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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고려 귀족 정치와 대몽 항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추후 자세한 해설 추가 예정~!

신돈

개인적인 복습용 노트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문벌귀족 사회


인종 대의 중요 사건 둘!


* 인종 - 송의 사신 서긍 방문 ... <고려도경> 저술

이자겸의 난 이후 - 강예재 폐지, 왕궁 소실

대화궁 설치와 묘청의 난 이후 - 서경 분사 제도 폐지

이자겸의 난의 발생 배경, 그리고 이자겸의 난 결과도 잘 알아두자 (왕궁 소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의 세력 교체 시기도 유의해야 한다.
이 문제처럼 요나라와 금나라를 바꿔서 내는 경우, 조선의 경우 명과 청을 바꾸는 경우...
최고난도 문제 유형 중에 '요'와 '금' 또는 '송'을 바꿔서 오답을 유도한 경우 있으니 주의!

⑤ 서경의 분사제도가 폐지됐다. 이 부분도 중요!


⑤ 에 있는 '경계의 난'은 무신정변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니 주의!

 

 

이자겸의 난 이후 아래와 같은 <유신지교> 15개조 발표

“작년 2월 亂臣賊子(난신적자)들이 틈을 타서 일어나 음모가 발각됐으므로 짐은 부득이 다 법으로 다스렸다. 이로부터 잘못을 반성하고 몸을 책하니 덕에 부끄럼이 많다. 이제 日官의 논의로 西都에 행차하여 지난날 허물을 깊이 반성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있기를 바라므로 중외에 포고한다”

① 方澤에서 토지의 신에게 제사지내어 四郊의 기운을 맞을 것.

② 사신을 지방에 보내어 자사·현령의 잘잘못을 조사하여 그를 포상하거나 좌 천하게 할 것.
③ 수레나 복장의 제도를 검약하게 하도록 힘쓸 것.
④ 쓸데없는 관원과 급하지 않은 사무를 제거할 것.
⑤ 농사일을 힘쓰게 하여 백성의 식량을 풍족하게 할 것.
⑥ 侍從官이 모두 한 사람씩 천거하도록 하고, 천거된 사람이 올바른 인물이 아니면 그를 벌할 것.
⑦ 국고의 식량 저축에 힘써서 백성을 구제할 일에 대비할 것.
⑧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에 제도를 세워 일정한 조세와 공물 이외는 함부로 걷지 못하게 할 것.
⑨ 군사를 보살피어 일정한 시기에 훈련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복무하지 않도록 할 것.
⑩ 백성을 보살피어 지방에 정착하여 살게 하며 도망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할 것.
⑪ 濟危鋪와 大悲院에는 저축을 풍족히 하여 질병에 걸린 자를 구제할 것, (제위보와 동 서 대비원)
⑫ 국고의 묵은 식량을 억지로 빈민에게 나누어 주고서 무리하게 그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또 묵고 썩은 곡식을 백성에게 찧으라고 강요하지 말 것.
⑬ 선비를 선발하는데 詩·賦·論을 쓰게 할 것.
⑭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확충할 것.
⑮ 산림이나 못에서 생산되는 이득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가지며 침해하지 말 것.

 

[공무원 한국사] 여러가지 난(亂) 정리

복습 차원에서 정리 중, 밑작업 중입니다~! 니탕개의 난, 이몽학의 난, 이인좌의 난 등 출제는 잘 안 됐지만 이런 점도 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왜 난을 따로 정리하냐면... 시대 별로 묻기

ho-sik.tistory.com

이자겸의 난, 후반부에 나오는 무신정권 시기의 난 등에 대해서는
요 게시글 참조 부탁드립니다~


송, 거란, 여진과의 관계

만부교는 개경의 보정문(保定門) 안에 있는 다리로, 이 일이 있은 뒤로는 탁타교(橐駝橋)라고 불렸다 한다.
926년(태조 9)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어가던 중 942년(태조 25)에는 고려에 사신을 보내 낙타 50필을 바쳐왔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그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모두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이로써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는 단절되었으며, 고려에서는 거란에 대한 적대를 계속 유지하였다.
이듬해에 지어진 「훈요십조(訓要十條)」 가운데서도 거란을 ‘금수의 나라’로 지목하여 그 언어와 제도를 본받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다.
그 뒤 양국간의 관계는 991년(성종 10)부터 1018년(현종 9)에 이르는 동안 세 차례의 전쟁을 거친 뒤 1019년에 화의가 맺어짐으로써 화평을 유지하게 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만부교사건(萬夫橋事件))]

태조 대의 사건인 만부교 사건... 외교 관계 문제로 활용될 수도 있음.

