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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개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로 볼 시에는 화면이 지저분할 수 있습니다. PC 이용을 권장드립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아닌 것을 잘 구분해야 함~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권리의 존재 여부, 권리에 기한 지급(급여 등) 여부 등을 다투는 경우 - 당사자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납세자소송, 선거소송 등)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권한쟁의심판)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제4조 1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당성'은 묻지 않는다.
부당성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는건 행정심판!


지방자치단체장 vs. 지방의회... 기관과 기관 간의 다툼
기관소송 - 대법원에 제소한다. 

*헌재에 신청해야 하는, 권한쟁의와는 다른 문제이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주관적 소송,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객관적 소송에 해당된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제3호).

 즉, 민중소송은 자신의 구체적인 권리·이익의 침해와는 무관하게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나 주민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열기주의, 즉 법률로 열기된 자만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제45조(소의 제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 - 객관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만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의 권한쟁의심판 -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자가 제기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을 바꿔치기하여 내는 선지가 많으니 주의!!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4. 5.]

의무이행심판은 있지만,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건들

 

{"originWidth":1102,"originHeight":96,"style":"alignCenter","caption":"부가가치세환급세액 - 당사자소송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는 다르다, 따라서 공법에 기한 행위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다수의견]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급여에 기한 관계, 지급의 청구는 당사자소송에 따른다.


너무 더럽게 썼네...답은 ①

①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정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
연가보상비의 발생은 당연 발생 사항이므로, 처분에 기한 것이 아니다.
③ 명예퇴직수당액, 즉 금전의 급부와 관련된 다툼은 권리에 기한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인가, 고시가 있은 뒤라면 인가, 고시 그 자체 즉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인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함. 


'환매'가 키워드로 많이 나온다. 환매권에 관한 것은 무조건 민사소송!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 채권이 사라짐, 즉 채무관계의 소멸 - 따라서 소의 이익이 없음


1번 선지 주의! - 광주민주화운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당사자소송임.
4번 선지 - 기존에 있던 법령에 의해 당연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급여'결정' ... 결정 자체가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