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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고난도 주의) 손실보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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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대법원의 판시와 헌법재판소의 판시 차이 

이 파트는 학설을 이용해서 매우 어렵게 낼 수 있다. 반드시 꼼꼼하게 공부.

일반법이 없어, 헌법에서 파생되는 학설이 많다.

대한민국헌법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 침해로 인한 보상규정이 없다면,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한다. - 유추적용설 

헌법재판소 - 보상에 관한 입법의무가 발생하며, 아무 입법조치가 없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 직접효력설
따라서 헌재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보상입법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손해배상(기)]

유추적용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견해


[3] 어업허가는 일정한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였다가 일정한 경우 이를 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어업면허에 의하여 취득하게 되는 어업권과는 그 성질이 다른 것이기는 하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에 따라 해당 어업을 함으로써 재산적인 이익을 얻는 면에서 보면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해당 어업을 할 수 있는 지위는 재산권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고, 수산업법이 1990. 8. 1.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어업허가의 취소·제한·정지 등의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1988. 4. 2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그 제25조의2에 허가어업의 폐지·휴업 또는 피해에 대한 손실의 평가규정이 마련되었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제3항, 면허어업권자 내지는 입어자에 관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적법한 어업허가를 받고 허가어업에 종사하던 중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으로 피해를 입게되는 어민들이 있는 경우 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로서는 위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1991. 10. 28. 건설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하여 줄 의무가 있다.


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89헌마2 全員裁判部 [朝鮮鐵道(주)株式의補償金請求에관한憲法訴願]

헌재의 경우 유추적용이 아니라, 명확한 '보상규정 입법'을 통해 보상해야 한다고 밝힘


다. 우리 헌법은 제헌(制憲) 이래 현재까지 일관하여 재산의 수용(收用), 사용(使用) 또는 제한(制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에게 명시적으로 수용(收用) 등의 경우 그 보상(補償)에 관한 입법의무(立法義務)를 부과하여 왔는바, 해방 후 사설철도회사(私設鐵道會社)의 전 재산을 수용(收用)하면서 그 보상절차(補償節次)를 규정한 군정법령(軍政法令) 제75호에 따른 보상절차(補償節次)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조선철도(造船鐵道)의통일폐지법률(統一廢止法律)에 의하여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이 폐지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한 수용(收用)은 있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는 상태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은 위 군정법령(軍政法令)에 근거한 수용에 대하여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立法義務)가 발생하였으며, 위 폐지법률(廢止法律)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도록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재량(立法裁量)의 한계를 넘는 입법의무불이행(立法義務不履行)으로서 보상청구권(補償請求權)이 확정된 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다.


당연히 보상입법은 국회가 해야하므로, 입법 이전에 보상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리 침해라고 봄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바. 도시계획법 제21조에 규정된 개발제한구역제도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합헌적인 규정인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자가 보상입법을 마련함으로써 위헌적인 상태를 제거할 때까지 위 조항을 형식적으로 존속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것인바, 입법자는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보상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할 의무가 있고, 행정청은 보상입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새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소유자는 보상입법을 기다려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나 그에 따른 토지재산권의 제한 그 자체의 효력을 다투거나 위 조항에 위반하여 행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가치보장 -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
일정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헌법 제23조 3항에 따라 존속보장(동법 제23조 1항)이 가치보장으로 바뀐다.

즉 기존의 재산권이 존속되어있는 그 상태에서, 그 재산권의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바뀐다.


불가분조항, 위헌무효설 - 헌법에 명시된 제23조 제3항은, 손실보상규정과 불가분이라는 것이다.
즉 헌법재판소의 판시 사항처럼, 손실보상규정이 없다면 그 자체로 위헌이다.


직접효력설 - 별도의 보상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위헌무효설과 반대로,
헌법 제23조 제3항 그 자체로 직접적인 효력이 있어
별도의 규정이 필요없다고 본다. (불가분조항으로 보지 않음)

위의 학설, 판시 등을 학습했다면 이 문제도 이제 풀 수 있을 것이다!
분리이론 - 헌법 제23조의 조항과, 보상법률을 별도로 보아... 해당 입법이 없다면 위헌으로 보는 것. (헌재)

사회적 제약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면, 공공복리를 우선시한다.
단 그 공공복리를 우선시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이론.

공공필요 - 공익성과 필요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공공필요, 공공복리가 공익성보다 큰 범주이다.