낙타가 무슨 죄임 ㅠㅠ


모든 선지가 다 중요하다. ①과 ③은 특히... 
① 의 경우 거란의 2차 침입 시기, 현종은 나주로 피난하였고,
③ 의 경우, 몽골과의 첫 접촉이다. 강동성 전투!


이 문제의 경우 ㄷ. 이 중요하다. 누누이 말했던 서긍의 <고려도경>이 이렇게 출제.


무려 '의주'가 출제되었는데, 심지어 국가직 문제이다. 지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되는 이유. 

이 문제를 풀 때에는... 우선 의주(신의주)가 국경 끝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3번임을 추리할 수 있고,
의주와 요의 경계에 있으니 당연히 무역의 장이 됐을 것이다. (변경 지역이 무역소가 되는 건 동서고금 공통~)
이렇게 보자면 1번은 말이 안 된다. 의주는 압록강 변에 있으니.


무신정권과 대몽항쟁

 

무신정변, 정중부의 난 경계의 난 정중부 등이 문벌귀족정치에 환멸을 느낌, 의종 폐위
김보당의 난 의종 복위를 목표로 함
조위총의 난  이의방  
교종 승려의 난 (귀법사의 난)    
망이 · 망소이의 난 정중부 충남 공주를 중심으로 함
전주 관노의 난 경대승 전주 중심, 노비가 최초로 참가함
김사미 · 효심의 난 이의민 천민 출신인 이의민의 정치적 술수, 지금의 울산 중심
만적의 난 고려 신종 최충헌의 사노, 개경 중심
최광수의 난 고려 고종 최충헌 집권기, 고구려 부흥
이연년의 난  고려 고종 최충헌 집권기, 백제 부흥
무오정변 최씨정권 붕괴  
삼별초의 항쟁 고려 원종 개경 환도 반대 

 

 

이의방

 

무신정변 - 경계의 난 1
김보당의 난 - 경계의 난 2
귀법사의 난
조위총의 난

"지금 봐도 칼부림 일어나는 게 인지상정인 사건...

 

 

 

'서경 유수'라는 키워드만 보고도 조위총을 말하는구나!... 를 알 수 있어야 한다~ㅎㅎ
그리고 '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느 인물의 집권 시기인지도 중요하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최충헌, 최우 각 시기를 구분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정중부

망이 & 망소이의 난 (공주 명학소) 

공주 명학소의 난은 과정도 잘 알아야 한다.
회유책 차원에서 현으로 승격을 했지만, 결국 다시 '소'로 격하...

1176년(명종 6) 정월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무리를 모아 산행병마사(山行兵馬使)를 자칭하고 봉기해 공주를 함락시켰다. 당시 조위총의 난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정부는 우선 지후(祗候) 채원부(蔡元富)와 낭장(郎將) 박강수(朴剛壽)를 보내 선유(宣諭)하였다. 그러나 난민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실패하였다.
이에 대장군 정황재(丁黃載)와 장군 장박인(張博仁) 등에게 3천명의 군사를 주어 난을 진압하도록 했지만, 난민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다시 정부는 명학소를 충순현(忠順縣)으로 승격시켜 현령(縣令)과 현위(縣尉)를 파견하고, 난민을 위무(慰撫)하게 하는 등 회유책을 썼다.
이때에도 망이 등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산현(禮山縣)을 공략해 감무(監務)를 살해하고 충주(忠州)까지 점령하였다. 정부는 다시 대장군 정세유(鄭世猷)와 이부(李夫)를 남적처치병마사(南賊處置兵馬使)로 삼아 대대적인 토벌을 전개하였다.
이것이 주효해 1177년 정월에는 망이·망소이가 강화를 요청함으로써 난이 일단 진정되는 듯하였다. 정부는 이들을 회유하기 위해 처형하지 않고 오히려 곡식을 주어 향리로 호송하였다.
그러나 한 달 뒤에 망이·망소이 등은 재차 봉기해 가야사(伽耶寺: 지금의 충청남도 예산 德山에 있음)를 침구했고, 3월에는 홍경원(弘慶院)을 불태우고 개경까지 진격할 것임을 내세우기에 이르렀다.
이때 망이 등이 홍경원의 주지를 시켜서 개경 정부에 전달한 글에 의하면, 이들이 다시 봉기하게 된 이유는 난이 진정된 이후 정부에서 다시 군대를 보내 그들의 가족들을 가두었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아주(牙州: 지금의 牙山)를 함락시키고, 청주를 제외한 청주목(淸州牧) 관내의 모든 군현을 점령하였다. 이에 정부는 남적에 대해 강경책을 펼쳐, 같은 해 5월에 충순현에서 명학소로 강등시키고 군대를 파견해 이들을 토벌하였다.
그 결과 난민들은 큰 타격을 입어 6월에는 망이가 사람을 보내어 항복을 청해왔고, 7월 망이·망소이 등이 정세유에게 붙잡혀 청주옥(淸州獄)에 갇힘으로써 1년 반 동안의 반란이 완전히 진정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망이 망소이의 난(亡伊亡所伊─亂))]

