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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스압]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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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국민에게 비로소 직접 선거권이 다시 주어진 그날.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톱, PC 환경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로 보면 글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이승만 정부


평화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투표로써 당선을 결정한다. 단,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2차투표를 행한다. 2차투표에도 3분지 2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때에는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무총리 또는 국회의원을 겸하지 못한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초기 헌법의 특징이다.
부통령제가 있는 건 60년 이전의 구도인데,
'국회에서 선출한다'는 간선제 규정
60년 이전에는
52, 발췌 개헌(직선제 규정) 이전이므로
48~52의 초대 헌법인 것을 알 수 있다. 


반민특위 (1948. 9. 22 - 1949. 10. )

여 · 순 10 · 19 사건 직전에 통과하였음 


최고난도 문제의 선지였음!

제5조
 일본치하에 고등관 3등급이상, 훈 5등이상을 받은 관공리 또는 헌병, 헌병보, 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는 본법의 공소시효경과전에는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다. 단, 기술관은 제외한다.

반민특위는 주로 활동 시기, 제헌 국회의 특징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다.
반민특위의 설립 근거는 초대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음.


'노덕술'은 항상 언급되는 경찰... 
④ 중요! 

제101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여수 . 순천 10. 19 사건과 국가보안법 제정 


국회 프락치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 반민법의 시효가 단축됨


농지개혁법 (1949. 6. 제정 | 1950. 3. 시행 | 한국전쟁 이후 마무리 )

반민특위가 먼저 설치되고, 이후 농지개혁법 제정 

[ㄴ] 이 선지가 중요한데, 경자유전의 원칙을 의미한다. 

제86조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지주전호제의 폐지! 
따라서 농지 개혁 이전에, 지주제가 폐지되었다는 선지가 나오면 그건 옳지 못한 표현 ㅋㅋㅋ 


북한이 먼저 했음.  농지개혁도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 이것도 이념의 도구였음...


신한공사 → 중앙토지행정처 정부 수립 농림부


임야, 간척지, 과수원 등은 농지가 아님. 지목이 다르므로 ... 
이 부분도 선지로 자주 나오니 조심!!


유상분배의 원칙임. 따라서 분배받은 농민도 상환을 해야 했음. 
30%를 5년간! 


애치슨 라인 (1950. 1. 12)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한국전쟁 이후의 한 · 미 상호 방위 조약과 구분하기)


한국전쟁

낙동강 전선과 임시수도 부산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

총회가 아니라 안보리~;;


인천 상륙 작전


서울 수복과 평양 진격 - 중공군의 개입

중공군의 개입은 이후 흥남 철수와 1 · 4 후퇴의 배경이 됨 


장진호 전투

 


흥남 철수


1.4 후퇴 (평택 전선 후퇴)

*흥남철수 작전을 먼저 한 뒤, 1 · 4 후퇴를 한 것이다.
흥남의 위치는 원산 근처이고, 1 · 4 후퇴는 평택.


국민 방위군 사건 (이승만 정부 최악의 흑역사...)


51. 이승만, 임시수도 부산에서 자유당 창당


52. 부산 정치 파동과 발췌 개헌 - 직선제 규정과 양원제, 내각책임제 명목상 규정  ~ 1차개헌


1951. 7. 소련의 제안으로 휴전 회담 제의

남한 측 - 포로의 자유 송환 (자기가 가고 싶은 국가로)

북한 측 - 포로의 자동 송환 (소속 국가로 자동 귀환)


1952. 이승만 라인 (평화선)

이승만 라인이  출제된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음 ㅜㅜㅋㅋㅋ 
저기 있는 '국민 방위군 사건'도 생소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일!

이 문제는 [ㄷ] 『우리말 큰사전』 출간을 알고 있다면 바로 푸는 문제이긴 하다.


1953. 6. 반공 포로 석방


1953. 7. 휴전 협정 체결 (이승만은 참석 ㄴㄴㄴㄴ!!!!!)

이승만은 휴전에 끝까지 반대하였지만,
이후 휴전 반대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옳지 않았다고 시인


1953. 10.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4.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한 폐지 ~ 2차개헌

『자유부인』 역시 생소할 텐데, 50년대의 소설이다.
자유연애 사상을 그려 사회에 많은 파장을 일으킴 


56년대 대선
이승만 vs. 신익희 (신익희 사망) ... 조봉암의 급부상
이기붕 vs. 장면

"못살겠다 갈아보자"


56년 대선과 60년 대선이 자주 출제되는데,
56년대 대선의 슬로건 "못살겠다 갈아보자" 
60년대 대선의 핵심, 부정선거를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인 신익희, 그리고 이후의 조병옥 등을 잘 구분하면 됨.


조봉암계를 '혁신 정당 세력'이라고 칭함!

이러한 혁신 세력은, 이승만 하야 후 성립된 장면 내각을 구성함 



1958. 진보당 사건


신국가보안법 제정

 


1959. 경향신문 폐간조봉암 처형

ㄱ - ㄷ - ㄴ - ㄹ


60년대 대선 (3. 15. 부정선거로 무효)
이승만 vs. 조병옥 (조병옥 사망)
이기붕 vs. 장면 

이승만의 당선은 확실했지만, 부통령 이기붕 당선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마산 의거
고려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깡패 사건
김주열 사건
교수 시국 선언문
계엄령 선포


이승만 하야와 허정 과도 정부 (4. 19. 혁명) (이 부분 이름 바꾸기, 순서 주의!)

