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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지방자치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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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신중앙집권화는 최근의 신냉전, 국제 갈등,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새로 나타난 경향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의한 광역화,
중앙정부에 의한 감독 및 기능 위임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한 ... 등이 특징 


다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신지방분권을 촉진했다. 신중앙집권이 아님!
복지정책의 수요, 신냉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 집권주의


반대로 설명됐음. 단체자치는 지방분권, 주민자치는 민주주의(주민 참여에 의한)

주민자치 단체자치

주민참여에 의한 자치

지방분권에 의한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적 의미 법률적 의미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륙형
고유의 권리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래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없음
구분 있음
개별적 지정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기관통합형, 의회중심 기관대립형, 지자체장 중심


선지에 있는 '입법통제, 사법통제'는 주민자치의 특징이다.
고도의 지방의회, 지방재판소가 있으므로 (미국 등)
해당 지방에서 통제가 가능함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중층제 단층제 (영국)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예를 들면, 서울시가 각 자치구를 감독하고...
경기도가 파주시, 연천군, 고양시를 감독하고...

시 · 도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감독할 수 있다.
신속한 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층제 구조 
자치단체의 기능 보완 이중행정의 폐해 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 단, 이로 인해 중앙집권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중행정 광역사무 처리 어려움
책임이 모호함 (누구 담당이지??) 책임의 명확화
지역적 특성이 무시당한, 획일성 지방의 특수성 고려 가능 (그 지역의 문화 반영)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무 국가의 사무를 기관으로서 수행
지방의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의회 개입 ㄴㄴㄴ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일선기관)
조례 제정 조례 제정 조례 X
사후적 감독, 교정적 감독 교정적 감독 교정, 예방적 감동
    책임의 모호함 발생!!!!
보조금 지급 공동 부담 국가 부담
상하수도
지역민방위
지역소방
도서관
주민등록
학교
병원 (시립병원, 도립병원 등)
쓰레기 처리
지방도로
보건소
예방접종

생활보호
공과금
국도 보수
대통령 · 국회의원 선거
가족관계 등록 (대법원)
의사 면허
약사 면허
도량형
외국인 등록
여권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0일이 아니라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
지자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장이 공포
조례에 대한 항고소송을 할 경우에는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


과반수의 출석 + 출석의원 2/3 찬성 


지자체장의 반격!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 가능.


ㄱ. 지역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은 시, 군, 구에 배분
ㄴ. 포괄적 배분
ㄷ. 차례차례... 기초지자체가 처리하기 어려우면 광역지자체에.
ㄹ. 적극적 보충성의 원칙에 해당
ㅁ. O

즉 전부 옳은 선지. 


보충성의 원칙 - 소극적, 적극적으로 나뉜다.

소극적 보충성 - ㅁ.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위에서 오지랖 ㄴㄴ
적극적 보충성 - ㄷ. 지방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자원을 제공하여 돕는 것


말도 안되는 선지이다.
국회로 생각해 보자면, 국회사무처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을 대통령이 관여하는 거... ㅋㅋㅋㅋ 
지방의회사무직원은, 지방의장이 임명한다.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회의 참석 인원이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지방의원의 제명 - 재적의원 2/3 찬성
의장 & 부의장 불신임 - 재적의원 1/4 발의, 과반수의 찬성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이다. 이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


발문을 잘 봅시다.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X
주민투표에 관한 건 -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X

자주 나오는 낚시 유형이니 이 둘은 꼭 주의!  


7급 수준에서는 이런 낚시가 자주 보이는데...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주관적임), 부당하다고 보이는 것 이 아니라
명백히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 역시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제190조(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하기 전에 해당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주-마름 모형은 챈들러라고 하네요. 그린피스는 뉘신지... (군무원 9급)

로즈의 전략협상모형, 엘코크의 교환모형 - 상호의존관계를 지니며 정치적 게임이 일어남

라이트의 분리권위 = 엘코크의 동반자모형
라이트의 포괄권위 = 엘코크의 대리자모형
라이트의 중첩권위 = 엘코크의 교환모형 = 로즈의 전략협상모형 = 킹덤의 소작인모형


지방분권법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차등을 둘 수 있다. 특례도 가능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아니라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제44조(자치분권위원회의 설치)
 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둔다. 

