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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일제강점기의 통치 방식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일제에 의해 유원지가 되어버린 창경궁 - 창경원.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모바일보다는 데스크톱, PC 환경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모바일 환경으로 보면 글이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통치 방식과 여러 법령들

 

일제강점기 이전, 통감부 시기의 법령

토지 가옥 증명 규칙 (06) -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규정


국유 미간지 이용법 (07)

 민유 이외의 원야(原野)·황무지·초생지(草生地)·소택지·간석지를 국유 미간지로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무주 한광지를 관유(官有) 및 황실소유 미간지와 함께 국유 미간지에 포함시킨다. 
② 대부분이 무주 한광지인 국유 미간지를 개간 및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농상공부대신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국유 미간지의 대여를 받은 자는 농상공부대신이 지정한 대여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상공부대신은 특정한 경우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여를 받은 자가 개간을 완성하게 되면 농상공부대신은 대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토지를 불하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⑥ 3정보 이내의 국유 미간지의 이용은 당분간 종전의 관습에 의거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도 있게 유보한다는 것 등이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국유미간지이용법(國有未墾地利用法))]



* 토지가옥증명규칙, 국유미간지이용법 등과 토지조사령을 섞어 내는 경우 많음!



홍삼 전매법 (08)


동양 척식 주식회사 (08) -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점 유의


사립학교령 (08)

허가제 회사령 (1910)


임시 토지 조사국 설치 (1910)

설립 당시 중추원은 총독의 자문에만 응했으나, 이후 관제 개정에 따라 한국의 옛 관습 및 제도를 조사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중추원은 친일 ‘귀족’, 친일유지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명무실한 직책에 불과하였다. 총독의 자문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자문사항은 정치 문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나마 의결권은 고문에게만 있어서 찬의와 부찬의 및 그 후신인 참의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중추원 참의는 한국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책으로 친일유지나 ‘귀족’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지사나 참여관을 지낸 한국인들에게는 표창처럼 참의라는 감투가 주어졌다. 중추원 자체에는 아무런 실권이 없었지만, 총독의 자문기관이란 후광과 참의가 되기까지의 실력과 경력의 힘을 빌려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중추원(中樞院))]

총독부 중추원 관제 (1910) - 친일 인사의 자문 기구로 개편

*독립협회의 중추원 의회기구 개편안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함!


105인 사건 (안악 사건)


호남선 영업 (1911)



삼림령, 어업령 (1911)
사립학교규칙 (1911)


토지조사령 (1912)
위의 '국유미간지이용법'등과 구분 필요, 1918년의 임야조사령도 주의!


조선태형령 (1912)


경찰범 처벌 규칙 (1912)


조선 지세령 (1914) -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1914년 9월 6일 개통되었으며, 총 연장은 223.7㎞이다. 강원도 철원·안변을 거쳐 원산시에 이르나 지금은 국토의 분단으로 서울 용산역에서 경기도 철원군 철원읍에 있는 백마고지역까지의 94.4㎞만 운행하고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경원선(京元線))]

경원선 개설 (1914)

*호남선 1911, 경원선 1914... 헷갈리지 맙시다 ㅜㅜㅋㅋㅋ 


광업령(1915)


수리 조합령 (1917)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임야 조사령(1918)


조선식산은행 (1918)


서당 규칙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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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령 신고제 (1920)


홍삼 전매령(1920) - 연초 전매령 (1921)

도 평의회, 부 · 면 협의회를 통한 친일파 양성


관동대지진과 관동대학살 (1923)


관세 철폐 (1923) - 물산 장려 운동의 발단


1923. 호주제 법제화


경성제국대학 (1924)


그러나 방대한 작업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시일을 끄는 가운데 1919년 3·1독립운동을 맞았다. 민족적 자각과 역사적 각성에 기초한 거족적 저항에 놀란 일제는 이를 계기로 정치적인 유화정책을 쓰는 한편 역사의식을 깨우쳐 한 민족의 민족정신을 함양하는 온상의 역할을 하는 한민족사를 민족혼을 뺀 빈 껍질의 역사로 꾸미기 위하여 『조선사(朝鮮史)』 편찬을 서둘렀다.
이러한 목적에서 중추원의 조선사 편찬, 사무를 조선총독부의 직할사업으로 추진시키기 위해 1923년 12월에 조선총독부 훈령(訓令) 제64호로 조선사편찬위원회규정(朝鮮史編纂委員會規程)을 공포하고 관계 관료와 일본의 어용사학자, 일부 우리 사학자를 간선해 고문과 위원으로 임명해 조선편찬위원회를 조직했다.
조선사편수회는 1924년부터 수차에 걸쳐 위원회를 열어 한국인의 사서(史書)에 대한 ‘절멸책을 강구하는 것은 수고는 많으나 효과가 적은 일일뿐더러 반대로 혹 전과를 격려할는지 모른다. 차라리 구사(舊史)의 금압에 대(代)하기를 공명 명확한 사서(史書)로 함이 지름길이고 효과는 더욱 뚜렷함과 같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독립의 관청을 설치하고 식민사관(植民史觀)에 입각한 『조선사』 편찬을 담당케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리하여 1925년 6월에 칙령(勅令) 제218호로 조선사편수회관제(朝鮮史編修會官制)를 공포하고 조선사편수회를 발족시켰다.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政務總監)을 회장으로 하고 일본과 한국학자를 수사관(修史官)·수사관보(修史官補)로 임명하고 조선사 편수 실무를 담당케 하였다.


