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실질적 의미의 행정 - 국회사무총장의 사무직원 임명, 일반법관 임명 등
형식적 의미의 행정 : 대통령령 제정 등의 행정입법, 행정심판, 통고처분(실질적으로는 사법)
대통령의 서훈취소 - 대통령이 행정청으로서 행하는 행정처분 ... 통치행위 X
한미 연합 훈련 - 통치행위 X
* (이라크 파병 결정은 국회의 동의도 포함하여 이뤄진 통치행위인 것과 구분)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마369 전원재판부 [2007년전시증원연습등위헌확인]
가.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 3.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청구인들이 평화적 생존권이란 이름으로 주장하고 있는 평화란 헌법의 이념 내지 목적으로서 추상적인 개념에 지나지 아니하고, 평화적 생존권은 이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법률유보원칙과 도시환경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 - 본질적인 사항 - 자치규약으로 정하는 건 유보원칙에 위배
조합이 시행자 - 본질적 사항 X - 자치규약으로 정해도 됨. 포괄적 위임 가능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과 구분하도록 하자.
처분의 경우, 의무 기간은 '첫날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
민원처리법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ㆍ월ㆍ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리해진 경우, 변경 후의 법령을 적용해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법령이 변경된 경우, 명문의 다른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원고가 1973.12.31 소외 정성표에게 그가 도급금액 금 3,800,000원의 목포시 발주의 국민주택단지 진입로 가로 축조공사를 도급받음에 있어 면허수첩을 대여한 것이 그 당시에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사 원심판시와 같이 그 후 건설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원고의 이와 같은 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건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부장관은 위 면허수첩 대여행위 당시 시행된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 판례는 좀 예외적이다. 혹시 모르니 기억! (건설업면허수첩 대여 이슈)
납세의무에 관한 불이익은 법률로 정한다 -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선지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
[2]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법률우위원칙에서의 법 - 성문법은 물론 관습법, 조리 등의 넓은 의미의 불문법도 포함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 -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법률, 법규명령(대통령령, 총리령 등)만 포함, 작용법적 규범 필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모두 금전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잡고 있다.
이는 공법상 채권, 사법상 채권 모두 적용된다.
고속국도 관리청의 송유관 매설 허가 및 이전 - 비용 부담 부관 - 부당결부 X
입주민이 이용하는 진입도로 설치와 통행로 설치 - 부당결부 X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 당연히 부당결부, 그러나 무효사유는 아님
객관적 사실의 존재 +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된 주관적 의사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국적이탈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폐기물처리업 판례와 구분해야 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토석채취불허가처분 -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님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두7343 판결 [토석채취불허가처분취소]
한려해상국립공원지구 인근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토석채취허가가 법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행정청의 언동을 신뢰한 개인이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였다가 불허가처분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 위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행정청이 달성하려는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의 공익이 그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이 재량권의 남용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선지를 정말 꼼꼼하게 봐야한다!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이 간접적 근거가 되어 위배한 것.
그런 거 없다.
행정절차법에 없는 내용 - 실권 및 실효 규정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조리상의 신청권, 법률상의 신청권이 있다면 - 이 신청에 대한 거부는 행정처분이다. (각하 요건의 결정)
신청이 인용되어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것. (인용, 기각 여부의 결정)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토지매수신청거부처분취소]
[1]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2]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제소 요건)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본안 심리)
[3] 금강수계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에 그 토지 등을 매도하기 위하여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유역환경청장 등이 매수거절의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매수거절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는 재산권의 제한에 대하여 달리 다툴 방법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수 거부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헷갈릴 수 있는 신고 케이스
자기완결적 신고 |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 수리가 거부됨 | 효력 발생 |
수리가 됨 | 효력 발생 | ||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 수리가 거부됨 | 효력 ㄴㄴ | |
수리가 됨 | 효력 ㄴㄴ | ||
수리가 필요한 신고 |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 수리가 거부됨 | 효력 ㄴㄴ |
수리가 됨 | 효력 발생 | ||
위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 수리가 거부됨 | 효력 ㄴㄴ | |
수리가 됨 | 일단은 효력 발생 |
시 · 도지사에 의한 체육시설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수리 - 수리를 요하는 신고
골프장이용료 변경신고, 당구장업 영업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
위 선지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는 거부하더라도 신고한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대법원 1993. 7. 6.자 93마635 결정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 [공1993.10.15.(954),2567]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이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보통 의원의 개설은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정신과 의원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본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44302 판결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공2018하,2270]
한편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제33조 제3항),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3조 제4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함으로써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과 이러한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신과의원을 개설하려는 자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개설신고를 한 때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법령에서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헌법상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을 하고 법을 적용할 때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란 기본권적 법익을 기본권 주체인 사인에 의한 위법한 침해 또는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하며, 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훼손에서 문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관련 법령이 정신병원 등의 개설에 관하여는 허가제로, 정신과의원 개설에 관하여는 신고제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 및 규모 등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신고제 규정으로 사인인 제3자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할 수 없어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납골당 판례에서 봤듯이, 수리가 형식적으로 있더라도 신고필증의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님. 교부 없이도 효력 발생!