제46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교육부장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4. 보건복지부장관
5. 국토교통부장관
6. 법제처장
7.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8. 3. 20.>
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0.>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분권교부세를 폐지해 소방안전교부세로 통합했다, 이런 선지가 보이면 틀린 말임!
분권교부세는 폐지되어 보통교부세에 통합됐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정리해야 한다.

국고보조금 - 기재부 장관의 지급, 기준보조율을 원칙으로 하되 차등보조율 적용, 신청주의, 국회 심의, 용도 제한


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 재정자립도 (의존재원을 배제한 것)
세입 중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 비율 - 재정자주도 (의존재원도 포함한 것)


2013 국가직 9급 문제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김포골드라인 등을 생각해 보자.
4. 자동차운송사업     *마을시내버스를 생각해보자...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GH처럼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주택사업이 있다.
8. 토지개발사업

답은 5번!!!

[5] 지방공사 자본금의 1/2 

지방공사 자본금은 지자체 전액 출자,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시 등은 잘 기억하자!

지자체 직영기업 - 공무원 ~ 법인 아님!!!!
지방공사, 지방공단 - 별개의 법인으로, 일반 민간인도 둘 수 있음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 
원래 광역시-자치구의 경우 자치구세에 해당되는 것'등록면허세, 재산세'인데,
여기에 더해 주민세 사업소분, 종업원분도 추가한 것이다.


광역시에 있는 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등을 말한다.
이 경우 도세, 군세로 보는 것 ... 따라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국고보조금의 기능이다. 외부효과를 시정하거나, 어떤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주민소송 -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소 취하가 가능하다.


2022 군무원 9급...인데 타 직렬에도 나올 수 있을 거 같음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
실질적인 공동체 자치 실현을 위한 것
주민대표성이 강함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시, 군 , 구청장이 위촉 읍, 면, 동장이 위촉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으로 더 주민자치 이념에 맞고, 협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자!


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
지방재정법
주민소환

좌측부터 우측 순으로 도입됨!


 

국민참여예산

제도소개 국민참여예산제도란? <!--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

www.mybudget.go.kr

주민참여예산제도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트투 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참여예산제는 상파울루와 같은 다른 대도시들로 확산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 시카고,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도는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이래로 다른 지자체들 또한 점차 도입하였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국 243개 지자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부예산이 국민과 함께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먼저 실시되었고, 이후 2018년부터 국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됨.


납세자소송으로는, 주민소송은 존재하지만 국민이 국가를 대상으로 한 납세자소송은 아직 ㄴㄴ


주민투표법 개정 주의


기존 '3분의 1 미달시 개표하지 않는다' 조항이 삭제되어서,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실시한다.

좌측은 구법으로, 제24조 제2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미달되더라도 개표를 하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1/4 이상이어야 확정됨.

구법   신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신 설>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18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ㆍ도는 300명,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150명 이내
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18세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의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2. 12.>
[2009. 2. 12. 법률 제9468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다.
1.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자 중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직 '주민소환'에 관해서는 법 개정이 없어 19세 이상의 주민만 투표권이 있음 ㅡㅡㅋㅋㅋㅋ 
개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 요즘 법이 너무 바뀌는 게 많아서 제가 수시로 찾아보고 이씀...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조례개폐청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 법령 위반 사항, 지방세 사항, 행정기구 설치, 공공시설 설치 (님비, 핌피 방지)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것 - 예산 관련, 회계 관련, 지방세 관련, 공무원 인사 관련


지자체장 - 주민투표 발의권 보유 (발의는 지자체장만 가능)
의회 - 주민투표 청구 가능
주민 -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투표 청구 가능
중앙행정기관장 -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 실시 요구 가능


주민투표는 이제 전자투표로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시행일: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