경대승

전주 관노의 난


이의민

김사미 & 효심의 난 (신라 계승 의식)

 


최충헌

흥녕부 설치 (진주)

봉사 10조

 

최충헌과 관련된 키워드? → 봉사 10조, 고려 신종, 흥녕부

<봉사 10조>

제1조는 왕에게 정전(正殿)주 01)으로 환어하라는 것이다. 왕은 1171년(명종 1)에 연경궁(延慶宮)이 불에 타자 수창궁(壽昌宮)으로 옮겼는데, 연경궁이 복구된 뒤에도 복구가 불길하다는 설을 믿고 환궁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소궁(三蘇宮)을 경영하면서 국력만 소모하고 있었으므로, 최충헌의 이러한 요구는 당연하다 하겠다.
제2조는 필요 이상의 관원, 즉 용관(冗官)을 도태하라는 것이다. 왕은 무신정권 성립 후 무신들의 압력으로 양부(兩府)주 02) 이하 여러 관직의 인원을 늘리어 인사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었다.
제3조는 토지의 점유를 시정하라는 것이다. 당시 권세를 잡은 무신들이 대토지를 점유했는데, 주(州)에서 군(郡)에 걸치고 산천(山川)으로 경계를 삼을 정도였다. 이에 토지제도가 붕괴되고 민생고와 국가의 재정난이 심각하였다.
제4조는 조부(租賦)를 공평히 하라는 것이다. 정치기강이 문란했던 무신정권 초기에 중앙권력을 배경으로 한 지방관의 탐학과 횡포를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사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조부를 공평히 하라는 것이었다.
제5조는 왕실에 공상(供上)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당시 지방을 시찰하는 사신들이 왕에게 바친다는 구실로 재물을 수탈하여 역(驛)주 03)으로 운반해 사복을 채우는 자가 많아 폐단이 컸다.
제6조는 승려를 단속하고, 왕실의 고리대업을 금지하라는 것이다. 당시 승려들이 궁중을 출입해 왕을 현혹시키거나, 무신정권에 도전해 반란을 일으켰으므로 최충헌으로서 그를 경계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또 왕실을 비롯해 귀족, 사원들이 민간을 대상으로 고리대업을 행하여 폐단이 컸다.
제7조는 청렴한 주·군(州郡)의 관리를 등용하라는 것이다. 탐학과 횡포를 일삼던 지방관 아래의 향리들 또한 지방관을 믿고 횡포를 자행해 백성들이 겪는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렴한 향리를 등용하고 썩어빠진 향리를 물리치라는 청은 너무나 당연하였다.
제8조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사치를 금하고 검소·절약을 숭상케 하라는 것이다. 거대한 저택을 경영하고, 화려한 복장에 귀중한 보배를 장식하던 귀족들의 사치풍조에 쐐기를 박은 것은 시의에 적합하였다.
제9조는 비보사찰(裨補寺刹)주 04) 이외의 사찰을 없애라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왕실·귀족들은 원당(願堂)이라 하여 사원을 남설하였고, 승려는 승려대로 사원을 남설하여 폐단이 컸다. 이러한 점에서 최충헌에게 불교를 억압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이 엿보인다.
제10조는 관리들이 아부함은 물론, 언론을 맡은 성대(省臺)의 관리까지도 아부를 한다고 지적하고, 인물을 가리어 등용하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시의에 적절한 것이었고 폐정을 시정하려는 충정이 담겨 있는 것이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봉사십조(封事十條))]

