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문제 복습과 함께 출제 포인트, 요점 등을 정리하는 게시글입니다.
개인적인 이해를 위해 실제 법리의 맥락과는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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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1] 변상금 부과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우선 처분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징수)해야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진행된다.
즉 선지는 잘못되었고, '변상금 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고 해야 함.
[2]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요하는 사안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진행할 수도 있다.
법원의 직권탐지
제4절 심리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두15195 판결 [퇴직연금지급청구거부처분취소]
[1]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처분 사유의 추가 || 사실관계의 동일성에 관한 문제들
처분사유의 추가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유 제시의 하자 치유 - 소송 제기 전까지만 가능
처분 사유의 추가 및 변경 - 동일성이 있는 한도 내에서 소송 중에 가능
사실심 변론종결시 ... 임!!!! 확정판결시가 아니다.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법령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사유 추가가 아님.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2]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와 같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이유는 행정처분의 상대방의 방어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고,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핸드폰 요금의 총괄원가액수 ≠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사유 ... 처분 사유로 추가 불가
기소유예 전력으로 인한 품행미단정 = 불법체류전력으로 인한 품행미단정 ... 처분 사유로 추가 가능
기소유예 전력이든, 불법체류전력이든, 사안은 '품행미단정'으로 동일함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31616 판결 [귀화불허결정취소]
[2] 외국인 갑이 법무부장관에게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품행 미단정’을 불허사유로 국적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을 하였는데, 법무부장관이 갑을 ‘품행 미단정’이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하여 제1심 변론절차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원심 변론절차에서 불법 체류한 전력이 있다는 추가적인 사정까지 고려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무부장관이 원심에서 추가로 제시한 불법 체류 전력 등의 제반 사정은 처분사유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 내지 평가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가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중기취득세 체납과 자동차세 체납은 세목도 다르므로 동일성이 없다
6호 조건과 2호 조건은 서로 다른 조건이다. 동일성이 없다.
군부대장의 동의 ≠ 탄약창 근접으로 인한 위험성 ...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위의 법무부장관 사례와 같이 생각하면 된다.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이유인데, 왜 준농림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생기냐 하면...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 환경을 보전하기 위함' 등을 근거로 들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3]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거리제한규정 ≠ 최소주차용지 미달 ... 동일성 인정 X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은? - 현재 미개발지 상태로서는 공공목적상 형질변경이 어려움 ... 동일성 인정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2]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와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주장한 처분사유인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 대상이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구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2000. 7. 4. 건설교통부령 제245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의 규정 형식이나 문언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의 판단에 관하여는 일단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고, 형질변경허가가 금지된 지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당해 토지의 환경·풍치·미관뿐만 아니라, 당해 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주위 토지의 환경·풍치·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 미관상 당해 토지 및 주변의 환경에 대한 원형보존의 필요성 유무 및 도시 전체의 미관과도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인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공공목적'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일반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특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산림 및 경관을 훼손하거나 주변의 유사토지에 대하여 개발을 유발하는 파급효과가 있다면 그러한 사정도 그 토지에 대하여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다
[ㄱ]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불법단체이다.
[ㄴ] 이격거리 기준에 맞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다.
[ㄷ] 아까 말한 사례
[ㄹ]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했다.
처분 사유가 추가된다는 것 = 처분 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 처분 변경을 의미하는 건 아님.
판결의 효력, 기속력과 기판력의 발생
인용 판결시, 위법성이 있다는 기판력과 함께 재처분 기속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것이 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의무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된다.
취소소송의 기각판결 =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 발생 = 후소에서 위법성 주장 불가
기각 판결시에는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원은 '처분을 다시 하라'라고만 할뿐, 적극적으로 '어떤 처분을 하라'라고 명할 수는 없다.
임시적인 지위를 설정하는 임시처분, 혹은 직접처분 등은 행정심판에서만 규정되어있다.
① 처분사유에서 제외된 것들에까지 위법성이 미치지 않으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② 판결취지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된 것'이므로, 재처분을 할 때 '판결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하는 것은 판결 취지와 다르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 가벼운 처분을 내리는 게 이유여야 하지, 다른 사실을 포함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판결취지와 다름
④ 반면 이 경우는, 판결 취지를 준수하여 보다 가벼운 처분을 내리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간접강제, 사정판결 -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다.