① 계약이 무효라면, 수리의 효력도 없다. 애초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지문을 보면 '하자 있는 계약'이므로 위법한 계약인 것을 알 수 있다.
③ 영업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것 역시 행정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영업 지위의 승계 - 수리 · 심사가 필요함
단순히 신고만 한 것으로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음
자기완결적 신고라면, 적법한 절차를 갖췄다면 신고 수리가 거부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에 기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게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적법한 절차를 갖춰도 신고 수리가 거부될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기한 행위는 위법 행위가 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해 부적법한 신고를 하였지만, 수리를 하였다면, 우선 효력이 발생한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에 해당되는 위법성은 있을 것이지만,
취소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효력은 유지된다. (공정력)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완결적 신고는 신고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다만 ...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것으로는 신고가 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73612 판결 [손해배상(기)]
[1] 수산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수산제조업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나, 담당 공무원이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도달한 이후라 하더라도,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철회 가능하다.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와 사용료 부과 - 공법상 관계
일반재산,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료 납부 등 - 사법상 관계
*아무 단서 없이 그냥 국유재산이라 하면, 일반재산을 의미한다.
일반재산 - 시효가 끝나면 취득 가능
행정재산 - 공물이므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 수 없음
납입고지 - 시효중단사유에 해당된다.
납입고지에 의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유지된다.
㉢ (X)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81누366) ➡ 사법관계
㉣ (O) [행정재산 사용 · 수익 허가] : 강학상 특허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9. 2004다31074) ➡ 공법관계
㉤ (X) [환매권의 행사] : 사권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위 환매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이로써 매매의 효력이 생기고, 위 매매는 같은 조 제1항에 적힌 환매권자와 국가 간의 사법상의 매매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4.24. 92다4673) ➡ 사법관계
㉥ (X) [구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
종합유선방송법상의 종합유선방송위원회는 그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위원의 임명절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국가기관이고, 그 사무국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사무국 직원들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그 계약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4. 2001다54038) ➡ 사법관계
㉦ (O)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행위]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1046,1047) ➡ 공법관계
㉧ (O) [관리처분계획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1. 26. 2008다41383) ➡ 공법관계
㉨ (O)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의 근무관계]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91. 5. 10. 90다10766) ➡ 공법관계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3962 판결 [의원면직처분취소]
[1]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외부적·객관적으로 표시된 바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사직원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그 성질상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
[2] 사직서의 제출이 감사기관이나 상급관청 등의 강박에 의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가 무효로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효력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나, 감사담당 직원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직하지 아니하면 징계파면이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되면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등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취지가 단지 비리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권고·종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위 공무원이 그 비리로 인하여 징계파면이 될 경우 퇴직금 지급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그 의사결정이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하자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자가 있더라도 취소에 불과할 뿐 무효까지는 아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한 정도 = 무효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 =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자는 아님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1헌마464 전원재판부 [부당해고등취소]
정부투자기관(한국토지공사)의 출자로 설립된 회사(한국토지신탁) 내부의 근무관계(인사상의 차별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이를 규율하는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법관계에 속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이라고 볼 수 없다.
즉 '특별한 공법적 규정이 존재한다면, 공법관계'
이런 선지들을 조심해야 한다.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지,
'법령상 보호가치가 있다'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 ㅋㅋㅋㅋ
입찰참가 자격 정지 처분 -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음
단... 아래 판례는 출제된 적은 없는데, 혹시 모르니 주의하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기 때문임. (위임받은 것도 아니므로...)
[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결정]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甲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甲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공권력을 발동하여 행하는 공법상의 행위를 말하며, 그것이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의 행위가 아닌 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vs.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집행정지] [공2000.1.15.(98),192]
[3] 한국전력공사는 한국전력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법인일 뿐이고 위 공사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한 법률을 찾아볼 수 없으며, 예산회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1997. 8. 28. 법률 제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또는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를 준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 공사는 위 법령 소정의 '각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위 공사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245조가 정부투자기관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재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한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임은 분명하나 그 점만으로 위 규정이 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와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위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은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단지 상대방을 위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
한국전력공사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 - 사법상 행위 (2015지방직9급 기출)
'#배우다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 행정법] ★ 행정입법과 행정작용 2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0) | 2022.10.10 |
---|---|
[공무원 행정법] 행정입법과 행정작용 1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0) | 2022.10.10 |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당사자소송 등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0) | 2022.08.30 |
[공무원 행정법] ★ 행정소송법 - 본안 심리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0) | 2022.08.30 |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법 - 법률상 이익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0) | 2022.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