만적의 난 (개성)
최광수의 난
이비 - 패좌의 난 

이 문제의 경우 '만적의 난'을 가리킨다. 만적의 난은 '개경'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


최우

이연년의 난 

엄밀히 말하면 최충헌을 중심으로 한 문제이지만, '그의 아들' 최우도 함께 있다.
최씨 정권으로 함께 묶여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최충헌의 경우 교정도감 / 흥녕부 / 봉사10조, 
최우의 경우 대몽 항쟁기 / 삼별초 / 정방 등의 특징이 있음

+ 최씨 정권에 활동한 대표적인 문인, '이규보' 역시 단골 출제 대상이다 ③ 


대몽 항쟁과 원 간섭기, 여말선초

 

(나) 거란의 침입시기, 현종 2년이라 하는 것을 보아 2차 침입 이후라고 볼 수 있다.
(가) 달단의 환란은 몽골의 침입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종 ~ 고려 고종 · 원종 사이의 일을 보면 된다.
① 거란의 침입 시기에 초조대장경판이 조성됐으니, 옳은 선지
② 교장도감은 현종 다음 문종 대의 일이므로 맞음...
④ 몽골 침입 시기 당시 초조대장경 소실 

③ 많이 나오는 낚시 유형인데,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의 건축!

몽골 항쟁기는 최우 정권과 연관이 깊다.

<상정고금예문> 인쇄, 대장도감 설치와 팔만대장경 제작, 삼별초 등...


ㄱ. 망이 & 망소이의 난은 정중부 시기, 만적은 최충헌 시기... + 경대승 정권 대에는 전주 관노의 난

ㄴ. 개경으로 환도하는 것에 반대한 것, 낚시 주의

ㄷ. 초조대장경은 거란 침입 시기에 제작되었지만 몽골 침입으로 전소

ㄹ. 2차 침입
ㅁ. 강화도의 대장도감에서 조판!


지역명이 생소할 수 있지만, '귀주'는 귀주대첩만 있는 게 아님!
③ 흥화진 역시 종종 언급되는 지명인데, 의주 지역을 가리킨다. 거란과의 전투임.


삼별초는 사실상 최씨 정권의 私兵
① ③ ⑤ 삼별초의 항쟁 과정 역시 잘 기억하면 좋다.
'승화후 온'을 옹립하여 정권을 만듦.
② 국왕이 아니라, 최우 즉 '사인'의 '사병 조직'이다.

일본의 연대기인 『길속기(吉續記)』의 기록에는 1271년 9월 2일 ‘고려첩장(高麗牒狀)’이 도착했다고 하여, 삼별초 정부와 원종(元宗)의 정부를 구분하지 않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1268년과 1271년에 외교문서를 보낸 것이 몽골[蒙古]과의 관계 등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두 정부, 즉 몽골과 강화(講和)한 원종의 정부와 그에 반기를 든 삼별초의 진도 정부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성격이 다른 두 주체를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두 외교문서가 몽골에 대한 태도 등에서 상반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을 조목별로 정리한 것이 「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고려첩장불심조조(高麗牒狀不審條條))]

좌측 3번 선지는 이성계

제국대장공주, 노국대장공주라는 단서만 보고도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


간혹 정동행성의 승상에 대해 묻는 선지가 있는데,
원나라 출신이 아니라 고려 국왕을 승상으로 앉혔다!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니 반드시 숙지~


전민변정도감과 정방 폐지는 공민왕만 한 업적이야! 라고 단편적으로 외우면 ㅈ됨...

전민변정도감 - 원종, 충렬왕, 공민왕, 우왕
정방 폐지 시도 - 충선왕, 충목왕, 공민왕, 위화도 회군 이후 


입성책동? 이게 시험에 나올까 ... 하더라도 정말 나올 수 있음 ㅎㅎ! 위 선지처럼~
쉽게 말하자면 그냥 몽골제국의 속국, 하나의 자치구역처럼 남아있자는 것임. 