무효확인판결의 경우 애초에 처분 자체가 없는 것으로 되므로, 간접강제라 할 것이 없다.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취소소송)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소를 기각하되, 처분의 위법성은 인정하는 판결을 의미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에서 해당 사항을 밝혀야 하며, 위법성이 있다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청구는 기각되지만, 처분의 위법성은 존재한다. 주문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쉽게 생각해서, 손해배상의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가배상법의 내용을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행정청이 대상이 되면 안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요 선지는 『행정심판법』 에 있는 내용이다!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통 위법성의 여부는 원칙상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의 경우 '청구를 인용한다면 공공복리에 위배되는지를... 지금 판결하는 기준'으로 생각
선지를 잘 읽어야 한다.
사안을 분리할 수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을 취소하는 힘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인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법위반사실공표명령은 비록 하나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도 그 대상이 된 사업자의 광고행위와 표시행위로 인한 각 법위반사실은 별개로 특정될 수 있어 위 각 법위반사실에 대한 독립적인 공표명령이 경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중 표시행위에 대한 법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공표명령의 효력만을 취소할 수 있을 뿐, 공표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명백한 주장이 없더라도(=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사정판결이 가능하다.
[4] 사정판결이 아니라 '사정재결'에 관한 선지이다.
국회직 8급 선지라 그런지 상당히 지엽적으로 나왔는데...
나머지 선지들이 명확하므로 [4]를 고르면 되겠다.
행정소송법 -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최종보스 격으로 나오는 종합세트 사례 문제이다. 차근차근 분리해서 생각하자.
- 토석채취허가 : 강학상 특허로, 재량행위
- 충분한 협의를 통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 : 부관
-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해제 신청 거부 : 거부처분
- 거부처분 취소소송 : 거부처분이므로 집행정지는 불가능함 ③
- ② 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임
- ④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는 것은 기각 판결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다툴 수 없음.
앞으로 자주 보는 선지일 것이다.
판결 취지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위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처분을 한다면 상관이 없다.
위법성은 '처분 그 자체'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감차명령처분취소등]
[2]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나,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확정판결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 종전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처분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처분의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사유가 종전 처분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소송에서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국가배상 등)에도 적용된다
- 토지형질변경허가 : 재량행위
- 거부처분을 받음 :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은 불가능함
- 취소판결 : 즉 인용판결로, 위법하다는 기판력이 발생함
- 기속력도 발생해 재처분의무가 있음
-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되, 이전과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처분 가능함 [1]
-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은 무효임 [3]
- 따라서 아무런 행위가 없는 상태가 되므로, 이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다. [2]
- [4] 이행강제금을 생각하면 된다.
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간접강제]
[1]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재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의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등으로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때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등에 의한 간접강제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대법원 1998. 12. 24.자 98무37 결정 [건축허가무효확인판결에기한간접강제]
[2]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법 제34조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원이 직접처분을 할 수 없을 뿐, 취소소송에 따른 인용판결은 형성력이 발생해 효력이 당연소멸한다.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과 조금 다른 사안인데,
이 선지의 경우 기판력에 관한 선지이다.
판결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 처분사유의 경우, 본안 심리에서도 언급될 리가 만무하므로
새로 행한 처분에서 주장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될 수가 없음.
판결 취지가 되는 위법성의 이유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므로,
취소보다 강도가 낮은 '정지처분'을 때리는 것. 이로써 판결 취지를 지켰으므로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토씨 하나하나, 조사까지 잘 봐야 한다. 괜히 국어 문제가 아님.
기속력 - 개개의 위법사유까지 미치는 영향력
기판력 - 주문에만 미침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적법하다는 기판력만 발생한다.
기각판결의 경우 형성력이 없다.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보충성 요건에 관한 선지이다.
즉 무효 확인을 구할 때,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헌법소원 등에서 보충성을 요하는 것과 별개)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은 행정소송의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무효확인소송 등과 별개인 얘기이지만, 중요해서 또 넣어 보았음~.
청구취지의 추가, 변경에 따라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
청구취지의 변경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873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위 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의 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청구취지를 추가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추가된 때에 새로운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므로, 추가된 청구취지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청구취지의 추가·변경 신청이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차근차근...
① 무효확인소송을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판결이 가능함. (물론 취소소송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함)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38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무효확인]
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행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는 아니다.
나.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
② 주위적, 예비적 청구로서 병합만 가능하다. 선택적 청구가 불가능
③ 항고소송이 기준이 되어, 무효확인소송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음. (조사를 잘 보자.)
④ 원고적격은 상고심(법률심) 즉 대법원 판결까지 항상 유지돼야 한다.
① 처분이 '무효'라면 애초에 없는 행위이며, 또한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중요!!
② 위헌결정 이후의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③ 무효확인소송의 청구가 '원칙상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취소청구 병합이 가능하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을 놓고 이를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볼 것인지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④ 사유의 변경으로 인한 청구 기초의 변화가 아니라,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가 기준이다.