이 선지의 경우, 국가가 사인으로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사경제적 작용을 하는 것공공필요성 ㄴㄴ


헌법재판소 2014. 10. 30. 선고 2011헌바129,172(병합) 전원재판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오늘날 공익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대응하여 재산권의 존속보장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관하여, 공익성은 추상적인 공익 일반 또는 국가의 이익 이상의 중대한 공익을 요구하므로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리’보다 좁게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손실보상청구권 (토지수용법상의 손실 등)

 

기본적인 부분...
손해 -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손실 - 적법한 처분과 절차를 밟아 생긴 결과


영업상의 손실 - 어떤 기회비용, 기대수익, 투자비용 등에서 발생한 손해는 인정 X
문화적 가치와 학술적 가치 - 추상적인 성격으로, 경제적 또는 재산적 가치를 높이지 못함

정당한 보상 - 손실로 생긴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함 (헌재)
생활대책 - 배려 차원의 보상이며,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66,94헌바4·9,95헌바6 全員裁判部

가.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被收用財産)의 객관적(客觀的)인 재산가치(財産價値)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나.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공시지가(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되 개발이익(開發利益)을 배제하고, 공시기준일부터 재결시까지의 시점보정(時點補正)을 인근토지의 가격변동률과 도매물가상승률 등에 의하여 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 각 규정에 의한 기준지가(基準地價)가 대상지역 공고일 당시의 표준지(標準地)의 객관적(客觀的) 가치(價値)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標準地)의 선정(選定)이 적정(適正)하며, 대상지역 공고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時點補正)의 방법(方法)이 적정(適正)한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위 헌법조항의 법률유보를 넘어섰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2헌바71 전원재판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78조위헌소원]

'정당한 보상'과 이주대책은 별개이다. 이주대책은 배려 차원의 생활보상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주대책을 세우는 게 의무는 아님.
*단, 대법원에 따르면 생활대책은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봄.
(2008두17905)
*이주대책과 생활대책을 구분할 필요 有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에 포함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그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재량의 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이주하는 농민 등에 대한 생활대책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완전보상의 의미에는감가상각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다. (2000두2426)


문화재보호구역지정과 택지개발사업은 그 목적도, 양상도 다름.
따라서 토지수용보상액은 문화재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대로 평가해야 함.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두1422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1] 공법상의 제한을 받는 토지의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공법상의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제한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 이후에 가하여진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문화재보호구역의 확대 지정이 당해 공공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토지의 수용보상액은 그러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을 다툴 때에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는 수용재결 자체가 처분이 되는 셈.
따라서 중앙토지위가 아니라, 원처분을 행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 항고소송을 해야 한다.

이의재결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지니는데,
이 선지에서는 이의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처분이 되는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것이 맞고,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해야 한다.


위법한 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간접손실에 관해서도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명문이 없다면 이는 유추적용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7231 판결 [손해배상(기)]

[1] 공공사업의 시행 결과 그 공공사업의 시행이 기업지 밖에 미치는 간접손실에 관하여 그 피해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그 자체는 반드시 형식적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토지수용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권 침해의 근거와 아울러 그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내지 7에서 공공사업시행지구 밖에 위치한 영업과 공작물 등에 대한 간접손실에 대하여도 일정한 조건하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러한 손실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고 그 손실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 등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매우매우 중요한 선지! 

1. 당사자소송은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 확인된 당사자 간의 쟁송이다.
2.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에서 배제된 이주자는, 수분양권이 확인된 당사자가 아니다.
3. 권리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이 없다.
4.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우선 권리의 확인 및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 

 

한편,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구체적인 분양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나.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의 수립·실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하여 그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해당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한 후, 이주자가 수분양권을 취득하기를 희망하여 이주대책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받아들여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

다. (1) 위와 같은 사업시행자가 하는 확인·결정은 곧 구체적인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행정작용으로서의 처분인 것이지, 결코 이를 단순히 절차상의 필요에 따른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분양권의 취득을 희망하는 이주자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을 한 데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확인·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외시키거나 또는 거부조치한 경우에는, 이주자로서는 당연히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그 제외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러한 수분양권은 위와 같이 이주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음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택지나 아파트 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이주자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이주대책대상자 선정신청 및 이에 따른 확인·결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아직 취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분양의무의 주체를 상대방으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의 확인 등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나아가 그 공급대상인 택지나 아파트 등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그 수분양권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즉, 우선 수분양권 취득 신청을 한 뒤에 - 거부된다면 -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해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단, 수분양권 선지가 아니라 이 선지의 경우 잘 살펴 봐야 한다.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하는 것'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본다.
따라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아래 판시에서,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89헌마214,90헌바16,97헌바78(병합) 전원재판부 [도시계획법제21조에대한위헌소원]

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 입법자가 도시계획법 제21조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게 합헌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보상규정은 입법자가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이를 합헌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두어야 하는 규정이다. 재산권의 침해와 공익간의 비례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상 반드시 금전보상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입법자는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금전보상에 갈음하거나 기타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보상청구권, 보상합의 등의 법적 성질을 잘 구분해야 한다.


