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자세한 해설 추가 예정~!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독립협회
저번에 말한 '춘생문 사건'이 이 선지에 나옴! 춘생문 사건이 실패한 뒤, 아관파천을 단행한 것.
을미사변 - 춘생문 사건 - 아관파천과 13도제 개혁, 단발령 철회 - 독립협회 - 대한제국
을미사변 이후 친일정권에 포위되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국왕 고종을 궁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친일정권을 타도하고 새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던 사건이다.
언더우드(Underwood, H. G.)·에비슨(Avison, O. R.)·헐버트(Hulbert, H. B.)·다이(Dye, W. Mc) 등 미국인 선교사와 교사 및 교관, 그리고 미국공사관 서기관 알렌(Allen, H. N.), 러시아공사 베베르(Veber, K. I.)와 같은 구미외교관도 이 사건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었다.
1895년 11월 28일 새벽에 남만리와 이규홍 등의 중대장은 800명의 군인을 인솔, 안국동을 경유해 건춘문(建春門)에 이르러 입궐을 기도하였다. 뜻대로 안 되자 삼청동으로 올라가 춘생문에 이르러 담을 넘어 입궐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계획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던 친위대 대대장 이진호(李軫鎬)가 배신해 미리 서리군부대신 어윤중(魚允中)에게 밀고하였다.
그리하여 쿠데타군이 춘생문에 나타나자 궁성 내의 친위부대가 즉각 반격을 가하고 또 어윤중이 직접 현장에 달려와 선무공작을 폄으로써 일부 쿠데타군이 체포되고 나머지는 도주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춘생문사건(春生門事件))]
기본 문제지만... <헌의 6조>는 정말 중요하다.
저기서 '탁지부'라 함은 2차 갑오개혁 이후 정립된 내각 7부 체제를 말한다.
그리고 이 <헌의 6조> 제출 이후 고종은 <조칙 5조>를 내린다.
① 諫官(간관) 폐지 후 言路(언로)가 막히어 상하가 권면경려의 뜻이 없기로 中樞院章程(중추원장정)을 函定(개정)하여 실시할 사.
② 각 항 규칙은 일정한 것을 말한 것이 있는데 會(회)와 新聞(신문)이 역시 防限(방한)이 없을 수 없으므로 會規(회규)는 의정부와 중추원에 명하여 시의를 참작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新聞條例(신문조례)는 내부와 농상공부에 令(영)하여 각국 예에 依倣(의방)하여 제정 시행할 사.
③ 관찰사 이하 지방관 및 地方隊(지방대) 長官(장관) 등 현임과 이에 遞(대)한 자를 물론하고 公貨(공화)를 乾沒(건몰)한 자는 장률에 의하여 시행하고, 民財(민재)를 騙取(편취)한 자 중에서 현저한 것은 本主(본주)에게 推給(추급)한 후 법률에 의하여 징계할 사.
④ 御史(어사)와 觀察員(관찰원) 등의 작폐자는 본토 인민이 내부와 법부에 가서 訴(소)할 것을 허락하도록 令(영)하여 조사해서 懲治(징치)할 사.
⑤ 商工學校(상공학교)를 설립하여 民業(민업)을 권장할 사.
자료만 보고도 독립협회임을 알 수 있어야 함!!
정교는 일찍이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회원들에게 자주적인 한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대동역사 大東歷史』를 교열한 바 있고, 또한 『대한계년사』의 기록도 침략세력에 대한 항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황현(黃玹)의 『매천야록 梅泉野錄』과 함께 주체적인 역사의식의 바탕 위에서 쓰여졌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대한계년사>의 경우 독립협회 활동 연구의 기초.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대한제국 수립은 97년이지만, 대한국 국제(법률 교정소, 교전소) 반포와 원수부 설치는 99년
황국협회는 독립 협회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어용 보부상 단체
보부상은 생활잡물의 행상인들로 일찍부터 임방(任房)이라는 일종의 길드조직을 형성해 결속이 매우 강하였다. 때로는 군량미 수송·공물 급송·난민 진압 등에도 협조해 관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통제(統御)하기 위해 1866년보부청(褓負廳)을 설치하고 전국의 보부상을 통할하게 했으며(1883년 惠商工局, 1885년 商工局 관할로 바뀜), 보부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구정권에 의해 독립협회 타도의 전위조직(前衛組織)으로 탄생된 이 단체는 보부상인 회원의 서울 집결과 독립협회에 대한 폭력·탄압을 전개하였다. 조병식(趙秉式)과 이기동 등의 모의로 독립협회가 고종을 물리치고 공화체제로의 국체(國體)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벽서(壁書)를 붙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를 구실로 독립협회 간부 17명을 검거하고 11월 15일자로 독립협회를 비롯해 모든 사회단체의 해산을 선포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황국협회(皇國協會))]
*황국중앙총상회와 다르니까 주의!
