기능 보완 이중행정의 폐해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단, 이로 인해 중앙집권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중행정  광역사무 처리 어려움 
책임이 모호함 (누구 담당이지??) 책임의 명확화 
지역적 특성이 무시당한, 획일성  지방의 특수성 고려 가능 (그 지역의 문화 반영)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체계 

 

무려 국가 9급 문제!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
한국사와도 조금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이승만 정부 - 지방선거 최초 실시 
군사 정변 이후 - 지방자치제도 폐지
노태우 정부 - 지방자치제 부분적 실시 (지방선거 부분 실시)
김영삼 정부 -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현재 : 교육의원 선거 ㄴㄴ (제주도는 실시), 정당공천제교육감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실시 
(교육감 선거를 보면 정당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그것)

 

김영삼 정부 신자유주의, 세계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김대중 정부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PC 보급, 
책임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부총리제 신설 
노무현 정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 장관급 
소방방재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축소 
복수 차관제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부총리제 폐지
방통위 설치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대통령실을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분화
정부 3.0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이름이 매 정부마다 변했는데, 그 성격은 대동소이함.
대통령 직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국무총리 직속!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 or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등은 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현 특례시? - 경기도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 경남 창원시 

제11장 서울특별시 및 대도시 등과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196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97조(특례의 인정)
서울특별시의 지위ㆍ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ㆍ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ㆍ군ㆍ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2.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군ㆍ구
③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의회, 선출에 의한 구청장을 두는 자치구와 달리 '행정구'는 의회가 없음.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서구 등이 그런 행정구
그럼 구청장은 뭐예요? -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④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은 광역시 내의 군!


제주도, 즉 정확히 '제주특별자치도'도 굉장히 독특한 위치인데,
고도의 자치권이 있어 도지사'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발하는 형식이다.
즉 지방선거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권이 없다. 시의회도 없고...
① ③ 의 '읍 · 면 · 동 · 리' 은 행정계층이지, 자치단체가 아니다.


특별법으로 설치된 세종시 역시 고도의 특징이 있어,
자치구가 없이 '세종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지위를 지닌다.
한편,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내에 여기도 자치단체를 둘 수 없다. 

따라서 자치도와 자치시 모두 자치시, 자치군, 자치구를 둘 수 없다.


현재 제주도를 제외하고 교육의원이 없다.


④ 총액인건비제 → 기준인건비제의 도입 - 자율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


자치사법권, 자치군사운영 등은 안됨 ㅋㅋㅋ
자치사법 - 미국 같은 곳만 있음, 지방마다 재판소가 있진 않으니 우리나라에...
자치군사 - 쿠데타 일으킬 일이 있나?

+ 자치경찰은 있음!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기초적인 이야기라 당하면 안되는 낚시인데...
조례지방의회에서 제정하고,
그 공포는 지자체장이 하는 것이다.
한편, 규칙은 지자체장이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차원으로 보자면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는 법률, 규칙은 대통령령에 대응되는 셈.


제32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의회는 제3항에 따라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前)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한다.
⑦ 제2항 및 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6항 후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92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ㆍ규칙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나누거나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나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나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조세법률주의를 준수해야 하므로... 독립적인 지방세목 설치는 불가능함!
이 선지가 엄청 많이 나온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