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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 행정심판법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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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의 부위원장은 총 3명으로, 그중 1명이 중앙행심위 위원장!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 연임이 가능함. 


정말 지엽적인 문제. 유독 이런 문제가 소방직에서 많이 나오네...

 

확실한 [ㄴ] [ㄷ] 를 고른 뒤 [ㄹ]을 판별하면 되는데...

자기들도 모를 것 분명! ㅋㅋㅋㅋ 국회8급이라 너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데 혹 모르니...
그래도 회의는 9명으로 구성되고, 중앙행심위는 7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상임위원은 4명인 점은 꼭 알아두자.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부당하다고 여기는 처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행정소송의 경우 '위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임과 구분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부당하다'를 살피지 않음)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 독립기관별로 존재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외에도 감사원, 국정원, 인권위도 별도로 위원회를 둔다.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6. 3. 29.>

법원의 사무는 법원행정처에서 담당하므로, 법원행정처 심판위원회에서 ㅇㅇ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ㆍ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
시행령 제2조(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 등) 
①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이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및 방송통신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7. 14.>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이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말한다. <신설 2020. 7. 14.>

②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개정 2012. 2. 17.>

시 · 도 급이므로 중앙행심위! 


1.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외의 국가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 행정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다만,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정청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의 파주시, 고양시가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이면? 경기도에서 재결.

예를 들어 강남구청장의 처분은 당연히 서울특별시에서 심리함. 

③ 다음 각 호의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1. 시ㆍ도 소속 행정청 
2.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의장, 위원회의 위원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등 의회 소속 모든 행정청을 포함한다) 
3.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한다)ㆍ공공법인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행정기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② 이행명령재결은 '의무이행심판'에서 할 수 있는 것!!!

취소심판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적격이 없거나, 이익이 없는 경우 등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는 경우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의무이행심판 - 처분을 하거나 - 처분재결
의무이행심판 -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 - 처분명령재결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제43조 3항에서 볼 수 있듯이, 취소심판에 대해서는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이 있다.
단, 가장 주의해야할 것은 '처분취소를 명하는 재결'은 없다는 것. 


행정심판 - 의무이행심판은 있으나,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없다.
행정소송 - 의무이행소송은 없으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있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에 규정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행정소송법엔 X
제6항에 관한 선지이다. 제3항에 따라 180일 안에 청구 가능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엔 X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처분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제45조(재결 기간)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이지만, 재결기간은 훈시규정이다. 제45조에도 불변기간이라는 언급 ㄴㄴ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허가의 당사자인 乙이 아닌, 丙은 제3자이다.

위 제27조 제3항 단서 조항에 속하는 문제이다.
'제3자의 행정심판 청구' - 처분이 있는 것을 바로 알기 어려우므로,
180일이 도과하더라도 청구 가능한 경우 있음


대심주의, 즉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지만 직권탐지주의도 인정된다.

제39조(직권심리)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서면 · 구술 모두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되 신청에 의해 구술심리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
*예상 선지 - 위원회 직권으로 구술심리가 가능하다 (X)

제40조(심리의 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이다.
따라서 권익위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협의.


이 선지도 잘 봐야한다. 행정심판 그 자체를 갈음하는 특례정할 수 없다.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지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행정심판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경우 특례에 없는 부분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을 따른다.

 제4조(특별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이하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협의하여야 한다.

동의가 아니라 협의 ^^; !!! 


피청구인(행정청) or 위원회(심판위원회)에 제출.
or인 점에 유의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청구인 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5조(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제1항에 따라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合倂)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분할 말고!!!!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ㆍ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 
⑤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는 제5항의 지위 승계 신청에 대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⑧ 신청인은 위원회가 제5항의 지위 승계를 허가하지 아니하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ㅋㅋㅋㅋㅋㅋ 정본이지 부본이 아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피청구인을 경정하는 결정을 하면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종전의 피청구인과 새로운 피청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이 있으면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되고 종전의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때에 새로운 피청구인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무한히 청구기간을 늘리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⑤ 위원회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⑥ 당사자는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피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보낸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7조에 따른 심판청구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피청구인이나 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심판참가)

