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예산 편성과 재무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hosik 2022. 10. 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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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 예산안과 별도로 제출되지만, 심의대상은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자체는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총 · 세 · 계 · 명 · 국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부가가치세(VAT)의 성질에 대해 유의하자!
부가가치세는 내가 구매한 만큼 내는 셈이니까,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동일한 물품에 동일한 세금을 내므로 역진세적 성격이 있다.

역진세 = 실질적으로 소득이나 과세대상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세금이다.


 

2022 세수의 경우, 아직 총 세입이 나오진 않았는데...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2021. 9. 24., 2021. 12. 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 지속가능성에 관해서는 언급 ㄴㄴ!!!!!!!!!!!!!!!!!!!!


노이마르크의 고전적 원칙 

원칙 내용 예외
공개성의 원칙 국민들에게 예산을 
공개하자!

안보와 직결되는 사항은 비공개를 한다.

명확성의 원칙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총액계상예산 - 회계적 지식이 없다면 일반인은 파악 불가

사전의결 원칙 국회가 미리 의결한다!


국회 의결이 없으므로 준예산을 집행한다.

대통령의 긴급명령 · 준예산

정확성의 원칙 예산과 결산이 일치!  
한정성 원칙
예산 엄밀성 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 전용 등을 하지 말라!

질적 한정성


다른 사업에 배분된 예산을 끌어 오는,
이용 · 전용 

예산 내에서만 집행 

양적 한정성


예비비 · 추가경정예산

회계연도를 넘으면 안돼!
1 회계연도 안에서 처리하자!

시간적 한정성

이월
계속비 (사업 연도가 3년, 5년 등으로 장기적임)

통일성 원칙


특정수입과 지출 연계 ㄴㄴ
즉 우선 통장에 들어온 뒤,
그 통장에서 지출하라는 뜻

수입대체경비, 목적세, 특별회계, 기금

이들은 특정한 목적을 지님

단일성 원칙 단일회계!
 특별회계, 기금, 추경 등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

예산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이 
정확하게 나열돼야!
모든 예산에 계상!

전대차관, 현물출자, 수입대체경비


자주재원


취득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        순으로 세수가 높음

*국세는? -    소득세 > 부가가치세 > 법인세 

최근 3년간 총 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6.9%, 2020년 97.1%, 2021년 97.2%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로 전체 세수의 34.1%를 차지했다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특별시 · 광역시

광역시의 '군'
도  자치구 시 · 군 

광역시의 '군'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이 소득을 얻고, 취득을 한 뒤, 자동차를 타고 레저 활동을 즐기며 담배를 소비하고, 이것저것 사니 지방소비세도 낸다.
취득세
레저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록면허세


등 · 산 ... 으로 암기!

자치구에서 등 · 산 을 
제외한 나머지 세목이
특별시 · 광역시 세목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아님!!!!
목적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우측 문제 참고!

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주 · 부 · 개 · 인 · 권
주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1월 31일     각 중앙관서장이 
~Y+5 중기사업계획서
 작성

상임위에 보고

기재부는 
예산안집행지침 통보



~ 3월 31일      기재부 장관이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

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예결위에 보고

 
4월, 5월 각 중앙관서  자율 편성   
~ 5월 31일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요구서 제출 
Y+1 성과계획서
Y-1 성과보고서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성과계획서
기금성과보고서
6월, 7월, 8월 예산안 분석

헌법상 독립기관, 감사원의 예산요구액 
감액시에는 의견을 구해야 함 
 

D-120

(9월 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

국회에 제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등
성인지예산서
조세지출예산서 등 포함 
국가재정운용계획안 별도 제출 
기금운용계획안 별도 제출 

대통령의 시정연설
수정예산 제출 가능 

국회상임위원회의 심사
수정예산 제출 가능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 설치는 불가

단, 예산의 삭감은 가능하다.

주무부 장관의 해설




상임위의 예비심사 해태시에는, 국회의장이 예결위에 회부 

예결위의 심사
수정예산 제출 가능
상임위의 동의 없이는 새 비목 설치는 불가

단, 예산의 삭감은 가능하다.