역시 이럴 줄 알았음


이 문제 답은 ④


허정 과도 정부 체제에서 3차 개헌 (양원제와 내각 책임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
(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장면 내각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내각

지방자치제의 부분 실시


평화통일론 논의와 남북한 자유 선거에 의한 통일 목적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추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실시 X)


소급입법 개헌 (부정 선거 소급 처벌 규정) - 4차개헌



5 · 16 군사 정변과 박정희 정부 (1961~79)

군사혁명위원회 체제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 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군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민간)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의 굳건한 토대를 이룩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한국군사 혁명사편찬위원회 편, 『한국군사혁명사』제1집 상, 1963

군사혁명위원회 -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편 (박정희 정부가 아니라, 군사 정부임)

 

중앙정보부 창설

정치 활동 정화법


농어촌 고리채 탕감 정리법

화폐 개혁

부정 축재 처리법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1차 실시 (62)



5차 개헌 (군사 정부 체제에서 실시) -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민주 공화당 창당


군복을 벗은 박정희, 63 대선에 출마하다 (vs. 윤보선)


62. 한-일 회담 (김종필-오히라 메모)

 


64. 6.3 항쟁 (계엄령) - 민족적민주주의장례식 


64. 베트남 파병 시작 


64. 1차 인혁당 사건 


65. 한-일 협정 (김종필-오히라 메모랑 다름!!!)

어업 협정, 청구구너 문제, 문화재 협정, 한일 교포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나, 원폭 피해 문제는 논의하지 못함 

제2조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66. 브라운 각서  &   한 · 미 행정 협정 (주한 미군 지위 협정)

③ 울산정유공장 - 63년 또는 64년
④ 충주비료공장 - 59년


67 대선 (vs. 윤보선)


68. 국민교육헌장 제정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1968. - 1. 21. 사태 (김신조 사건)와 푸에블로호 사건 ~ 향토예비군 창설


69. 3선 개헌 실시 (3선 연임)


70. 전태일 분신 사건 


70. 경부고속도로 준공


71 대선 (vs. 김대중)


닉슨 독트린과 냉전 완화(데탕트)
7.4 남북 공동 성명


73. 유신헌법과 유신 체제 - 통일주체국민회의 체제 


73. 김대중 납치 사건


함석헌, 장준하 ...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 


74. 민청학련 사건 || 2차 인혁당 사건 


76.   3.1 민주 구국 선언 (명동성당)



79. 제2차 석유 파동


YH 무역 사건과 신민당의 영수 김영삼 제명

부마 항쟁

해당 유신 헌법은 11대 대통령 전두환 선출까지 적용된 헌법임

 


10 . 26 사태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유신 헌법 적용)



12. 12 군사 사태


서울의 봄


5. 18 광주 민주 항쟁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국보위) 설치


언론 통폐합, 졸업 정원제, 과외 금지, 본고사 폐지, 삼청교육대

2015 수능 한국사 기출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고, 실제 수능을 볼 때 ③을 골라 이 문제를 틀렸는데...ㅋㅋㅋㅋㅋ 

해당 사료를 누가 발표했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사료를 보면...

"비상 계엄을 6개월이나 계속하여" "개정되는 헌법"을 키워드로 보면 된다.
광주 민주항쟁 당시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약 1980년 10월 경으로 추정할 수 있고,
12대 대선에 적용된 7년 단임제 헌법의 개정 이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답은 ④ 이다. 


최규하 하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당연히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 아직 유신헌법임!!!)


헌법 개정 -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7년 단임제 

국보위 -> 국가보위입법회의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유신헌법이 아닌 새 헌법에 따른 간선제 선거)


제5공화국


민주정의당 창당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 금지 해제 

 

국풍81

 

3저 호황

 

3S 정책 - 프로야구 출범 등 

 

교복 자율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투자 시작

 

이산가족 최초 상봉

 

평화의 댐

 

86 아시안게임

 

83.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87. KAL기 폭파 테러 사건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4. 13 호헌 조치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 본부 


6월 민주 항쟁(계엄령 X)과 6.29 담화 (담화 자체는 노태우가 함)


노태우 정부


의료보험은 박정희 정부 때 기초적으로 실시, 이후 노태우 정부 때 전국민 확대 


88 올림픽


89. 전교조 창립 (이것도 출제된 내용 ㅡㅡ;이지만 논란이 많았음)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0일 치러진 국가직 9급 공채시험에 ‘전교조 발기선언’ 문제 출제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국가고시 시험문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문제출제 시스템은 교수로 구성된 선정위원이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선정하고, 재검토요원이 문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국가고시 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출제위원 선정을 위한 위촉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990.  3당 합당


1992. 북방외교와 한 · 중 수교


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부동산 실명제 & 금융 실명제 실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공직자 윤리법(전두환 정부에서 제정)에 재산 공개 조항 추가

 

 

하나회 척결

 

 

OECD 가입 (세계화를 정말 중시하는 대통령이었음)

 

우루과이 라운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넥타이 예쁘다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

 

수능 실시


외환 위기


김대중 정부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및 정보화사업

일본 대중문화 개방

노사정 위원회

 

햇볕 정책

6.15 남북 정상 회담  

 

여성부 신설

 

상록수부대 동티모르 파병


노무현 정부


한국-칠레 FTA

10. 4 남북 공동 선언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라크 파병 

호주제 폐지

 

과거사정리위원회


계엄령이 있었던 사건은?

수능 공부할 때 이걸로 문제 본 기억이 있었던 거 같아서...

  • 제주 4 · 3 사건 
  • 여수 · 순천 10 · 19 사건 
  • 6 · 25 전쟁
  • 부산 정치 파동 
  • 4 · 19 혁명
  • 5 · 16 군사 쿠데타 
  • 6 · 3 항쟁 (민족 장례식)
  • 10월 유신 
  • 부 · 마 항쟁 
  • 10 · 26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