1898년 서울에서 창립된 시전상인(市廛商人)의 단체.
전 군수 구완희(具完喜)가 경성의 각 시전상인을 회원으로 하고 전참정 조병식(趙秉式)을 회장, 전참봉 이종래(李種來)를 부회장으로 추대하여 만들었다. 설립 목적은 외국상인의 침투에 대항하여 민족적 권익을 수호하면서 그 속에서 시전상인의 독점적 이익을 수호,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상인의 상행위를 일정지역 내에 제한하고 일본상인·청상인(淸商人) 등 외국상인들로부터 보호되는 한국 시전상인들의 국내 시장영역을 설정하는 것.
둘째 농상공부의 허가인지(許可印紙)를 중앙총상회에서 위탁 관리하여 무명잡세를 일체 혁파하는 것.
셋째 각 항구의 물가의 고저(高低)를 관찰해 조절하는 것.
넷째는 대소 상인을 자본금에 따라 모두 의무적으로 입회하게 해 전국 상업을 통괄하는 일종의 상인협회(商人協會) 또는 상인조합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황국중앙총상회(皇國中央總商會))]
"정부와 백성의 권리가 절반씩 함께 한 후에야"
중추원 관제, 관선 의원 25명과 민선의원 25명
광무 정부
당연히 입헌 군주정이 아니라, 전제 군주정.
1896, 프랑스의 경의선 부설권 획득
1900, 대한제국에 반환 ... 서북철도국 설치
1903, 일본에 양도 (대한철도사 전담 협정)
우편학당, 전무학당 등 여러 실업 학교를 설립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가끔 기출되는 것 봤음!!! 사회문화사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
1898, 양지아문 설치 및 양전사업 실시 - 1901, 지계아문 설치 및 지계 발급
모든 군현에서 실시한 건 아님
최초의 근대적 지적도는 일제강점기 이후 토지 조사 사업에서!
상무사도 가끔 선지로 나오니 주의!
궁내부 소속 내장원에서는 - 광산, 철도, 홍삼 등의 사업
이게 왜 최고난도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② 때문에 그런가?!
②는 광무정부에서도 시도한 것 맞다. 도입 자체는 화폐정리사업으로 한 것이지만.
1899, 한 - 청 수호 통상 조약 ('대한국'과 '대청국'의 대등한 조약 || 속지주의 규정')
본 조약은 총 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명 한청통상조약(韓淸通商條約 : Treaty of 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이라 부른다. 조약문 뒤에 양국 전권의 직인이 찍혀 있고, 말미에 고종의 친필 서명과 함께 대한국새(大韓國璽)가 찍혀 있다. 본 조약은 한국과 청국이 사상 처음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한 근대적 조약이란 점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본 문헌 역시 바로 그 내용을 담은 원본이라는 점에서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한국대청국통상조약(大韓國大淸國通商條約))]
1900, 만국우편연합 가입 | 파리 만국 박람회(엑스포) 참가
1902, 간도 시찰사 이범윤 파견
1903, 간도 관리사 이범윤 | 금 본위제 시도
1903, YMCA(대한기독교청년연맹) 창립
초대회장 - 호머 헐버트
『대한국 국제』 반포는 99년! 대한 제국이 수립된 97년과 구분해야 한다.
ㄹ. 의 『헌의 6조』 98년의 결의이므로, 순서는 ㄹ - ㄷ ...
『대한국 국제』의 반포 시점때문에 낚시 내기 딱 좋다.
영토 및 이권 침탈, 독도와 간도 문제
용암포를 혹여나 두만강 근처라고 하면 그건 낚시!
독립 협회의 업적 중 하나인 절영도 조차 저지!
