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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한국사

[공무원 한국사] 고려의 초기 정치와 외교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추후 자세한 해설 추가 예정~!

드라마 <천추태후>의 경종

개인적인 복습용 노트입니다.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지엽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예상 키워드, 고난도 포인트 등을 정리하는 글입니다.
시대에 따라 우선 정리한 뒤, 문화사 혹은 지역사 등 특정 문제 유형에 따라 부가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고려 초기

 

901. 후고구려 건국 (최고기관 광평성)
903. 후백제의 금성(나주) 함락 - 왕건 승리
904. 후고구려 -> 마진
905. 송악 -> 철원 천도
911. 마진 -> 태봉
918. 고려 건국
926. 발해 멸망
927. 공산 전투 - 후백제의 승리 (대구 팔공산), 신숭겸과 김락 전사 
930. 고창전투
934. 발해 왕자 대광현의 귀화
935. 신검에 의해 견훤 유폐, 경순왕의 항복 (사심관 제도 시작)
936. 일리천 전투


처음 보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태조임을 추리할 수 있어야 함!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아들 무가 혜종이 되었다' 로부터 태조임을 알 수 있음! ㅋㅋㅋㅋ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4번 선지의 '서경 천도 추진'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말고도... 정종이 있다. 
정종도 가끔 선지로 언급이 되므로 조심! 특히 광군과 광군사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저게 나중에 최고난도 문제로 재활용...


성종의 12목 지방관 파견, 현종의 5도 양계는 잘 알려져 있는데...
5도 양계 이전에는? 성종의 10도 체제!
이거는 가뿐히 보고만 가기에는 위와 같이 문제로 활용된 전적이 있어서 ... 

10도체제(성종) - 12목에 지방관 파견(성종)
4도 양계 / 4도호부, 8목, 56주-군 (현종)


시무28조 역시, 단독으로 출제될 때도 있다.

<1조> 요충지에서 무예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국방을 맡길 것, 
<2조> 많은 불교 행사로 백성의 고혈을 짜내지 말 것, 
<3조> 궁궐 경호원 숫자를 줄일 것, 
<4조> 임금이 작은 은혜에 집착하지 말 것, 
<5조> 중국과 비공식 무역을 금지할 것, 
<6조> 절 재산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할 것, 
<7조> 지방관을 둘 것, 
<8조> 승려가 마음대로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 
<9조> 조회 때 관료 복식을 옛 제도에 따라 할 것, 
<10조> 승려가 객관에 묵으며 행패 부리지 못하게 할 것, 
<11조> 풍속을 반드시 중국과 같게 할 필요는 없음, 
<12조> 섬의 공물과 요역을 공평하게 할 것, 
<13조> 연등회와 팔관회로 백성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니 줄일 것, 
<14조> 임금은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하게 대하며 죄지은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할 것, 
<15조> 궁궐의 노비와 말 숫자를 줄일 것, 
<16조> 지방에서 절을 짓는 데 백성을 동원하지 말 것, 
<17조> 부자들의 큰 집은 제도에 맞지 않으면 헐어버릴 것, 
<18조> 신라 말 불경·불상에 금과 은을 쓰는 지나친 사치가 멸망의 원인이 됐는데 요즘도 그런 일이 있으니 금지할 것, 
<19조> 공신의 등급에 따라 자손을 등용할 것, 
<20조> 불교는 다음 생, 유교는 지금을 위한 것이니 유교를 행할 것, 
<21조> 산천에 지내는 제사 비용이 백성에게서 나오니 금지할 것, 
<22조> 과거 노비와 주인이었던 사람들 사이의 소송을 판결할 때 분명히 할 것.