기재부 장관의 해설

 

D- 30 의결 
회계연도 말 중앙관서 출납 정리  
회계연도 새로 시작 
~ 2월 10일 중앙관서 출납 완결
~ 2월 말일  기재부 장관에게 중앙결산보고서

~ 4월 10일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게
국가결산보고서

~ 5월 20일 감사원이 결산 검사
~ 5월 31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6월, 7월, 8월 결산 심의
8월 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까지 결산 확정 


결산 이후 위법 또는 부당 사항 발견 시 시정 요구

무효화는 불가능

배정 기재부가 중앙관서장에게
감사원에도 통지 필요
재배정 중앙관서장이 각 부서에게   
회계기록    
계약통제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

2000년 실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500억
국가지원 300억

예타 면제 사업 
총사업비 관리제도 

1994년 실시


중앙기관장

기재부장관과 협의
사업기간 2년 이상

토목사업 500억
건축사업 200억


 

 제20조(면제사업)   
①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예타면제’라 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사업: 공공청사는 국가가 헌법, 정부조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포함)의 사무용과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건물ㆍ부대시설과 그 대지, 특별법에 따라 국가재정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도 포함한다(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도 준용하며,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복합청사의 경우 사무용 및 주차장 등 순수 청사시설이 전체시설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규정 별표에 따른 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되, 시설의 성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외하는 공공청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추진이 의무화되어있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재정사업평가 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사업과 관련한 경제ㆍ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이용 장, 관, 항 융통

국회 의결 필요
전용 세항, 목 융통
국회 의결 불필요

기재부장관의 승인 필요


계상 필요!!!
이체 정부 조직 개편

기재부 장관의 지휘

각 중앙관서장의 요구에 따라!
명시이월

국회승인 필요

예측된 이월

재이월 가능 
사고이월

국회승인 불필요

예측되지 못함

재이월 불가  
예비비 일반회계 1/100

국회승인 필요

인건비 사용 금지

예산 구성에 포함되지 않음



계속비

국회승인 필요

5년씩 연장 가능

국고채무부담 의결 필요

지출권한 발생을 의미하진 않음


수입대체경비 수입이 곧 지출
추가경정예산 예산안 확정 이후   
총액계상예산 세부 확정이 어려우면
대강 총액으로 가늠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  외국 지급 경비

여비

선박 수리비

부식물 매입 

재해복구 

 

목적세 세입으로 편성된 교육비특별회계도 잊지 말자!

통합재정 - 지출을 제외한 순계 중심으로 파악한다. 총계가 아님! ㅋㅋㅋㅋ
금융공공부문을 제외하기도 한다. (비금융 공공부문 및 지방의 교육재정도 포함)


현재는 금융공공부문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 (유명 강사 저 교재 정오표에도 기재)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 - 예산결정의 점증주의모형

이 선지와 구분해야 한다.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모형임.

선형적 과정을 통한 예산결정 - 함수식에 따른 경제적인 합리성을 추구하는 합리주의
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 관계, 상호작용과 협상 - 점증주의


의원이 아니라 관료! 

이 파트에서는 의원과 관료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많다.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 (적정지점 이상으로 초과생산이 됨)

공공선택론에서 나오는 니스카넨의 모형처럼 말이다.


이상, 규범, 합리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결정하는 것

경제학의 여러 개념을 빌려서 이상적인 모형을 설정함 - 규범적
경제학적인 이상(Ideal) 상태를 규범으로 정하고, 이를 좇는 것임


2021 군무원 9급 선지

PBS - 산출물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효율성을 중시함 (단위원가에 따른 효율성 파악)
NPBS - 현대적인 예산이론으로, 산출물 자체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을 중시함


NPBS 역시 PBS의 연장선이므로, 이 선지도 옳다.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해 '회계책임을 묻기 쉽고 예산 통제에 용이하다'라고 기술하는 선지 - X
회계책임 확보와 예산통제에 유리한 것LIBS이다. 무조건 이렇게 기억! 
PBS는 회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12. 31., 2020. 6. 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제목개정 2008. 12. 31., 2021. 6. 15.]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4. 1. 1., 2020. 6. 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1. 1., 2020. 3. 31., 2020. 6. 9.>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 대학은 고등교육시설이니 ㄴㄴ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2020. 3. 31.>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 5. 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이 수많은 호 중... '국가채무관리계획'은 미포함! 


이 선지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주의하자!

1월 31일까지 -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집행지침 -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함
3월 31일까지 - 중앙관서장에게 예산편성지침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2014. 12. 30.>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4. 12. 30.>

예산의 전용은 국회 의결이 필요가 없으며, 기재부장관의 허가 하에 할 수 있다.
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면 전용할 수 없다.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는 '분기별'로 국회 상임위 & 예결위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