여기서 철도 부설권, 운산 금광 채굴권(노다지), 삼림 채벌권은 기억!
경인선은 본래 미국, 경의선은 본래 프랑스에게 부설권이 있었다.
경인선은 최초의 우리나라 철도로, 99년에 개통
1900. 10. 25. 독도의 날로 제정된 이 날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에 편입한 법령.
④ 선지를 주의하자. 52년도 이승만 정부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받음.
이런 유형도 국밥 문제.
은주시청합기, 삼국접양지도, 태정관 지령문,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이름이 어렵긴 하지만, 눈으로 담아두자.
어윤중의 서북경략사 임명(1882)도 왠지 출제가 될 거 같다... 국가직 문제임
(가)가 문제였을 것 같은데, '경부선 부설권을 획득한 시점'을 알아내는 게 문제였다면 문제?
다만 다행히 선지에 힌트가 있는데,
ㄷ.을 보면 간도협약을 체결한 건 1909년이니, 한-일 의정서가 체결된 1904년을 아득히 벗어나고,
ㄹ.을 보면 '일본 태정관...' 하는 것은 메이지 정부 시기의 일이다. 물론 메이지 정부는 1912년까지라고는 하지만,
일본 태정관이 독도가 자국 영토가 아니라 할 정도면
'시마네현 고시'가 있던 1905년 한참 전의 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ㄹ도 아님.
ㄷ. ㄹ.을 소거하면 답은 ①
나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음...흑흑 ㅋㅋㅋㅋㅋㅋㅋㅋ
다만 ① , ② , ④ 가 맞으니까 ③ 이 옳지 않다고 고른 것.
또한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외교권이 침탈당한 상황인데,
간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애국 계몽 운동
농광회사에 관해서 잘 알아두자!
1904년 일본의 토지침탈기도에 대응하여 개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근대적 농업회사로 같은해 해체되었다. 18조로 구성한 이 회사의 규칙에 따르면, 이 회사의 자본금은 50원액의 주식 20만 주로 총 1,000만 원을 확보하려 하였으며, 회사의 권익과 권한을 확보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방해를 받을 경우, 정부가 보호해 줄 것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13도에 지사 설립을 계획하였으며, 이익은 세액과 사(社) 중 비용을 제외한 10분의 5는 왕실에 수납하며, 10분의 1은 사 중에 저축, 10분의 4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매년 1회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 밖에 시험장의 설립과 농업 및 광업에 관한 학문을 장려하고자 하였다.
국권 침탈과 의병 운동
일본과 러시아의 밀약
고무라는 일본 사람 이름이니, 일본과 러시아의 밀약임을 알 수 있다.
③, 아관파천으로 친일 내각을 잃고 친러 내각이 성립된 것이 러 · 일 밀약의 배경
제1조 조선 국왕의 환궁 문제는 국왕 자신의 판단에 일임하며, 러시아 제국과 일본제국은 안정상 문제가 없다고 여겨질 때 환궁하는 것을 충고한다. ...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임을 알 수 있음
제2조 현재 조선 정부의 내각 대신들은 국왕의 의사대로 임명되었으며, 이후에도 러시아 제국과 일본제국은 국왕에게 관대하고 온화한 인물을 내각 대신에 임명하도록 항상 권고한다.
제3조 조선의 안녕을 위해서 부산과 경성 사이에 설치된 일본제국 전신선 보호를 위해 배치한 일본 위병을 헌병으로 대신하며, 이들 헌병은 조선 정부가 안녕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지역부터 차례대로 철수시킨다.
제4조 한성 및 개항장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본제국은 일본군을 배치하고서 상황이 안정되면 철수시킬 것이며, 러시아 제국 또한 제국의 공사관 및 영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할 수 있다. 러시아 제국 역시 상황이 안정되면 즉시 조선에서 철수할 것을 명시한다.
베베르 - 고무라 각서 외에도
'로바노프 - 야마가타 의정서' 가 있는데, 이는 특히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이권을 인정한 것.
필요한 경우 러 · 일 양국의 조선 반도 공동 점거를 결의하기도 함;;
하지만 러시아와 일본의 이익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결국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으로 이어짐.
전운을 느낀 대한제국은 '한반도 중립화 선언'을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일본은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고, 선전포고를 함 (???)