6월에 명령하기를, “임금의 덕은 오직 신하의 보필에 달려 있다. 짐이 새로 정무를 총괄하게 되었으니 잘못된 정사가 있을까 걱정된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봉사를 올려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논하라" 하였다.
정광(正匡) 행선관어사(行選官御事) 상주국(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글을 써 바쳤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삼가 보건대, 개원(開元) 연간에 사관 오긍(吳兢)이『정관정요(貞觀政要)』를 지어 올려 현종(玄宗)에게 태종(太宗)의 정치를 닦도록 건의한 것은, 대개 어떤 일이 일어난 본질은 서로 비슷하여 한 집안의 일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정치를 잘 하여서 본보기가 될 만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태조가 건국한 때로부터 신이 아는 것은 모두 신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으니, 이제 삼가 역대 5대 왕의 정치와 교화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조심할 만한, 잘되고 잘못되었던 역사를 기록하여 조목별로 아뢰어 드리겠습니다. ……(중략)……
무릇 역대 사조(四朝) 왕이 정사를 행한 자취는 대략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는 마땅히 잘한 것은 취하여 행하고 잘못한 것을 보고서는 경계하여, 긴급하지 않은 일은 제거하고 이로울 것이 없는 쓸데없는 노동은 폐지해서 다만 임금은 위에서 편안하고 백성은 아래서 기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작을 잘하는 마음을 이어 유종의 미를 생각하여, 날로 더욱 조심하여 비록 훌륭하여도 훌륭하게 여기지 말며, 비록 귀하게 군주가 되었지만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고, 재덕을 많이 가졌지만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를 낮춰 공경하는 마음을 돈독히 하고 백성을 근심하는 생각이 끊이지 않는다면, 복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르고 재앙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될 것이니, 성군께서 어찌 만년을 누리지 않으며, 왕업이 어찌 백세만 전할 뿐이겠습니까. 신은 또한 시무(時務) 28조를 기록하여 장계와 함께 별도로 봉하여 올립니다.……(중략)……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집집마다 가서 돌보고 날마다 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령을 파견하여 가서 백성의 이익과 손해를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후에 외관(外官)을 두고자 하였으나, 대개 초창기에 일이 번잡하여 미처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건대 지방의 호족들이 항상 국가의 일이라고 속이고 백성을 수탈하니 백성이 그 명령을 견뎌내지 못하므로 외관을 두기를 청합니다. 비록 모든 지역에 한꺼번에 다 보낼 수는 없더라도 먼저 10여 주⋅현을 묶어 하나의 관청을 두고 관청마다 두세 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 다스리는 일을 맡기소서.……(중략)……
중국의 제도는 따르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천하의 세속 풍습은 각각 그 지역의 토성(土性)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예⋅악⋅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한 풍속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車馬)⋅의복의 제도는 그 나라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와 검소를 알맞게 하되 굳이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중략)……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를 벌이고 겨울에는 팔관회를 개최하는데,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쓸데없는 노동이 많으니, 원컨대 그 가감을 살펴서 백성이 힘을 낼 수 있게 해 주소서. 또 갖가지 인형을 만들어 비용이 매우 많이 드는데, 한 번 쓰고 난 후에는 바로 부수어 버리니 이 또한 매우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형은 흉례(凶禮)가 아니면 쓰지 않는 것이므로 서조(西朝)의 사신이 그 전에 와서 이것을 보고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지나쳤으니, 원컨대 지금부터는 사용을 허락하지 마소서.……(중략)……
원컨대 성상께서 날로 더욱 조심하여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대할 적에 공손히 할 것을 생각하고, 혹시 죄지은 자가 있을 때 처벌의 경중을 모두 법대로 결정한다면 태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중략)……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며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몸을 닦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한 밑천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곧 지금의 할 일입니다. 오늘날은 지극히 가깝고 다음 생은 지극히 머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이 또한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태조의 <훈요 10조> 외에도 이것도 꼭 알아두기!
다만 <정계>, <계백료서> 모두 현존하지는 않는다.

<훈요 10조> 요약 - 출처 : 우리역사넷
훈요10조」는 서론 격인 신서(信書)와 총10의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다.10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와 제2함부로 불교 사원을 세우지 말고 도선(道詵)이 정해 놓은 곳에만 짓도록 해 불교에 대한 우대와 동시에 통제를 강하고 있다. 제3는 왕위 계승에 관한 것으로, 적장자가 왕위 계승자로 적절하지 못할 경우 차자(次子)나 형제 중에서라도 계승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제4는 중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무건 따라서는 안 된다며 고려 고유 문화를 중시하는 의식을 담고 있고, 특히 거란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제5에서는 서경(西京)이 지맥의 근본이므로 국왕이 그곳에 일정 기간 머무를 것을 당부하였고, 제6연등회(燃燈會)와 팔관회(八關會)를 꼭 실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와 제9에서는 인사와 상벌을 공정히 하고, 직언하는 신하를 가까이 둘 것이며, 백성들의 부역을 적절히 하고 군대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였다. 제8는 가장 논란이 많은항인데,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바깥이 배역(背逆)의 지세이므로 이들 지역 사람을 등용하지 말고, 노비나 잡척(雜尺)을 함부로 등용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10조는 경사(經史) 서적을 널리 보아야 하는데, 특히 『서경(書經)』의 「무일편(無逸篇)」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드나들 때마다 보면서 반성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지만, 2번 선지 주의. '귀주' 하면 강감찬의 귀주 대첩만 떠올리기 쉬운데,
대몽 항쟁기의 1차 전투 '귀주성 전투'도 있다.


