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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조등에대한헌법소원]
마. 어떤 행정법규(行政法規)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過怠料)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行政刑罰)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法定形)의 형종(刑種)과 형량(刑量)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권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立法裁量)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질서벌을 가할지 형벌을 가할지는 입법재량이지만,
어떤 한 행위에 대해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둘다 물리는 경우는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된다고 보았음!!
입법재량에 관한 판례와, 이중처벌금지에 대한 판례를 구분할 줄 알자.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구건축법제56조의2제1항위헌소원]
(2)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른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원칙은 한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가가 일반통치권에 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 형벌(특히 행정형벌)과 목적·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으므로,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형벌을 부과하면서 아울러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까지 부과한다면 그것은 이중처벌금지의 기본정신에 배치되어 국가 입법권의 남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대법원은 이중처벌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위배된다고 보아, 입법권의 남용 인정 여지를 긍정함.
과징금 등의 행정제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행정질서벌은 '고의-과실'을 요한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가 헷갈릴 수 있는데,
질서벌은 본래 '고의와 과실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물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는 고의와 과실을 요하는 것으로 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질서위반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①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② 소송법상의 과태료, ③ 징계벌로서 부과되는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법성의 착오가 있는 경우,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 심신장애인인 경우 등에도 과태료를 부과되지 않거나 감경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즉 본래적 의미의 과태료와,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구분해야 한다.
행정질서벌은 행정법에 따른 것, 행정형벌은 형법에 따른 것.
법적으로도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재판에 의해, 행정형벌은 형사재판에 의해 다툰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위에서 설명했듯이,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와 본래 의미의 과태료는 구분이 필요함!
과태료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질서위반법에 따른 절차이다.
'양벌 규정'은 어떤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에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타인(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해서도 형을 과하도록 정한 규정을 말한다.
벌 규정은 벌칙규정에 행위자만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비롯한다.
양벌 규정은 쉽게 말해, 연좌제를 생각하면 된다.
영업주에 대한 처벌은 '선임, 감독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다.
종업원의 처벌과 별개이며 전제도 아님. 따라서 종업원의 잘못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행정처분인 과징금은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 것과 구분 요망
자치사무는 지자체 고유의 사무를 말하는 것, 따라서 지자체의 이익을 위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에 기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위의 자치사무 케이스와는 다르게, '지정항만순찰'은 기관위임사무임.
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
[1]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또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2007. 10. 17. 법률 제8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위반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2007. 8. 3. 법률 제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항만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비추어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법률 변경으로 인해 더 유리해졌다면, 유리해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 개정으로 유리해졌다면, 면제하는 것!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①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
②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 속인주의
③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우선적용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인, 오해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면' 과태료 부과 ㄴㄴ
즉 오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① 심신(心神)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감경, 면제 ㄴㄴ)
제11조(법인의 처리 등)개인, 법인 등이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어 책임진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①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도로교통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각자 따로 과태료를 물린다!
①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의사 면허가 없지만 돌팔이 의사 행세를 한 경우 등등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예를 들자면 의사 면허가 없지만,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면책 특권 등이 적용되는 경우, 그 신분을 위조한 경우 이런 것까지 적용되는 건 아님
③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특정 신분 또는 직업에 의해서 유리해질 수 있는데, 신분을 위조했다고 유리해질 수는 없다는 뜻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이것도 낚시하기 좋은 선지!
합해서가 아니라, 가장 무거운 것 1 만을 적용한다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른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과태료의 처분, 재판이 확정된 후 - 5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 시효로 소멸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사전통지는 10일 이상의 기간 || 과태료 부과 후 이의제기는 60일 이내에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척기간 5년!!!!
이 선지 주의해야... '질서위반행위 종료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부과를 할 수 없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를 할 수 없다.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부과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그 시효는 만료되어 과태료 집행이 불가능하다.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집행은 구분하자!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법원이 아니라, 행정청이 조사하는 것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아래의 행정형벌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통고처분 -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 해당 통고 분은 실효되고, 형사소송절차를 밟음
통고처분은 형사소추를 하는 대신 '범칙금 내세요!' 하고 간단하게 이행하는 사법절차임.
과태료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가산금이 더 붙는다. 우리 몸에 지방이 붙듯 점점 무거워짐...
따라서 과태료가 실효되는 건 아니다. (단, 이의제기 있을 시 효력 일시상실)
*자동적으로 붙는다고 했다. 즉 별도의 행정처분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산금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 *3%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0.012%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삭제 <2018. 12. 18.>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4. 5.]
제37조(결정의 고지)
① 결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고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② 결정의 고지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연월일을 결정서의 원본에 부기하고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제38조(항고)
①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① 당사자와 검사는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에 대하여 행정청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④ 당사자와 검사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제46조(이의신청 방식)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제44조에 따른 약식재판을 한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총칙에 따르는 행정벌 - 행정형벌 (형사)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8]
통고처분?
형법상의 '벌금'과는 다른 '범칙금'을 납부해, 형사재판을 갈음하여 확정재판에 준하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
따라서 형사소추를 한 뒤, 통고처분을 하면 이는 무효이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절차임)
통고처분은, 고발을 하지 않고(즉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가지 않고) 그를 대신하는 절차이다.
즉 통고처분은 실질적으로 사법적 성질을 지닌 행위이며, 이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다.
고발(형사절차) vs. 통고처분(형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약식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므로, 고발 이후 통고처분을 한 것은 애초에 무효이다.
따라서 통고처분 자체가 없으므로, 위 선지의 경우 형사절차 이행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 X
Case 1. 어떤 위법 행위의 발생 → 형사소추를 함 → 형사소송 → 행정형벌
Case 2. 어떤 위법 행위의 발생 → 범칙금 부과 등 통고처분 → 범칙금 납부 → 소송 절차 없이 기판력 발생
Case 3. 어떤 위법 행위의 발생 → 범칙금 부과 → 납부 안하고 존버! → 형사소송 절차 → 재판받을 권리 ㅇㅇ
여튼, 어떻게 보든 간에 형사소추를 한 뒤에 범칙금 부과를 하면 이는 무효임. 양립이 불가능!
이러한 원리에 따라,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했다면 더 이상의 책임이 없는 것.
따라서 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수 없다.
통고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형사절차를 밟게 된다.
따라서 재판(즉결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다시 말하자면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음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통고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 등에 적용됨.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시는 교통사범이다.
운전 중의 불법행위로 범칙금 납부.
범칙금이란 - 출처 :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범칙금 납부의 효력 -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 판례는 “이 경우 다시 벌 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그 동일성의 범주를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즉 동일성이 인정되면, 확정판결 효력으로 인해 기판력이 발생, 따라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
<범칙금 납부의 기판력(旣判力)>
조세범처벌을 갈음하는 통고처분 - 공소시효 중단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 확정재판의 효력 - 기판력 발생 - 동일성을 지닌 범칙행위에도 영향 있음
달리 말해, 동일성이 없다면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은 그 법 제118조에 의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범칙금의 통고 및 납부 등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칙자가 경찰서장으로부터 범칙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납부기간 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됨에 따라 다시 벌받지 아니하게 되는 행위사실은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범칙행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범칙행위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의 과태료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행정벌은 지자체에 대해서도 법인성을 인정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원초적인 공법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
[1]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93조, 도로법 제54조, 제83조, 제86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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