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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과징금 · 행정상 강제 · 행정벌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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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 명의신탁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행위기속행위라고 본다.
즉 과징금 감경은 가능하지만, 아예 부과처분을 하지 않거나, 면제하는 것은 불가능.


가산금은, 가산세 제도로 통합됐다. (납부지연 가산세)  
가산세는 고의, 과실을 묻지 않고 내는 것이다.


과징금의 유보는 금지된다 -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다 하여 과징금 부과를 새로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두1571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로서, 같은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그 부과처분 당시까지 부과관청이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일의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부과관청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추후에 부과금 산정 기준이 되는 새로운 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과징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유보한다든지, 실제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고 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왜냐하면 과징금의 부과와 같이 재산권의 직접적인 침해를 가져오는 처분을 변경하려면 법령에 그 요건 및 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변경처분에 대한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 또한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가산세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건축법>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 징수한다
의무이행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의 최초의 이행강제금 - 부과할 수 없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5. 8. 11., 2020. 3. 24.>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1575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 판례에서 말하는 것은... 최초의 이행강제금이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다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과세를 하는 경우는 무효이지만
체납으로 인해 압류를 한다면, 국세액을 초과한 압류라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취소.


적법하지 못한 요건을 갖췄으므로, 각하 결정.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둘 중 하나만 전치요건으로 거치면 된다. 
세금 관련 이슈는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대집행의 집행 요건 

1.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것, 혹은 법률에 근거를 둔 명령
2. 대체적 의무에 대해서만 (인도, 명도 등은 비대체적임)
3. 작위적 의무에 대해서만 (사례형 문제로 응용하기 아주 좋음)
4.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것  
5. 그냥 두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


가압류, 가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 가능!


'의결일'에 과징금 납부명령이 행해진 것이다. 즉 의결일이 처분을 발한 날이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하천무단점용에따른부당이득금부과처분무효확인]

[4]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 행정심판의 청구를 한 경우에는 그 제소기간은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5] 하천구역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가산금 징수처분을 받은 사람이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안내한 전심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가산금 징수처분에 대하여도 부당이득금 부과처분과 함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분노의 법규 죄송...

행정조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잘 생각해보면, '적절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므로 '최소한'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


기본적이지만, 기간은 늘 헷갈릴 수 있다. 
행정조사는 결과 확정 이후 7일 이내에 통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 재조사 가능 


사실 다른 선지가 너무 명확해서 이걸 답으로 고르라는 문제는 아니었음 ㅋㅋㅋㅋ

ㅡㅡ ㅋㅋㅋㅋㅋㅋ 

'정책을 결정하거나', '정보 자료 수집을 위해' ... -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일한 세목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 - 위법한 세무조사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세무조사, 그에 기한 과세처분 - 당연히 위법한 세무조사
다른 세목, 다른 기간을 부분적으로 나눠 차례차례 세무조사 - 적법함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세무조사결정행정처분취소]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재조사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에는 세무조사기술의 선진화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공무원이 어느 세목의 특정 과세기간에 대하여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한 경우는 물론 그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에 대하여만 세무조사를 한 경우에도 다시 그 세목의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당초의 세무조사가 다른 세목이나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잘못이나 세금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관련 항목에 대하여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당초 세무조사 당시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세무조사를 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향후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5조에 관한 선지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는 신청인의 성명ㆍ조사일시ㆍ신청이유 등이 기재된 공동조사신청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국무조정실장은 행정기관의 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의 장에게 공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그 밖에 공동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와 제15조가 헷갈릴 수 있다.
제14조는 공동조사에 관한 것으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하여야 한다'로 기속사항임
제15조의 제2항은, 이전에 행정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로 재량사항임.

 

 


자치사무 vs. 기관위임사무 

잘 구분하도록...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10748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은 수사 및 공소제기의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대하여 조세범칙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고발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 의한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료된다.

위와 같은 통고처분과 고발의 법적 성질 및 효과 등을 조세범칙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고발하였다면 이로써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절차는 종료되고 형사사건 절차로 이행되어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서는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고발을 한 이상 더 이상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 고발을 하게 될 경우 형사절차를 밟으므로,
이를 갈음하는 통고처분 자체가 모순이고, 통고처분은 무효로 본다. 
따라서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를 이행하더라도 애초에 없는 일에 대해 행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ㄴ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 

1.  행위자에 대한 처벌 + 이익의 귀속주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법인, 법인 등) 처벌
2. 처벌(법률 등에 있는 '벌칙' 파트가 그것임)이므로 형사총칙이 적용됨. 즉 형벌임.
3. 종업언의 죄와 영업주의 죄는 서로 다름. 독립적임. (종속적이라 쓰면 무조건 틀린 표현)
4. 즉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대해서 묻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2.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법상의 문제는 과태료 부과 ㄴㄴ 


과태료 관련 이슈는 특히 주의하자!
과태료의 부과는, 다른 법률과 모순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된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준다.
60일 이내
로 불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다.
과징금 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행정법규 위반, 민사적인 문제 위반 등에 따른 것은 고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조치 가능.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제재처분”이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대집행, 이행강제금 등)는 제외한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가산세는 행정처분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다. 
따라서 조세부과절차에 따라 덧붙여서 징수하는 것임.


다만, 과태료의 경우 고의와 과실, 책임능력 등을 모두 고려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ㄴ. 가장 주의해야 할 선지! (오답률이 꽤 높았음)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이라는 말 자체는 과태료가 확정된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척기간)
'과태료가 결정후' 5년간 징수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기간)

질서위반행위 발생 5년 이내에
과태료 재판 진행
과태료 재판
과태료 부과 확정
5년 이내로
과태료 징수 또는 집행
시효 도과
제척기간
'행위 종료된 날부터'
시효기간
'과태료 재판 확정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