성종 - 10도제, 상평창 설치, 비서성과 수서원, 분사 제도 정비, 문산계와 무산계, 재면법, 문신월과법 


개인적으로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고려도경> 자체도 출제 대상이다. 송의 사신 서긍이 쓴 책인데,
인종 대에 편찬된 여행기.


이렇게 단독 출제가 됐음!

숙종 - 주전관과 주전도감, 고주법 (돈 만드는 법), 은병, 남경개창도감 설치 (문종의 남경 설치), 기자 사당 설립,
별무반 편성, 서적포

예종 - 여진 정벌 (윤관), 관학 7재와 양현고, 청연각과 보문각, 복원관 (도교), 구제도감과 혜민국

인종 - 강학재 폐지 (무예 교육 ㄴㄴ), 이자겸의 난 진압, 대화궁 건설, 서긍의 <고려도경> 


 

문제 자체보다는 사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5조 정적평>의 내용도 주의! 
경찰 한국사에서 어렵게 나온 전적이 있는데, 욕 많이 먹었던 문제...


국가직에서도 나온 적 있음.

혜종 대에 일어난 '왕규의 난'을 정종이 진압 + 광군 / 광군사 조직 + 서경 천도 시도 

 

최승로상서문(崔承老上書文)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승로상서문」은 고려 초기의 새로운 정책수립자이며 정치담당자였던 최승로의 정치사상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고려사

encykorea.aks.ac.kr


주현공부법과 주현공거법 구분하기!


 

현종에 관한 문제들

사건이 생소할 수 있는데, 목종 다음이 현종인 걸 알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강조의 정변 '사건은 알아두자.
또 현종 당시 거란 침입으로 인해 나주로 몽진했다는 것도 기억!
3번 선지의 현화사는 '현종'이니까 '현화사'로 기억하면 쉽다.

 

 


고려의 통치 체제 (정치 기구 및 지방, 군사)

 

 

각 정치 기구가 어느 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는지도 알아야 한다.

중서문하성과 상서성, 6부제 - 당 모방
중추원, 삼사 - 송 모방
도병마사, 식목도감 - 고려의 독자적 기구 

중서문하성의 재신 - 낭사, 중추원의 추밀 - 승선 ... 이름이 헷갈릴 수 있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재신과 추밀이 모여 '재추회의'라고도 일컫는다.

4번 선지를 보면 '관리 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짱인 재신과 추밀이라 하더라도
서경권을 행사하는 낭사와 어사대로 구성된 '대간'의 권한임.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ㄷ. 의 경우 '병마사' 가 언급되어있는데, 이 병마사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보자!

병마사는 양계에 파견되는 지방관, 안찰사는 5도에 파견되는 지방관이다.
안찰사는 예종 대에 파견되기 시작했다.
병마사와 안찰사 모두 6개월의 임기직이지만, 병마사의 위상이 더 높았음 (군사 지역이고 외세 침입이 잦았으므로)
또한 예종 대에는 지방관이 없어 향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던 속군 및 속현감무를 파견!

ㄹ. 의 경우 '소'는 수공업이 위주인 특수 지역인데 '농업'으로 바꿔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주의


각 시대별 교집합도 잘 알아두는 게 좋다. 시대 불문 문제로 자주 활용됨!


문산계와 무산계 부여는 성종 대부터 시작, 다만 이름에서 혼동이 올 수도 있는데
문산계는 무반, 즉 무예를 담당하는 관리에게도 지급을 했던 것이다.
무산계는 탐라인, 향리, 여진족, 공장, 악인 등에게 지급!


처음 볼 땐 멘붕이 오게 된 문제인데...
지금 보면 1번 ~ 4번이 명확하니 5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

다만 혹시 모르니 지방 제도는 꼭 유념하자.
조선시대는 지금과 같은 지명이니 어려운 건 없지만 신라, 고려는 생소하니까.


특히 평양의 위치 조심! 북계에 있다.


대간에 대해 고난도로 나온 문제인데... 2번이 너무 명확한 답. 
지문에서 '서경 분사'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태조와 성종과 관련있음.
분사 제도는 묘청의 난 이후, 인종 대에 폐지!!


문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다 계리직임 ㅋㅋㅋ

[1]의 조운 제도는 고려와 조선의 특징이다.
삼국시대 문제에서 '조운제도'를 선지로 넣은 경우가 있음.

[4] 봉수제는 고려, 조선 전기의 특징이다. 임진왜란 당시 봉수제의 한계를 느낀 뒤 파발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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