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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국가배상법 I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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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뤄지는 문서입니다.

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PC - 데스크톱으로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바일로 보면 엄청 더러울 것임...

 


국가배상법 제2조와 직무행위인정

헌법에서는 배상과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것까지는 규정 ㄴㄴ

대한민국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국가배상법으로 구체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

이 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의 책임과 배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행정청이 아님 (따라서 ~시장, ~군수, 공무원 개인 ... 등에 대한 책임 규정은 없음)
제2조(배상책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하는 주체 - 원칙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직무를 집행하면서

무과실책임은,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회복무요원, 경비교도는 군인, 군무원 등이 아니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다만 전사, 순직, 공상과 상관없는 이유(개인 숙직실에서의 수면 도중 사망 등)일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구상권에 대한 규정은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배상의 시원적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지만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에게 배상한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달리 말해 고의가 없거나 경과실일 경우에는 구상할 수 없다.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이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행정청)은 '행정주체'와 다르다. 한국토지공사는 행정주체.


4번 선지의 '교통할아버지' 는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볼 수 있음 


전입신고서에 확인인을 찍는 공무를 위탁받은 통장 -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


직무관련성?

 

출근을 위해 운전한 것이지만, '자가용' 이용 도중 발생한 사고는 직무관련성 ㄴㄴ


군인이 '다음 날의 훈련'에 대비하여 '사전 정찰'을 한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음 


권력적 작용이 아닌 비권력적 작용, 사실행위 등이라 하더라도
'공법 관계' 내에서 이뤄졌으면 배상 책임 발생


단, 사인으로서의 사경제적 행위는 ㄴㄴㄴㄴ

따라서 위 선지에 있는, 행정청의 사법상 계약, 사법상 거래 등은 국가배상의 범주가 아님 



*사경제적 행위? - 철도운행사업 그 자체, 매매계약 등 


군대 내에서의 교육중  '상관의 폭행' 역시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손해배상(기)]

나. 전입신병에 대한 보호조인 상급자가 같은 소대에 새로 전입한 하급자에 대하여 암기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던 중 암기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하급자를 훈계하다가 도가 지나쳐 폭행을 하기에 이른 경우, 그 상급자의 교육·훈계행위는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여지고 교육·훈계 중에 한 폭행도 그 직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결국 그 폭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외형'이 중요하다. 주관적 의사와 별개로, 겉보기에 '직무집행'으로 보인다면 직무행위의 요건 완성


이 부분으로 문제 구성이 자주 이뤄진다. 선지 낚시 주의!

누군가, 즉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위여야 배상책임이 생기지,
공공일반을 대상으로 한 '일반행위'인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41431 판결 [손해배상(기)]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전과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정당의 이익 및 후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정당도 문제 있는 놈을 공천하면 매우 곤란하니까 ^^;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 따라서 국가배상 책임 있음


이 부분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구성인데, 

직무행위의 위법성 ≠ 고의 · 과실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판결의 '주문'으로 도출된다.
보통 판시 사항을 찾아보면 주문에서 '~는 위법하므로' 가 언급되는 것이 그것.

하지만 위법성과 고의 · 과실은 다르다.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과실이라 할 수는 없음.
예를 들면 공무원은 그저 준칙에 따라 처분을 하였을 뿐,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는 건 ㄴ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손해배상(기)]

[1]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행정처분의 위법성 긍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개간허가 취소처분이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었으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답은 4번이다. 신청이 없더라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리상 인정되는 작위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단, 이 케이스의 경우 ② 를 보면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로부터 위법성은 물론 과실도 도출된다고 봄.
위법성이 과실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작위가 나타난 경우, 위법성으로부터 과실도 인정되는 것 ㅇㅇ


공무원이 변호사 등 법조인은 아니지만,
행정직 공무원으로서 행정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함.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52988 판결 [손해배상(기)]

[3]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 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학설과 판례가 다양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하면 과실이 없다는 뜻 

공무원에 대해서 '객관적인 능력'을 상정하기 위한 것 - 보통 일반의 공무원의 능력 


시위 진압 도중 전경에 의한 진압은, 전경은 불특정다수이므로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법리 
물론 불특정다수에 의한 손해가 이뤄지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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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법원의 견해인지, 헌재의 견해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라고 단언하는 선지는 옳지 못함.