①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은 해당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참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를 하려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수만큼 참가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받으면 참가신청서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 제3자의 참가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참가신청을 받으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은 제5항에 따라 송달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참가인의 지위)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참가인에게도 통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 및 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이 조 제2항을 준용한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5두3754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 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조사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반하여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행정처분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아무런 행위가 없으므로' 즉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심판청구 기간 제약이 없다.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vs.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구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리는 '무효등확인심판'에 대해서 사정재결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임.
(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고난도 파트

 

임시처분, 집행정지  vs. 조정, 직접처분, 간접강제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 부분은 '당사자의 신청' '직권' 을 잘 봐야한다.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


의무이행명령재결이 아니라 취소재결에 대해서도 직접처분을 할 수 있다 (X)
무효확인심판에 대해서도 사정재결을 할 수 있다 (X) -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가능!
처분취소명령재결은 없다 (O)
변경명령재결에 대한 간접강제는 불가능하다 (O)

 

제30조(집행정지) -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도 가능!!!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31조에 따른 임시처분 역시 이 조항이 준용되어, 결정 취소가 가능하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임시처분은 행정심판법에만 규정되어있다.
법원이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므로 행정소송에선 ㄴㄴ

임시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제31조(임시처분) - 임시처분은 신청 외에도 직권으로도 가능!!!!!!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보충성 관계 -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제43조의2(조정) -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법원은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이행명령재결 &rarr; 직접처분 가능
직접처분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직접처분 - 취소재결에 대해서는 ㄴㄴ

직접처분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재결이 아니라 '이행명령재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이 직접처분이 행정심판법에서만 규정되어 있어 자주 출제된다. 주의!

 

거부처분에 대해서도 직접처분을 할 수있다고 쓴 선지를 주의해야 한다.

직접처분은,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이 아니라 '이행명령재결'에 대해서 할 수 있다.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 취소재결이 아니라, 의무이행재결에서만 가능하다.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정보공개명령재결 - 직접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간접강제 역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불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등으로 낚시하는 경우 잦음;;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 간접강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
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처분재결, 의무이행재결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 간접강제는 ㄴㄴ

1항에서 말하는 제49조제2항, 제3항은 '변경명령재결'을 말하는 게 아니다.

어떤 처분이 없는 부작위상태, 혹은 처분을 이행해야하는 것 ≠ 이미 있은 처분에 대한 변경명령재결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더라도 효력은 인정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의 효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소속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미치며, 결정서 정본은 제4항에 따른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문은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⑥ 간접강제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34조(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관할 법원은 피청구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4. 18.]

vs.

대법원 등의 판결에 의해 해당 행정입법이 위법인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행정심판에 의해 처분 또는 명령 등이 위법성이 있는 경우 - 행정기관에 시정조치 및 법제처장 통보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만 사정재결이 가능하다.

취소심판, 의무이행심판과 달리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처분 자체가 '무효'임이 확인되는 경우이므로,
없는 처분 자체에 대해 사정재결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해당 법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적용됨)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달리 말해, 인용재결이 아니라 기각 · 각하재결일 경우에는 기판력은 물론 기속력도 없다.
또한 이는 행정소송이 아니므로 인용재결이라 하더라도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 4. 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4. 18.>

 

행정소송에서는 기판력이 발생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인용재결의 경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소송이 아니라 행정청의 준사법행위)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은 당연 기속력도 발생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손해배상(기)]

[1]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나아가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보칙

제55조(증거서류 등의 반환)
위원회는 재결을 한 후 증거서류 등의 반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ㆍ장부ㆍ물건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원본(原本)을 지체 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행정심판법 제27조와 다르게 행정절차법의 경우 '행정심판의 제소기간'만 규정하였음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 고지는 '처분의 당사자인 상대방에게만' 해야 하는 기속사항임.
제3자에게 하는 것은 제3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것.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청은 물론 직권으로도 가능한 것

집행정지, 임시처분 

당사자의 신청으로만 가능한 것

직접처분, 간접강제, 조정 

직접처분이행명령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간접강제변경명령재결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