이후 전쟁 수행을 위해 '한-일 의정서'를 체결한 것.
'한반도 중립화 선언'의 배경지식과 그 순서는 꼭 기억!
일본과 미국, 영국, 러시아 간의 조약도 출제 대상임;; 순서를 은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주의.
통감 정치와 차관 정치
<을사조약> 일부 발췌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정미7조약> 일부 발췌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 통감만 보고 을사늑약이라 생각하면 안됨!!! '고등 관리'
민영환의 자결 유서로, 경술국치 당시 황현의 절명시와 비교할 필요 있음!
최익현은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저 위치는 꼭 기억하자.
의병 활동은 태인에서 했지만, 순국은 대마도에서.
활빈당
활빈당 역시 종종 출제되는 소재인데, 사료가 낯설 수 있다.
요사스런 저 왜놈들이 들어와 개화를 읊조리고 조정의 간신들과 붙어서 함께 대궐을 범하고 난동을 일으키는데도 사직을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랴. 무릇 사방의 오랑캐들과 국교를 맺은 이래로 도시와 항구의 중요 이권은 거의 다 저들이 약탈하는 바가 되고 거기에 백 가지 폐단이 들고 일어나 삼천리 강산의 수많은 백성이 흩어지고 원성이 잇따라 들리니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없도다.
<대한사민논설 13조목>
요순의 법을 행하는 일 복인식은 선왕의 복제를 본받는 일 민간이 화목하고 상하가 원망 없는 정법(正法)을 행할 것을 간언하는 일 - 이 앞에 개화법률을 까고 있다. 대신들이 임금의 은혜를 깊이 살펴 백성이 호소하는 글월을 폐하께 받들어 올리는 일 시급히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救民法)을 채용토록 하는 일 시장에 외국 상인이 나오는 것을 엄금시키는 일. 행상과 포구의 영세상인에게 징세하는 것을 엄금하는 일 금광의 채굴을 엄금하는 일 사전(私田)을 혁파하고 균전(均田)으로 하는 목민법을 채용하는 일. 풍년에는 백미 1두를 상평통보전 30문으로, 평년에는 백미 1두를 40문으로, 흉년에는 1두를 50문으로 법을 일정하게 할 것. 형벌을 감하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어진 정치를 행하는 일. 함부로 소를 도축하는 일을 엄금하는 일. 철도 부설권을 허락하지 말 일.
정미의병
한 나라의 군대를 해산하는 건 정말 정말, 극히 예민한 일이다.
일제도 이 부분을 유념하고, 정미7조약과 다른 명목의 '비밀 각서'를 통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한 것.
정미 7조약 그 자체 (한-일 신협약) - 차관정치를 규정함
정미 7조약의 부속 비밀 각서 -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
저기서 자칭하는 '짐'은 순종 융희 황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13도 창의군'은 '13도 의군'과 다름.
대한제국 말기 국내외 의병 활동들을 단일 지휘계통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유인석(柳麟錫), 이상설(李相卨), 이남기(李南基), 이범윤(李範允) 등이 주축이 되어 1909년(융희 3) 6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13도의군(大韓十三道義軍)을 조직하였다.
정미의병 이후 의병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는 '남한 대토벌 작전' 시행
亡國
사법권 박탈 (기유각서) -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사살 - 일진회의 한-일 합방 청원 - 경찰권 박탈 - 국권 피탈
<기유각서> - 사법권 박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융희(隆熙) 3년 7월 12일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
(李完用)
메이지(明治) 42년 7월 1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소네 아라스케
〔曾禰荒助〕
위에서 언급한, 을사늑약 이후 민영환의 절명시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위 사료는 황현의 절명시로, 경술국치가 그 배경.
鳥獸哀鳴海嶽嚬(조수애명해악빈)
새 짐승도 슬피 울고 산과 바다도 찌푸리네
槿花世界已沈淪(근화세계이침륜)
무궁화 삼천리는 이미 물속에 잠겼구나.
秋燈掩卷懷千古(추등엄권회천고)
가을 밤 등불아래 책을 덮고서 옛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難作人間識字人(난작인간식자인)
인간 세상에서 지식인 노릇하기 참으로 어렵구나.
- 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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