입성책동은 충선왕 복위 이후부터 약 3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단속적으로 일어났다. 모두가 원나라에 가 있던 고려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고려의 왕위계승과 관련되어 일어났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새로운 행성의 설치는 정동행성의 폐지 뿐 아니라 고려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고려의 모든 정치세력이 맹렬히 반대하였다. 원나라로서도 그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아 논의에 그쳤을 뿐 실행에 옮겨진 적은 없었다.
최초의 입성책동은 1309년(충선왕 복위 1) 경에 요양행성 우승(遼陽行省右丞) 홍중희(洪重喜)에 의해 제기되었다. 홍중희는 일찍이 몽골과의 전쟁 중에 몽골에 투항해 고려침략을 향도했던 홍복원(洪福源)의 손자로서 요양 지방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때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지고 요양 지방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자, 이에 위협을 느껴 충선왕을 탄핵하는 한편, 고려에 새로운 행성을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때문에 충선왕은 고려왕에 복위한 직후부터 단행했던 개혁정치의 일부를 철회하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1309년에 홍중희가 조주(潮州)주 02)로 유배됨으로써 입성 논의도 잠잠해졌고, 1312년(충선왕 4)에는 고려에 새로운 행성을 두지 않기로 결정되었다.
1323년(충숙왕 10)에는 유청신(柳淸臣)·오잠(吳潛) 등에 의해 제2차 입성책동이 전개되었다. 이보다 앞서 1320년에 충선왕이 원나라에서 실각하고, 고려인 환관 백안독고사(伯顔禿古思)의 참소로 토번(吐蕃)으로 유배되었다.
또한 다음해에는 충숙왕이 국왕인(國王印)을 빼앗기고 원나라에 억류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때 원나라에서 심왕 고(瀋王暠) 등이 충숙왕을 참소하는 가운데 고려에서는 심왕옹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유청신과 오잠은 심왕 고의 편에 서서 입성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의 입성논의는 상당히 진전되어 행성의 이름을 삼한행성(三韓行省)으로 정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당시 원나라에 머무르고 있던 이제현(李齊賢) 등이 원나라의 중서성(中書省)에 상서해 부당함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원나라의 승상 배주(拜住), 집현전대학사 상의 중서성사(集賢殿大學士商議中書省事) 왕약(王約), 참의중서성사 회회(回回) 등이 반대함으로써 실행되지 않았다. 1325년(충숙왕 12)에는 공식적으로 철회되기에 이르렀다.
제3차 입성책동은 1330년 충혜왕이 즉위한 직후에 장백상(將伯祥)에 의해 추진되었다. 장백상은 중국의 강남(江南)사람으로 충숙왕 때 정동행성 낭중(郎中)을 지낸 바 있었다. 이 해에 충숙왕이 퇴위되고 충혜왕이 즉위하자 원나라에서 입성책동을 일으켰다. 그 목적은 분명하지 않으며, 충혜왕이 직접 원나라의 우승상 연첩목아(燕帖木兒)에게 요청함으로써 곧 입성논의가 중지되었다.
1343년(충혜왕 복위 4) 역시 원나라에서 이운(李芸)·조익청(曹益淸)·기철(奇轍) 등이 제4차 입성책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충혜왕이 탐음부도(貪淫不道)하므로 고려에 행성을 세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때 원나라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듯하며, 대신 충혜왕을 퇴위시키는 조처를 취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입성책동(立省策動))]

*복위한 왕은 충선왕 외에도, 기황후로 유명한 '충혜왕'도 있음! 

정치도감은 생각보다 자주 보이는 대상!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왕 | 창왕 | 공양왕을 구분하는 유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2번의 전민변정도감은 충선왕 대에는 설치 ㄴㄴ! 꼭 기억.

② 의 경우, 전민변정도감 설치는 우왕 대의 일이지 창왕이 아니니...


이렇게까지 낼까 싶긴 하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1번이 정답인 건 쉽게 알 수 있지만, 조금 더 비틀어서 생각해 보자면
'만권당'은 충선왕 재위 때가 아니라, 충숙왕에게 물려 준 이후!
또 저 만권당에서 교류한 고려의 학자는 '이제현'이 대표적이다.


