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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법

[공무원 행정법] 행정절차 (개정 반영)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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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답은 5번!

소방간부문제로, 각론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1. 28., 2022. 1. 4.>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지방의회는 규정 ㄴㄴ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25.]

육사 생도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출석을 막은 경우  :  위법한 징계처분으로 귀결됨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 [공2018상,697]

[1]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1조 제4항 본문에 따르면, 당사자 등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당사자 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징계심의대상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심의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하므로,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질책·훈계 등과 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았다면 징계위원회 심의·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그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이 관련된 행정절차나 소송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를 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를 거쳐서 징계심의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권자가 징계심의대상자의 대리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위원회 심의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것은 아니다.

자주 나오는 선지! 
퇴직연금 환수결정은 처분이 아니다. 자동으로 이미 정해진 것이므로 별도의 절차 거칠 필요 ㄴㄴ
오랜만에 문제 푸니 까먹어서 당황했음 ^^; 이런 충격을 겪으면 확실히 기억이 난다.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선지도 종종 나오는데,
대통령기록관장(별정직) 직권면직 처분 - 행정절차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시함.

난민인정... 하는 선지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행정절차법 적용에 관한 법리가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도 적용되는데,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임. 이런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1]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
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선지를 잘 보자. 예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 대해 적용되는 것처럼 서술했다. 그래서 틀린 선지.


다만 시보임용이 무효인 것은 시보임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며,
이는 정규임용결격사유와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정규임용 취소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이 필요하다.


낯선 판례일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시정지시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므로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4999 판결 [행정처분부존재확인등]

우선, 위 관계규정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정지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피고의 일반적인 지도 · 감독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가 직접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시할 수는 없어 보이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정지시와 아울러 그 조치결과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위 시정지시의 조치결과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근거한 보고명령 및 관련서류 제출명령에 포함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정지시 공문에 첨부한 감사결과 보고서에 감사근거 규정으로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명시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함에 있어 원고에 대하여 처분근거를 명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정지시는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피고가 합동으로 원고 등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결과의 통보 및 감사기관의 의견표명의 성질도 지니고 있는데, 특별감사를 받은 원고 등은 감사과정을 거치면서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감사기관의 의견표명이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별도로 사전에 통지를 한다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될 구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의 후행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지시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원고가 시정지시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의견진술과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정지시에 대하여는 그 성질상 당사자의 사전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선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절차요건에 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는 - 취소사유 없음.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고려대상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다면 - 이는 위법함.

즉 재량행위, 기속행위 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고려 사항을 누락했는지, 포함했는지를 따지는 것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예고 - 20일 이상의 기간, 단축하더라도 10일 이상 (법 개정으로 신설됨)
입법예고 - 40일 이상의 기간, 자치입법은 20일


사전통지, 청문, 이유제시 ... 각 사유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잘 정리하자.
특히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에, 사전통지 예외 요건이 포함되므로 이 부분 유의!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 청문
법 개정으로 인해, 당사자의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한다.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복리, 법원의 재판에 의해 자격이 없어진 것, 의견청취가 곤란)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밝힌 경우 
- 이 경우에는 의견청취, 즉 청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  이 경우는 당사자가 요청에도 이유제시 안 해도 됨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ㄴ. (X) (대판 2011.11.10, 2011도11109)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ㄷ. (O) (대판 2007.11.16, 2005두15700)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처분 - 신속을 요하는 등 특정 케이스는 구술, 팩스 등으로도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무효'

청문회 - 청문 절차를 결여했다면 취소 사유


 🤬~^^!!!! 

제53조(온라인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온라인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③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절차법 제53조는 모두 2022년에 개정되었으니, 숙지하도록 하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경우,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개최 요구시.


ㅁ. 송달 회피 정황이 있다고 해서 그냥 두고 오면, 이는 부적법한 송달
ㅂ.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1 이상에 공고 + 인터넷에도 공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신청서 내용에 대한 검토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은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가끔은 경찰직 문제가 국회8급보다 더 까다로운 거 같음... 얘네 왜 이럼?


다른 법률이 있다면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는 게 맞다.
일반기본법이 우선적용되는 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법이 만능이여 아주~ㅎㅎ;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고유식별정보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즉 일괄적으로 동의받아서 하는 게 아님.
다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요구 & 허용하는 경우 -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이 선지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고유식별정보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고유식별정보 중에서도,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극도로 한정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중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 -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가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경우로도 처리가 불가능. 법률 또는 법규명령 등에서 규정한 경우 등에만 가능.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4. 11. 19.,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요즘은 회원가입을 할 때 웬만해서는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하는 이유가 이것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0. 고유식별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지만,
1. 주민등록번호는 그런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법률, 법규명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가능
3.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처리 가능
4.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도 처리가 가능 


짹짹이 대량 정보도 분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일체가 개인정보 보호 대상임~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리


영업비밀? - 일체의 정보라고 해야한다. 이를 바꿔치기 해서 내는 선지가 종종 있음.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한편,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 법의 입법 목적과 규율대상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재판과 관련된 정보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필요한 경우에는 들을 수 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기속사항은 아님.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스스로'가 아니라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다. 미쳤음;;?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보통 회의록 같은 경우는 비공개대상정보이지만,
사면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실시한 국무회의 안건자료공개대상 정보라고 판시함


경찰직 또 너야?

적절하지 않은 것 - ㄱ. ㄷ. 

다행히 선지에 'ㄷ'만 있는 2번 선지가 있어서 망정이지... 'ㄱ'은 너무하다.


위탁자도 아닌 수탁자 독자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함.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1조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24조의2 제1항, 제25조, 제71조 제3호의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인 반면,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정보통신망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고, 정보제공자의 관리·감독 아래 위탁받은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에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