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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행정소송 2 || 판례 및 선지 재정리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수임청의 이름으로'

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내부위임을 받은 것...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적격을 지님
내부위임이 아니라, 위임이라면 수임청이 수임청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수임청인 서울특별시장이 적격.
'자기명의, 즉 수임청의 명의로 처분' - 따라서 수임기관이 항고소송의 피고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했다 = 하급행정청이 했다 = 하급행정청의 명의 - 따라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내부위임만 했다고 한 경우 : 위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위임청이 피고
위임했다 : 수임청이 수임청의 명의로 발하는 것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수임관청의 명의 → 수임청이 피고
내부위임을 했으나 위임관청의 명의 → 위임청이 피고


틀린 선지이다. 이 케이스의 경우 피대리 행정청(대리권를 부여한 원 행정청)이 피고적격을 지닌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선지처럼 '피대리행정청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피대리행정청이 피고적격을 지닌다.

ㄹ.(X)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2005부4).

'관할청의 대행자임을 기재' - 즉 농축부장관이 관할청임을 밝혔다는 것
따라서 피고적격은 관할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


병역처분 (현역병입대, 보충역 등...) 그 자체가 처분이지, 신체등급판정은 처분이 아니다.
군의관은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 (대법원 93누3356)

장해등급결정은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2001두8155)


감액경정처분이 있다면, 감액경정이 아니라 변경된 당초처분이 그 대상이다.


증액경정처분을 하면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사라지지만, 
당초 신고의 위법사유는 남아있으므로 주장할 수 있다. (처분은 없지만 위법사유는 존재함)


다만 위법성은 주장할 수 있더라도, 절차적 하자까지 승계되는 건 아니다.

 

자진신고에 의해 감면한 경우

당초처분이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후행처분만 남고, 후행처분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언급 없이 
그냥 감액경정처분만 한 경우

감액된 것, 즉 당초처분이 대상이 됨

증액경정처분만 한 경우

 증액된 처분만 남고,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사라짐.
증액된 처분을 대상으로.

증액경정을 한 뒤 감액경정을 한 경우

감액재경정 자체가 아니라,
경정이 적용된
처분이 대상이 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의 시행 이후에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고, 납세의무자는 그 항고소송에서 당초 신고나 결정에 대한 위법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6328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감액하는 재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재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재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세심판소가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행정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감액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심판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결정하거나 혹은 그 결정 자체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여 그에 대하여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선행처분, 후행처분 모두 독립한 존재가치가 있으며 둘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이 후행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잃는다고 볼 수 없고, 후행 처분만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독립기관임. 

인권위의 진정 각하 및 기각 결정 - 행정처분으로 봄!


시보임용 당시에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당연무효
시보임용처분이 무효일 뿐, 정규임용처분은 별개이므로 당연무효는 아님
별도의 처분이다.

공무원 시보임용 당시 결격사유 → 시보임용은 무효 
→ 정규임용은 별개의 처분이며, 
시보임용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 정규임용은 취소사유에 해당됨 ② (취소사유)
시보임용당시 결격 사유가 있었으므로 시보임용이 무효인 것이다.
 만일 정규임용 당시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정규임용이 무효인 것이다.


이 부분도 주의하자! 
당사자소송에서는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용 ㄴㄴ (행정소송법 제20조 준용 ㄴㄴ)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적격 역시 다르다.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청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


정당한 사유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불가항력적인 사유 

책임질 수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보다 '정당한'이 보다 주관적이므로 더 넓은 범주이다.


재조사결정, 후속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이거 갖고 문제 심심찮게 나온다 ㅋㅋㅋㅋ 조세심판 문제는 주의하자!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청인 등은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쟁송절차에서 불복할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재조사결정의 형식과 취지,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자율적 행정통제기능 및 복잡하고 전문적·기술적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면, 재조사결정은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청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변형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의 후속 처분에 의하여 그 내용이 보완됨으로써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인 등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는 변상금을 납부, 징수한 때부터 진행된다.

비슷한 취지일 수 있는데, 
변상금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변상금을 납부 & 징수한 날부터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징수하지 않았다면 아직 돈을 뺏은 것도 아닌데 그걸 부당이득이라 할 수는 없다는 것.


행정소송법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행정심판법 - '중대한 손해'


2022 군무원 9급

집행정지는 집행정지이고, 속행정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집행정지만으로 처분의 효력, 집행, 속행을 멈출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⑥제30조제1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제7조제6항 또는 제8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ㆍ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취소에 관하여 심리ㆍ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이거 중요하다! 행정심판법에는 즉시항고가 없다. 심판위원회는 법원이 아니므로 즉시항고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행정심판법에만 있다. 주의하자.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집행정지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자잘한 차이가 있다.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혹은 재판장의 직권결정 등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중대한 손해'를 잘 구분해야 한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과징금을 납부하기 위해 대출 등을 받으면 회사 존립이 어려움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이라는 마무리 절차가 없더라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소명 필요)

고난도로 구성될 가능성 높음! 
'재결을 거치지 아니함'과 '제기 없이'를 구분.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국가/지방/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관세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 27.>

사실심변론종결 전까지, 즉 법률심 전까지 전치주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86누29)


행정심판을 제기하되, '재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됨     *소명 필요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필요없는 경우     *소명 필요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 7. 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43조(가집행선고의 제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단순위헌,
2020헌가12, 2022.2.24,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은 선고된 순간부터 법률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이에 기한 앞으로의 처분은 모두 무효!


당연무효가 되므로, 처분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부작위 상태. 따라서 간접강제 요건이 된다.

무효등확인소송 - 간접강제 준용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간접강제 준용 O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 - 기속력에 반하는 거부처분 - 무효나 마찬가지 - 간접강제 신청 O

간접강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집행정지는 직권으로도 가능함과 구분)


불가쟁력이 발생했으므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한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도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제로 해당 이슈를 심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당이득이라 반환청구하기 곤란함.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운다면 적법한 처분이다.


틀린 선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 = 무효등확인소송 = 사정판결 준용 X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 판결의 취지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맞게, 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가볍게 한다면... 판결 취지를 준수한 것이다.


행저엋ㅇ이 아니라 제3자요~~~ 행정청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

아이...🤬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재심 청구 ㄴㄴ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②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기속력 - 판결의 주문과 구체적인 위법사유 개개에 미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의 차이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 피청구인에게 '명령'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①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 - 법원이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