굉장히 중요한 선지.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가 다르다.

대법원 - 민간인이 자신의 부담에 대해 손해를 배상했다면, 자신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된다.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없다.

헌재 - 국가에 대해 청구할 수 없는건 위헌의 소지가 있다.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2022 소방간부시험 기출문제

선지에는 헌재의 의견인지, 대법의 의견인지 나와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선지가 이렇게 구성된다면, 대법원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

대법원 2001. 2. 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

판결요지
[다수의견] 공동불법행위자 등이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각자 피해자의 손해 전부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민간인(B)은 피해 군인(C)에 대하여 피해 군인이 입은 손해 중 국가(을)의 부담부분[만약 국가(을)가 민간인(B)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면 그 내부적인 관계에서 국가(을)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B)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한편 국가(을)에 대하여는 그 귀책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헌법 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의하여, 경찰 X와 경찰 Y의 공동불법행위(경찰 X의 단독불법행위의 경우도 동일)로 인하여 경찰 Z가 손해를 입은 경우, Z는 X와 Y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또한 X와 Y가 소속된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 국가로부터 법률에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사건처럼 경찰 A와 민간인 B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찰 C가 손해를 입은 경우는 어떠할까?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경찰 C는 경찰 A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국가(을)로부터 보상을 받고, 민간인 B로 인한 손해부분에 관하여는 민간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민간인 B는 자신의  손해만을 배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민간인 B가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 A나 국가(을)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다수의견에 따른다면 피해자인 경찰 C는 민간인 B에 대하여 일부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반면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로부터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상을 받게 되어 유리한 면이 있다.

출처 - https://blog.daum.net/godolee/17175747 (이영욱 블로그)

헌법재판소의 견해 (93헌바21)

국가배상법(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 중 군인(軍人)에 관련되는 부분을,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軍人)과의 공동불법행위(共同不法行爲)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軍人)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행위(不法行爲)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행위자(共同不法行爲者)인 군인(軍人)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國家)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위 단서 규정의 헌법상 근거규정인 헌법(憲法) 제29조가 구상권(求償權)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반국민을 국가(國家)에 대하여 지나치게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憲法) 제11조, 제29조에 위반되며, 또한 국가(國家)에 대한 구상권(求償權)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財産權)이고 위와 같은 해석은 그러한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에 해당하며 재산권(財産權)의 제한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基本權制限)의 한계 내에서만 가능한데, 위와 같은 해석은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기본권(基本權)을 제한할 때 요구되는 비례(比例)의 원칙(原則)에 위배하여 일반국민의 재산권(財産權)을 과잉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도 위반된다.


경과실이 인정된다면, 국가에 대해서 자신의 변제금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54478 판결 [구상금]

[1]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공중보건의인 甲에게 치료를 받던 乙이 사망하자 乙의 유족들이 甲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甲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甲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어 甲이 乙의 유족들에게 판결금 채무를 지급한 사안에서, 甲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어서 乙과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乙의 유족들에 대한 패소판결에 따라 그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것이고, 이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乙과 유족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고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였으므로, 甲은 국가에 대하여 변제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


이 사건에 대해서, 지자체의 공무원은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은 조치와 질식사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평소 점검을 하고, 소방법에 근거해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직무행위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있음.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5다48994 판결 [손해배상(기)]

[2]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위 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유흥주점에 감금된 채 윤락을 강요받으며 생활하던 여종업원들이 유흥주점에 화재가 났을 때 미처 피신하지 못하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사안에서, 소방공무원이 위 유흥주점에 대하여 화재 발생 전 실시한 소방점검 등에서 구 소방법상 방염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및 화재 발생시 대피에 장애가 되는 잠금장치의 제거 등 시정조치를 명하지 않은 직무상 의무 위반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직무상 의무 위반과 위 사망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

