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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 행정입법과 행정작용 2 || 주의 선지 · 판례 재정리

hosik 2022. 10. 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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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다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즉, 주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이 가능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취소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 청구인용 가능


처분이 무효이므로 - 당연히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취소판결이 없더라도,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민사법원 - 배상청구 인용 가능


59년도 판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 필요한 절차, 필요한 형식,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야 - 행정처분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59. 5. 14. 선고 4290민상834 판결 [어업행사권확인] [집7민,095]

행정행위 효력요건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필요한 수속을 거치고 필요한 표시의 형시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그 중의 어느 하나의 요건의 흠결도 당해 행정행위의 절대적 무효를 초래하는 것이며 행정행위의 내용이 법률상 결과를 발생할 수 없는 권리의무를 목적한 것이면 그 행정행위 및 부관은 절대무효이다

보조금의 반환 이슈 - 당사자소송

부정수급한 보조금 - 반환 필요
정상적으로 받은 보조금 - 이것까지 반환하면 위법하다 (선지가 이 얘기 하는 것)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여금]

[1]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2] 마을버스 운수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틀린 선지. 요양급여 재청구가 가능하다.

요양급여를 주는 걸 취소한 것이지,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걸 확인한 게 아니다.
즉 요양급여를 주는 것과, 청구권은 별개의 문제인 것.
따라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한,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마저 거부되면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이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

예전에도 강조한 부분인데,
취소소송에 불가쟁력이 생긴 후 -  무효확인소송을 한다면?
법원은 기각판결을 내린다. (각하를 따질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아니므로, 각하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2누9463 판결 [압류처분등무효확인]

가.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되나,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의 여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는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해당 행정처분은 취소사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후행행위에서 선행행위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선행행위의 힘을 구속력(규준력)이라고 한다.
규준력설은 구속력의 근거를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불가쟁력에서 찾는다.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며,
선행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 구속력의 인정요건

① 객관적 한계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목적과 법적효과가 동일한 경우

② 주관적 한계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의 상대방이 일치하는 경우

③ 시간적 한계 : 선행행위의 사실적 · 법적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단, 위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속력을 부정한다. 즉 하자 승계를 인정한다.

 

해설 출처 : 런투런 


ㄴ.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취득세 신고 - 징수처분 : 하자 승계 X


옳은 선지!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 
행정청이 직접 취소하지 않는 이상,  항고소송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하지 못함 → 
부담금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해 부당이득이라 할 수 없음


부당이득과 관련된 이슈의 경우,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 위법성이 확인이 된다면 부당이득이라 판결내릴 수 있음 
'위헌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 부당이득을 확인할 수 없음 
이를 잘 구분하자.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두1560 판결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시행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민원인에게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에, 위와 같은 사전통지의 흠결로 민원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과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는 등 재량권의 불행사 또는 해태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이 있다면,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민원인에게 회의일정을 통지하지 않음 - 이것 자체만으로는 하자라고 볼 수 없음
다만 통지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마땅히 고려해야할 것을 누락한 경우? - 위법함 


이 선지는 자주 출제되고, 몇몇 단어만 바꿔서 교묘하게 나오니 주의하자.

당연무효 요건 -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것 (우리 법원 입장) + 목적론 고찰 + 구체적 특수성에 대한 고찰


위헌결정이 이뤄졌으므로 - 이후 절차인 경매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뜻임.


환지계획인가 -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공람절차 X? -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무효


교육부장관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계획, 총장 직선제 실시 방안 - 헌법소원 대상 아님

vs.

교육부장관의 학칙시정요구 - 헌법소원 대상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마337, 2003헌마7·8(병합) 전원재판부

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나.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해당대학의 총장들을 상대로 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을 가지는 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대학의 총장들이라 할 것이고, 대학의 교수회나 그 소속 교수인 청구인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려면 위 시정요구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단체협약 내 불합리 요소 개선 요구 행위 - 헌법소원 대상이 아님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30,344(병합) 전원재판부 [공공기관선진화추진계획위헌확인등]

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인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개선요구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할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점검 및 개선 제시 중, 점검행위는 감사원 내부의 자료수집에 불과하고, 개선 제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검 및 개선 제시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방안 - 헌법소원 대상 아님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 헌법소원 대상 아님

서울특별시장의 인권헌장 - 헌법소원 대상 아님


 [권한 없는 행정청의 선행 도시계획 양립불가 후행 도시계획결정]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무효이다(대법원 2000. 9. 8. 99두11257)

*권한 있는 행정청의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 결정 :  선행 도시계획은 자동 소멸, 후행계획으로 변경됨


환지계획과 관련된 쟁점

환지예정지지정은 행정처분이므로, 틀린 선지.