청구 취지의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새로운 처분인 경우 - 취지가 추가된 때가 기산일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때 - 당초의 소를 제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아까도 말한 얘기지만... 간접강제는 무효확인판결에 대해서는 실시 불가능함.
물론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해 무효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간접강제 가능.
무효확인판결과, 취소판결로 인한 기속력은 구분하도록 하자
베베 꼬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인데, '무효'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자.
무효라면 심판전치주의도 없고, 애초에 없는 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므로
사정판결도 제소기간적용도 불가능!
다만, ② 처럼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는 것이므로 취소소송과 그 대상/목적물이 같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집 내에서 난도가 上으로 나왔다.
다만 쉽게 생각해보도록 하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 즉 애초에 행정처분이 없어서 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③ 처분변경이 있을 수가 없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많이 많이... 까다로운 문제, 차근차근 뜯어보자.
- 서울시장은 甲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는 행정처분이다.
- 甲은 취소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함
- 위헌결정으로 인해 이후의 행정처분은 무효가 될 것임
- 따라서 乙을 향한 재산압류는 무효이다.
- 한편 甲에 대한 부담금부과는 위헌결정 이전이므로, 취소 사유이다 [1]
- 위헌결정 이후이므로 더 이상 체납처분 불가능 [2]
[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도과했으므로 [3]에서 말하는 취소소송 청구는 불가능하다 (불가쟁력)
[4]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丙의 행위는 따라서 소급효가 미치지 못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위법성이 없으니, 丙의 청구는 기각될 것이다.*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한 경우,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의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하자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만약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제기로 각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은 소송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소가 각하될 수는 없고 처분이 유효하다는 의미로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제소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기타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모두 갖춰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판례는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으면 취소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의 이익이 사라졌으므로 각하 판결
소송의 목적은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하지 않는 결과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처분'이 있다면 그 또한 부작위가 해제된 것
그러므로 소송 요건이 사라져 각하 판결
부작위의 상태만 해제되면 된다.
따라서 부작위확인소송은 '어떤 처분을 해야한다'까지 적극적인 형성력을 갖지는 못한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의무이행심판은 존재한다.
반면 의무이행소송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상에서는 '의무이행심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이 그 요건이 됨.
잘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 괄호 안에 뜻도 대략 적어주고...
①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판결 ← 어떤 행정처분이 있지 않으므로 그를 이행하기 위해 간접강제(제34조) 준용 가능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7. 27.>
*무효등확인소송에는 간접강제 준용 ㄴㄴ!
② 특정처분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즉 실질적으로 형성력을 가하는 것이므로, 실질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
③ ④ 반대로 절차적 심리설은, 특정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의 적법성만 거치면 된다는 뜻.
즉 응답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부작위의 해소) 신청한 내용을 인용하지 않아도 족하다는 의미.
애초에 처분이 없는데 어떻게 처분시가 있을 수 있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 자체도 응답이므로, 작위이다.
압수가 해제되어 '간주'됐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당연히 압수물을 환부할 의무가 생긴 것임
따라서 검사가 어떤 결정이나 통지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이뤄진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부작위위법확인]
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소송으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성이 없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기판력과 함께 기각판결 한다.
② 해임처분을 보다 유리한 정직 2개월로 변경한다면, 남은 것은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다. 이를 대상으로!
③ 감사원법은 재결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결을 거친 뒤 항고소송을 취한다.
④ 수용재결 → [ 이의재결(행정심판) (필수 아님) ]→ 항고소송
이의재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⑤ 소청위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따라서 이 소청위의 결정을 소송물로 삼아 항고소송을 할 수 있다.
무효등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준용 조항들 정리
집행정지 -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간접강제 -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서만 가능
제38조(준용규정)
①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94. 7. 27.>
무효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
제9조 | 제9조(재판관할) 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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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關聯請求訴訟”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ㆍ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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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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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제14조(피고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의 직권으로도 피고를 경정할 수 있다! 주의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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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
제16조 |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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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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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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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
제19조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재결취소소송에서 재결 자체에 위법이 없다면 - 기각 |
|
제20조 |
X
애초에 처분이 무효하므로.
|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단,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이 있다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계산한다. 행정심판 없이 하는 경우에는 제소기간 ㄴㄴ |
제22조 |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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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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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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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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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 |
제27조 |
X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8조 |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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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행정청에 명을 내리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임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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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제29조(취소판결등의 효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그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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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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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니라, 제3자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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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 제33조(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 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효력을 미친다. | |
제34조 |
X |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행정청이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33조와 민사집행법 제2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간접강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가능하다는 점! 주의! |
법원의 직권으로 가능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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