사료가 굉장히 중요. 여성의 지위와 관련해서도 참조할 수 있는 사료이다.
충렬왕 당시의 사료임. ... - "첩을 두십시오"

법원직 9급 한국사는 초초초고난도로 내는 일은 다행히 없어 몽골 간섭기의 시기로만 선지를 구성하진 않았지만,
충선왕, 충렬왕, 공민왕 등도 모두 섞었다면?  정말 대단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충렬왕과 충선왕 사이의 부자 갈등, 충선왕의 복위 등에 대해서 
사료가 복잡하게 제시될 수도 있으니
제국대장공주, 껄끄러운 일, 복위 등의 키워드를 단서로 문제를 풀 수 있기!


사료 자체만 보고 충선왕인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충선왕의 복위 교서로, 혼인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를 두기로 함.


성균관은 충렬왕 대에 설치되었지만, 순수 유학기관으로 재편한 조선의 성균관과 같은 모체는 공민왕 대!
정몽주의 선배 격인 이색도 언급된 걸로 보아 공민왕 대임. 

* 안향, 이색, 정몽주와 같은 초기 성리학자도 단독 출제 대상임


우선 가장 심각했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등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먼저 펼친 뒤 (ㄹ) 
비로소 성균관 개혁과 같은 국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ㄴ)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동녕부 반환은 흔히 충렬왕 대의 사실로 많이 알고 있고, 빈출 대상이다.
그래서 동녕부를 공격한 것도 충렬왕 아냐? 라고 생각할 법 하지만...
동녕부를 반환 받아도 '동녕부'란 이름은 그대로 있었다.
다만 요동으로 옮겨갔고, 이 존속해 있던 동녕부를 공민왕 대에 공격한 것!

1269년(원종 10)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의 기관(記官) 최탄(崔坦) 등이 원종을 폐하고 안경공 창(安慶公淐)을 세운 임연(林衍)을 친다는 구실로 난을 일으킨 뒤, 서경을 비롯한 북계(北界)의 54성과 자비령 이북 서해도(西海島)의 6성을 들어 원나라에 투항하였다.
이를 계기로 원의 세조(世祖)는 이듬해 자비령을 경계로 삼아 그 이북 지방은 모두 원나라의 소유로 한 뒤 서경에 동녕부를 설치하고 최탄으로 동녕부총관을 삼았다. 이에 원종은 원의 연경(燕京)까지 직접 가 동녕부 반환을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않고 오히려 1275년(충렬왕 1) 동녕부총관부로 승격시켰다.
그러나 고려의 끊임없는 반환 요청에 따라 1290년(충렬왕 16) 동녕부 지역을 돌려받게 되었으며 고려 영토에 있던 동녕부는 요동(遼東)으로 옮겨졌다. 이후 공민왕대 원명교체기(元明交替期)를 활용하여 북진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동녕부공격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동녕부(東寧府))]

이른바 세조구제

난이도 조절용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쌍성총관부는 대몽 항쟁기인 1258년에 설치 
평양에 설치된 동녕부는 1270년에 설치

사료로 제시된 '세조구제'는 1270년 몽골과의 강화 이전에 발표된 것이다.


복위 해프닝이 일어난 왕은 충선왕, 충혜왕이 있다.
상왕이 아니라 '왕'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데,
충선왕과 충혜왕이 그 답이 되겠지만 다행히 선지에 충선왕은 없다.

충숙왕의 업적은 찰리변위도감,
충혜왕 대의 기구는 편민조례추변도감
충목왕은 정치도감

정방인지 전민변정도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원종까지 보면 전민변정도감인 것을 알 수 있다.

전민변정도감은 충선왕 대에는 ㄴㄴ


ㄷ. 지엽적으로 '무과' 설치와 '과전법 실시'의 순서를 물을 수도 있다.
무과 설치를 1390년, 과전법 실시를 1391년에 했다...
'무과' - '무과와 과전법'으로 외우면 쉽겠지?!


우왕 - 왜구의 침입, 직지심체요절, 철령위 설치, 위화도 회군과 창왕 폐위


공민왕의 자주개혁 - 홍건적의 침입과 안동(복주) 피난 - 우왕과 왜구의 침입 
홍건적 침입 당시에는 개경이 함락했음... - 공민왕이 피난한 이유 

왜구와의 전투 중 진포대첩, 황산대첩으 잘 기억해야 한다.
황산대첩 - 남원 - 운봉 - 아지바투 ... 키워드로 묶어서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