'상계할 수 없다' 라는 표현에 유의! 포함할 수 없다, 를 달리 표현함.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개발이익 - 배제하지 아니함, 즉 포함하여 평가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있는 개발이익 - 배제해야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77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 확대지정 사례와 구분!


이 선지의 핵심은 '고시 등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란 위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당시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그 당시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던 건물이 그 이후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수용재결 내지 협의계약 체결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건물이라 할지라도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이 될 수 없다.

[3] 군인아파트의 관리실 용도로 신축되어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당시까지도 관리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에 주거용으로 개조한 건물은 이주대책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토지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절차 

수용재결

 이의재결

 항고소송

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법원

행정처분에 해당

 행정심판에 해당

수용재결에 불복 - 토지수용위
or
이의재결에 불복 - 중앙수용위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수용재결 - 당사자소송에 의해 보상금증액요구

 

③ 이 헷갈릴 수 있는데, 수용재결이 있다면 이의재결 없이 항고소송을 할 수 있고,
수용재결이 없었다면 수용재결을 거친 뒤에야 항고소송이 가능하다.
③을 보면, 수용재결이 이미 있으므로 바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의재결은 선택 사항!

② 를 보면 이게 항고소송인지, 당사자소송인지 케이스가 나뉘어져 있다.
보상금에 대한 거부, 혹은 보상금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소송 
그게 아닌 경우 수용재결절차의 위법성을 다툰다면 항고소송에 의한다.


잔여지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당사자소송

다만 수용청구거부재결의 경우, 이 역시 재결이므로... 행정소송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불복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보상금청구소송'에 해당된다.
또한 이 당사자소송의 피고'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굉장히 짜증나게~ 헷갈리는 케이스인데, '수용청구거부재결'에 대한 불복으로 키워드를 정리하자.


Case 1.  수용재결(실질적으로는 처분) → 이의재결(실질적인 행정심판) →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Case 2. 수용재결(실질적으로는 처분) → 이의재결 없이 곧바로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항고소송 

낚시하기 좋은 선지. 결국은 '손실보상에 대한 거부 재결'이므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해야 함 (당사자소송)

Case 3. 수용청구에 대한 거부재결 → 재결이 이뤄졌으므로 전치주의 O →  당사자소송 (보상금증액청구소송)
이 경우 피고적격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

수용청구에 대한 거부재결은,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또는 보상금이 불만인 경우 당사자소송을 하는 것

원처분이 되는 토지수용위의 재결 (강학상 '대리', 이 재결이 처분임) - 이에 대한 이의신청실질적인 행정심판 
- 원처분이 되는, 최초의 토지수용위의 재결을 대상으로 심판을 거치거나, 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 ㄱㄱ
- 이를 대상으로 삼은 행정소송은, 원처분이 되는 재결에 대해서 하는 것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원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행정심판으로 봄
심판 재결에 하자가 있다면 재결 대상으로 행정소송 가능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토지수용법 제73조 및 제74조의 각 규정을 보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재결서정본송달일로부터 1월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8조 제6항과 다른 내용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질 문 :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답 변 :
답) ①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 ②각종 세법상의 처분, ③노동위원회의 결정, ④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⑤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등 도로교통 법상의 처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거나, 또는 행정심판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이 있어야 이에 대한 이의로써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임 

 

 


그 밖의 손해 - 손실 전보를 위한 제도

 

수용유사침해보상?

 

손해배상 - 위법성이 있고, 책임이 있음
손실보상(공용침해)  - 위법성이 없이 적법하게 이뤄진 절차에 대해서

수용유사침해 -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


결과제거청구권?

 

손해배상 - 인과관계가 있는 위법 행위
결과제거청구 -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그 결과를 제거할 것을 요구함
따라서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몇 번 복습을 하고 난 뒤에는 이 문제가 쉽게 풀릴 수도... 

3번 선지가 결과제거청구를 묻는 선지이다. 결과제거청구는 행정작용으로 인한 결과를 제거하는 것인데,
C는 행정주체가 아닐뿐더러 C의 파손행위는 사실행위이지 행정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