① 사료 수집사무-채방부(採訪部)-수사관 홍희(洪憙)· 정비부(整備部)-촉탁 중촌영효(中村榮孝), ② 사료 편찬사무-사적정본(史籍定本)-촉탁 금서룡(今西龍)·사적해제(史籍解題)-수사관보 고교탁이(高橋琢二), ③ 직관표(職官表)-수사관 홍희, ④ 조선사 편찬-제1∼6편찬부-편수관 촉탁 금서룡, 수사관보 이병도(李丙燾), 촉탁 중촌영효, 수사관 도엽암길(稻葉岩吉), 수사관보 학견입길(鶴見立吉), 수사관보 고교탁이, 촉탁 뇌야마웅(瀨野馬熊). 편수관은 그 뒤 다소의 변동이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조선사편수회 (1925)


치안유지법 (1925)

1923년 간토 대지진 직후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포된 긴급칙령이 전신이다. 일본제국은 1925년 4월 12일 공포되어 동년 5월 12일 시행했다. 칙령에 의해 조선, 타이완,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보통선거법과 거의 동시에 제정되어 당근과 채찍의 관계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보통선거 실시에 의한 정치 운동의 활성화를 막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 1917년의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활발해진 일본 내 공산주의운동을 억압하려고 했던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금지의 목적 외에도 사회주의나 노동운동 역시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져 많은 활동가들과 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한 탄압을 받았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이 법률의 첫 적용을 받은 것은 조선공산당이었으며, 1930년대 초,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일본공산당원들이 우익(국가사회주의)으로 전향하는 등 일본 내 좌파 운동이 거의 궤멸당한 후로는 신흥 종교의 단속에 이용되기도 했으며, 194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한국의 민족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에 악용되었다.
1925년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또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그때까지 7조에 불과했던 법률 조항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昭和 16, 법률 제54호)이 공포되어 동년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해 처벌은 더욱 강해졌으며 더불어 ‘예방구금제도’도 도입되었다.
종전 후 1945년 10월 4일, 연합군 총사령부의 인권지령 ‘정치적, 공민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제거에 대한 사령부 각서’에 의해 폐지를 명령받아, 동년 10월 15일 ‘쇼와〔昭和〕20년 칙령 제 575호’로 폐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흥남 질소 비료 공장 (1927)


신은행령 (1928)


미츠코시 백화점 (現 신세계백화점 본점) - 1930
화신 백화점 (現 종로타워) - 1931


소작조정령 (1932)
조선농지령 (1934)

아울러서 '농촌 진흥 정책'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1933)


손기정 선수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고대 그리스의 청동 투구이다. 보물 904호.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우승과 동아일보 일장기 삭제 사건 (1936) - 당시 여운형 해임

 


1937년 재경성기독교청년면려회에서 금주 운동을 계획하고, 이 해 5월 ‘멸망에 함(陷)한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 운운’이라는 인쇄물을 회 산하 국내 35개지부에 발송하였다.그런데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배후를 조정했던 이용설(李容卨)·정인과(鄭仁果)·이대위(李大偉)·주요한(朱耀翰)·유형기(柳瀅基) 등이 동우회와 관련 있다 하여 탄압을 받게 되었다.그리하여 1937년 6월부터 서울지회 관계자 55명, 11월에 평양·선천지회 관계자 93명, 이듬해인 1938년 3월 안악지회 관계자 33명 등 모두 181명이 붙잡혔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수양동우회 사건 (1937) - 치안유지법 적용


중 · 일 전쟁 


육군 특별 지원병령 (1938. 2.) - 지원병제


국가총동원법 (1938. 4. )


제3차 조선 교육령 (1938) - 조선어 수의 과목화


국민 징용령 (1939)
미곡 배급 조정령 (1939)

<조선인 씨명 변경에 관한 건>과 창씨개명 시행 (39, 40)


1938. 시국대응 보국연맹 - 1940. 대화숙


1938.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 1940. 국민총력조선연맹 
김성수, 방응모, 김활란 등의 설치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1940)


산미증식계획 재개 (1940)


진주만 공습과 태평양 전쟁 (1941-45)


1936, 사상범보호관찰령 - 1941,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금속 회수령 (1941)


국민 근로 보국령 (1941) - 보국대


학도 지원병제 (1943)
징병제 (1944)


여자 정신대 근무령(1944) - '위안부'와 다르다는 점 유의


토지 조사 사업

① 관제, 조직도 가지고 장난 치는 경우가 많다! 일제강점기 이전인데 총독부가 있다든지...
③ 동척 설치 (08) → 임시 토지 조사국 (10) → 토지 조사령(12)
④ 농촌 진흥 운동의 모토 - 춘궁 퇴치


임야 조사는 추후 18년도에 반포한 '임야 조사령'을 통해 한 것... 
② 가 정답이다.
③ 이 좀 지엽적인데, 지세의 표준을 명시한 것은 '조선 지세령' 


역둔토와 궁장토 등 왕실 소유의 토지 - 총독부로 편입
가문 그 자체의 토지인 문중의 토지 등 - 총독부로 편입 


토지만 조사한 것이지, 임야(숲, 삼림 등)까지 조사하도록 한 게 아님

임야조사령(18)과 토지조사령(12)는 다르니 주의하자. 토지조사사업에서는 임야 ㄴㄴ


산미 증식 계획

크게 어려울 부분은 없지만, 소득 양극화와 일본인 지주의 성장 등이 키워드

+ 곡물 부족으로 만주에서 수입했다는 것도 중요!


남면 북양 정책과 농촌 진흥 정책

 

단, 당시 아시아 최대의 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공장은 1927년!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