단속경찰관이 차량열쇠를 음주운전자에게 돌려줌 - 사고 발생 - 당연히 경찰관의 책임 있음


지방경찰청장 역시 경찰이고, 경찰공무원의 급여는 국가가 담당한다. 
따라서 그 급여를 지급하는 국가 역시 책임을 부담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제3조의2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제6조(비용부담자 등의 책임) 
 제2조제3조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ㆍ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ㆍ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 자는 내부관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14.]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0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9.8.1.(87),1511]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여 그 관리권한이 도로교통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합동근무하는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또는 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 소속된 국가가 아니라, 그 권한을 위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기타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신호기를 관리하는 지방경찰청장 산하 경찰관들에 대한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 경우 '자갈더미' 역시 영조물로 본다. 배상책임은 서울특별시에 있다.

이 사례 역시 같은 법리 적용 가능. 

위 케이스의 판례를 적용해보자면, 지방자치단체인 A시 또는 국가를 피고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배상심의회)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본부심의회를 둔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심의회를 둔다.

법무부장관 소속의 배상심의회는 구속력이 없다. 당연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는다.

+ 국방부 소속의 특별심의회도!


제2조 단서조항과 구분해야 한다. 
손해배상을 먼저 받고 - 보훈급여금을 청구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님.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5두60075 판결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등취소의소]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를 둔 규정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에 관한 규정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보훈보상자법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보훈보상자법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는 등의 이유로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여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 

[2]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상을 입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이 정한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보훈보상자법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자를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입법 취지 및 보훈보상자법이 정한 보상과 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의 목적과 산정방식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보훈보상자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보훈보상자법상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보상금 등 보훈급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범인 제압 도중 총기로 범인을 숨지게 한 경우 - 형사상 무죄이지만, 민사상으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봄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3]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당해 경찰관의 과실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의 중대함에 비추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지급보증서제도에 대해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업무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님 - 따라서 위법성 없음 


해당 규정의 해석에 따른 법리를 준수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개선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 - 조리상의 의무가 있는가?


1번 선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 참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3번 선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2132 판결 [손해배상(기)]

...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의 심각성 내지 그 절박한 정도, 경찰관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내세워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 즉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면, 작위의무도 없다고 봄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결과를 예측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회도 배상의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 '명백한 위헌이지만' 굳이 일부러, 입법을 한 경우에만 인정 
즉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배상책임이 없다.


검사의 고의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 국가배상 인정 
검사 -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도 있다.


법관의 재판에 위법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하여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손해배상(기)] 

[1]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매담당 법관의 오인에 의해 배당표 원안이 잘못 작성되고 그에 대해 불복절차가 제기되지 않아 실체적 권리관계와 다른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 경매담당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어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정부에서 어떤 시설을 지었는데, 그 시설에 좋은 원자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건 아님.

국가 등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수원수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국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게 함으로써 국민 일반의 건강을 보호하여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

지방자치단체가 상수원수의 수질기준에 미달하는 하천수를 취수하거나 상수원수 3급 이하의 하천수를 취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가 아닌 일반적 정수처리 후 수돗물을 생산·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공급된 수돗물이 음용수 기준에 적합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위와 같은 수돗물 생산·공급행위가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조리상의 작위 의무도 도출할 수 있다.


국가자기책임설 - 국가의 책임은 국가의 책임,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의 책임.

국가대위책임설 -  공무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의무는 없다.  대신 국가가 '갈음하여' 도와주는 것 
따라서 대위책임설에서는 '공무원의 책임'이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돼 공무원의 책임을 부인한다.


제7조(외국인에 대한 책임)

반드시 국제법적인 조약을 맺을 필요는 없고, 유추를 통해 상호보증을 맺었다고 보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지 5년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다만, 「민법」 외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효가 지난뒤 구상권을 공무원에게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을 어긴 것이다.

공용차 = 국가, 지자체의 운행이익

자동차손배법에 따른 배상문제 -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전했는가?

위 케이스의 경우 공무원은 공용차를 이용해 국가/지자체를 위해 운전한 것이므로,
배상의 책임은 국가/지자체에 있음.

반면, 자기소유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자신을 위해 운행한 것이므로, 책임은 그 공무원 개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