환지계획 ➡️ 환지예정지 지정 ➡️ 환지처분

환지계획 - 행정처분 X
환지예정지 지정행위, 환지처분행위 - 행정처분 O


사전결정(예비결정) - 후행결정에 대해 구속력이 인정됨, 독립된 행정행위.


가행정행위 - 후행처분으로 인해 흡수될 경우, 선행처분 자체는 사라짐.

*대표적인 예시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처분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987 판결 [과징금납부명령등취소청구의소]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에서 정한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사건을 분리하여 자진신고 등을 이유로 한 과징금 감면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면, 후행처분은 자진신고 감면까지 포함하여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고, 선행처분은 이러한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주식회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 - 사법상 계약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vs 터널 민자사업 협약 ...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

사법상 계약 

지자체의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협약


서울 - 춘천 고속도로
민자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행위
 

행정처분 


지방자치단체와 유한회사  
체결한 터널 민자 협약 

공법상 계약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6455 판결 [재정지원금지급] - 공법상 계약

1)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실시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수소법원은 단순히 주무관청이 재정지원금액을 산정한 절차 등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실시협약에 따른 적정한 재정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13159 판결 [도로구역결정처분취소] - 행정처분

[1]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2] 선행처분인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후행처분인 도로구역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두60588 판결 [고정비 미집행액 회수조치통보 무효확인등]

[2]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주식회사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를 자원회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유지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을 회사 등의 공동수급체와 위 시설에 관한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민간위탁 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을 회사 등이 위 협약에 근거하여 노무비와 복지후생비 등 비정산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집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회수하기로 하고 을 회사에 이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자, 을 회사 등이 이를 납부한 후 회수통보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협약은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인 을 회사 등에 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위 협약에 따르면 수탁자인 을 회사 등이 위탁운영비용 중 비정산비용 항목을 일부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인 갑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회수할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인건비 등이 일부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을 회사 등이 협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을 회사 등이 갑 지방자치단체에 미집행액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을 회사 등이 미집행액을 계속 보유하고 자신들의 이윤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서 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지방자치단체가 미집행액 회수를 위하여 을 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022 국가직 9급 선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행위, 지위배제행위 모두 처분에 해당된다.


본인가 신청을 했을 때, 내인가를 취소하면 실질적으로 이는 거부처분이나 다름없다.


항고소송 中 무효등확인소송 - 보충성 요구 X
당사자소송 - 보충성 요구 O (즉시확정의 이익)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1496 판결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그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채용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은 후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재계약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고 계약직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해지의사표시의 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한편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법령상의 아무런 제약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는 데에 있어서 그러한 전력이 없는 사람보다 사실상 불이익한 장애사유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쉬운 문제이지만 주의!

공법행위이자 행정행위인 것 vs. 공법행위이지만 행정행위가 아닌 것 (공법상 계약)
행정작용인 것(공법상 계약) vs. 행정구제인 것(행정심판, 행정소송)


변상금 징수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경합할 수 있다. (= 어느 하나가 만족되면, 다른 하나는 사라진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경우, 변상금 징수권은 소멸하는 것.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현행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에 해당한다)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산업집적법 - 입주계약 해지 - 행정처분 O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해지권부존재확인]

산업집적법은 지식경제부장관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규정하고(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를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 규정하며(같은 조 제2항 제3호),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제38조 제1항), 그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잔무처리 등을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고(제4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5항), 이에 위반하여 계속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52조 제10호), 그가 소유하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 또는 양도하여야 하고(제43조), 이에 위반한 때에는 관리권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43조의3), 과태료에 처한다(제55조 제1항 제4호)고 규정하는 한편, 산업집적법에 의하여 행한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당해 공장의 소유자 · 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의 지위,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그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보수 삭감은 감봉이라는 징계나 다름없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본다.
공무원의 인사 관련 - 행정절차법에 따르지 않는 케이스가 있음.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해지 - 공법상 계약 - 당사자소송으로 다툴 문제 (행정절차법 X)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를 삭감 - 지방공무원법 등의 규정에 근거한 보수 삭감이 필요 - 행정처분(감봉)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