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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대북 정책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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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왼쪽부터)©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톱, PC 환경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로 보면 글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북한 정권의 수립과 경제 

 

서울에 집이 있는 거 아니면 서울 9급 보지 마세요...

서울시답게 문제를 더럽게 내고,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은 문제이긴 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정리해보자면...

38선이 갈라지고 - 북조선 분국이라는 걸 설립 - 행정청이 있어야 한다! 5도 행정국 설립 

행정국이 설립이 되었으니, '임시 위원회'가 있어야 입법을 할 수 있다 (ㄱ)

우선 공산주의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토지의 무상 분배를 위해 토지개혁 (ㄷ)

그런 뒤에 명분을 얻어 노동당을 결성할 수 있고(ㅁ) 이에 기반해 군대도 만들 것이다. (ㄴ)

임시 위원회 체제에서, 비로소 최고 인민 회의를 만들고 (ㄹ) 이후 국가 성립 (ㅂ)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출제 가능성은 정말 낮긴 함; 


서울시 또 너야? ㅋㅋㅋㅋㅋㅋ 

① ② 50년대 북한 정권을 보면, 김일성계를 제외하고는 정적을 숙청한 건 이미 유명
④ 주체사상은 사회주의 헌법!


7.4 성명 이후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함 
남북 모두 체제 강화를 위해 이용했던 것.


나진, 선봉 자유 무역 지대는 학교 다닐 때 잠깐~ 들어본 이름일 것이다.
문제 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의 도발 문제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다.


1. 21 김신조 청와대 습격 시도 사건
푸에블로호 사건
향토 예비군 창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사건

판문점 도끼 사건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KAL007기 폭파 사건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사건

천안함 격침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대북 정책의 변화

 

 

 

장면 내각 


남북한 동시 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구상

혁신 세력의 중립화 통일론 
남북 학생 회담 추진 


박정희 정부 

 

8. 15 평화 통일 구상 선언

「8·15 평화통일구상」선언의 핵심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북한이 전쟁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 전복을 포기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행동으로 실증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이것이 명백히 인정·확인될 경우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이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팔일오평화통일구상선언(八一五平和統一構想宣言))]

남북 적십자 회담


닉슨 독트린과 데탕트, 7. 4. 남북 공동 성명

데탕트라는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냉전 완화 국제 정세를 의미한다.
이 7 · 4 성명을 위해 '이후락'이 방문했다.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대통령 본인이 방북한 적 없음 ;;!!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 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vs.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연락사무소')


1973    6. 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북한의 비판 및 거부)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 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 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1973년 8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8·28 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한 당국 대화를 중단했다.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모했으며, 6·23 선언은 2개의 한국(조선)을 획책하는 것이므로 더이상 이후락과는 남북조절위를 진행시키지 않겠다.

전두환 정부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남한) vs.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안(1980)



고려연방제 창립안은...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를 의미함.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연방제안이다.

 

남북한 이산가족 고향 방문 및 예술단 교환 공연 


노태우 정부 & 김영삼 정부 


7.7 라디오 특별 담화 -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UN 동시 가입 - 남북 기본 합의서 - 비핵화 공동 선언

남북연락사무소설치 (vs. 7.4 성명의 '남북조절위원회')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 7 . 7 선언)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 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핸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 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숱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정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렀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겨레는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 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 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 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문화와 역사가 다른 민족 사이에도 과감한 개방과 교류의 새 물결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협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 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체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 조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 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 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멶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학자, 체육인 및 학생 등 남북 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 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 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우리는 멀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다음의 3단계로 통일을 이룬다:
민족공동체헌장 채택 (Ethnic Community)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규칙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남북연합 (Korean Confederation)
민족공동체헌장에 기초하여, 남북정상회의와 실행기구인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과도기구를 설치.

통일헌법 제정으로 통일민주공화국 건설 (Unified Democratic Republic)
남북평의회에서 마련한 통일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UN 동시 가입


 화해 및 불가침, 교류협력 등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상회담이 아님! 고위 관료들이 만난 것.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전문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즉 7 · 4 성명의 이념이 여기에도 있는 것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 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합의한다.

제9조 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92년 1월 20일
남북 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원식
북남 고위급 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묵

김영삼 정부


비핵화 공동 선언 -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카터의 방북, 북 · 미 제네바 핵 협상 타결 


 

KEDO 발족 


김대중 정부 & 노태우 정부 & 문재인 정부 


정주영 회장의 소떼 방북


금강산 해로 관광


6 . 15 남북 공동 선언

남한의 제안과 북측의 제안이 공통성이 어느 정도 있다
비전향장기수 문제의 해결 이행 

남북공동선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③ 통일의 3대 원칙 - 자주 · 평화 · 민족적 대단결 ... 은 두루두루 다 있음!


노무현 정부 - 개성공단 착공, 경의선 복구 사업, 금강산 육로 관광


10 . 4 남북 공동 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제2차 정상회담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북핵문제의 진전이 가시화되면서 남북관계도 정상화되어 제20차 장관급회담(2007.2.27∼3.2)이 개최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방북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2차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고, 8월 8일 이를 동시에 발표했다. 그러나 준비 기간 중 북한의 수해로 인해 일정이 10월 2일에서 4일까지로 연기되었다.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은 총 30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과 함께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했고, 10월 3일 개최된 두 차례의 정상회담 논의 결과를 토대로 10월 4일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을 발표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남북정상회담(南北頂上會談))]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은 크게 3가지 영역,
① 통일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한 각 분야의 접촉면 확대와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남북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서해평화수역 조성 등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③ 민족경제·문화·인도주의 협력사업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번영과 균형적 발전 협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선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은 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통일문제를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면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고, 제2항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고 남북한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면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제3항은 남북은 한반도내 전쟁을 반대하고, 서해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지정하고 평화수역화 함으로써 남북한 사이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며, 제4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련국 정상들의 종전선언 추진과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의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2007년 9월 호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북핵문제·종전문제와 관련해서 “나의 목적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김정일 위원장 등과 서명하는 것이며, 한국전쟁을 종결시켜야 하고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종전선언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제5항은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수의 구체적인 합의 사항들을 담고 있는데,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협력 등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접경지인 해주지역 일대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및 경제특구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통행·통신·통관 등 제도적 보장조치의 조속한 완비와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안변과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제6항과 7항은 민족문화의 교류·협력 강화,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영상 편지 교환사업 추진 및 금강산면회소의 상시 개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8항은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의 강화와 10·4선언의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십사남북정상선언(十四南北頂上宣言))]


6자 회담




문재인 정부 - 4. 27 판문점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