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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인사행정 || 주의 포인트 · 선지 재정리

hosik 2022. 10. 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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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의 복습의 복습의 복습... 
지엽적인 문제, 또는 헷갈릴 수 있는 빈출 포인트를 재정리하는 글입니다.

다른 사람에겐 쉬운 부분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공부 기록에 가깝지만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직업공무원제 vs 실적제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직업공무원제와 계급제가 정확히 1:1 대응된다 생각하면 곤란하다! 엄연히 다른 개념임.

직업공무원제 계급제, 폐쇄형,
일반행정가
왕정시대부터 있었음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건 X
정치적 중립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하나,
직업공무원제의 경우 왕정시대부터 이어진 제도이므로
정치적 중립이 반드시 확보되는 건 아닐 수도 있음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의 전제
가 되지만 엄연히 다름

실적제가 있어야 - 직업공무원제 확립
실적제가 된다고 해서 - 직업공무원제가 반드시 확립되는 건 아님
실적주의제 직위분류제, 개방형 공무원제, 
전문가주의

정치적 중립이 밑바탕

중앙인사기관의 권한과 기능 집중
계급제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으로 평가
폐쇄형
일반행정가, 연공서열 중심
강력한 신분보장
탄력적인 인사 운영

낮은 보수 형평성
직위분류제 개방형
전문가주의, 직무급 중심
덜 안정적인 신분
보수 형평성이 보장됨

비탄력적이며, 변화 대응 곤란함

환경대응성은 높지만, 신속한 대응은 곤란하다.


외부환경 적응력 직위제가 유리하고, 

이는 계급제의 특징이다. 선지는 직위분류제에 관해 묻던 것.

직무 자체의 내부적인 변화 적응력은 계급제가 높다.


'계급에 따른 권한...' 어쩌구 해서 계급제의 특징처럼 보이지만, 직위분류제에 관한 선지이다.
계급제의 경우 '계급'만 있을 뿐, 거기에 주어지는 권한이나 직무는 이것저것 다 섞여서 
넓은 범위의 일을 처리할 뿐, 자기 일만 맡아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게 아님;;!!


현재의 인사혁신처가 있기 전에는, 안전행정부에 인사관리기능이 집중됐음.
행정부는 입법부, 사법부와 구별되는 그 자체로 단독적인 정부이므로,
이 시기의 인사관리기능은 '독립형 단독제'라고 볼 수 있음. (군무원 9)


현재의 인사혁신처에 해당되는 지문이다. 대통령과 인사혁신처장.

행정수반(대통령, 국무총리)이 책임을 지되, 인사기관의 장 (인사혁신처장) 이 보좌를 한다는 것
보좌를 한다 - 비독립임을 알 수 있음

회의를 통한합의가 아니라, 행정수반의 승인을 통해 이뤄짐 - 단독형


국가공무원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위(職位)”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職級)”이란 직무의 종류ㆍ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정급(定級)”이란 직위를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강임(降任)”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하위 직위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직(轉職)”이란 직렬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轉補)”란 같은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 간의 보직 변경(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 간의 보직 변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직군(職群)”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8. “직렬(職列)”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9. “직류(職類)”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0.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국회 8급 선지라 그런지...

직무 수행의 책임도와 자격 요건이 다른 경우 - 직렬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유사 + 직무 종류 상이 → 등급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유사 + 직무 종류 유사 → 직급
직무 수행의 책임 · 자격요건 상이 + 직무 종류 유사 → 직렬


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적용
일반직 일반행정, 기술직, 국회전문의원, 감사원 사무차장,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특정직  교육직, 소방직, 경찰직, 외무직, 법관, 헌법연구관, 검사, 군인, 군무원, 국정원, 경호직 
특수경력직 공무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미적용
정무직 - 선출직 등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군수, 도지사, 지방의회의원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장관, 차관,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감사원 사무총장 
별정직  국회수석전문의원
비서 
 

감사원 사무차장(경력직) vs. 감사원 사무총장(정무직)
헌법연구관 (특정직) vs. 헌법재판소 재판관(정무직)
국회전문의원 vs. 국회수석전문의원 


고위관리, 참모 - 넓은 범위의 업무를 커버함 - 따라서 한 영역에 집중하는 전문화의 수준이 수평, 수직 모두 낮음
의사, 법률가 등의 전문가적 직무 - 자신이 맡은 영역에 집중함 - 따라서 수평적으로 전문화는 매우 높고, 계급적 구도는 X


옳지 않은 것 - ㄴ. ㄷ. ㅁ. 

ㄴ. 개방형직위는 특정직과 별정직도 포함!

ㄷ. [×] 소속장관(중앙정부부처의 장)은 개방형 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인사혁신처장(중앙인사기관장)과 협의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별도의 협의 없이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짱이나 다름없으므로, 지자체장이 당연히 중앙인사기관장과 협의할 이유가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용권자)은 개방형 직위를 지정·변경하려면 해당 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야 한다.

ㅁ. 2년


 

시보공무원 - 공무원 경력에 포함 된다.

시보 -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신분은 보장되지 않는다. 
공무원이므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ㄴ. 학습조직 - 조직설계 기준 제시가 어려움
ㄹ. 워크아웃 - 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함.
+ 신속한 의사결정 추구 


ㄴ. 협의, 피평정자의 참여 - MBO(목표관리제)를 말한다.


기준타당성 - 시험이 능력을 잘 측정하는가?
신뢰도 - t시험과, t+1시험의 결괏값이 비슷한가? (상관관계, 일관성)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pm.go.kr

성과계약 등 평가

  • 대상 : 고위공무원, 4급(상당)이상 공무원, 5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 등 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시기 : 연초에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초에 평가(연 1회)
  • 평가기준: 평가대상 기간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다만, 고위공무원단은 5개등급으로 하되, 
  •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 2개 등급(미흡, 매우미흡)의 인원은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함
  • 평가결과의 활용 : 성과급 등급 결정에 활용, 성과관리카드에 수록되어 각종 인사운영에 반영,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적격심사에 활용
  • 적격심사 요건 : 최하위등급을 총 2년이상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1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근무성적평가

  • 대상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지도직 포함)
  • 시기 : 6월말, 12월말(연 2회, 다만 6월말 평가 생략 가능)
  • 평가기준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을 기본으로 하되, 직무수행태도와 부서단위 평가결과를 추가 가능
  • 평가등급 :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자율 결정
  • 최상위 등급은 20퍼센트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되,
  • 구체적인 평가등급 수 및 인원비율은 부처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의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성과급 지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다면평가제 - 익명성 유지가 필요하다! 합의제가 될 수가 없음 ㅋㅋㅋ


다면평가제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효율성과 거리가 멀 것 같지만, 
일단 학문상으로는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는 한다


틀린 표현이다.
행태기준척도법에 대한 선지이다.

도표식 평정척도법 - 직관에 의해 분석함 (과학적 X)
행태기준 척도법 - 과학적 방법, 직무분석에 기초해 등급을 기술하여 점수 할당
행태관찰 척도법 - 빈도 기준 (행태기준척도법 + 도표법)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 고정급 연봉제
고위공무원 ( 1 - 3급 ) - 직무성과급제 - 계약연봉성과급 ... 기준급 + 직무급
5급 공무원 - 성과급적 연봉제 
6급 이하 - 호봉제 


종종 볼 수 있는 선지인데, 반드시 주의하자!

대통령경호처의 별정직 고위공무원은 - 호봉제! 직무성과급제가 아니다.


외국정부의 영예에 관한 의무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한다! 주무부 장관 등의 기관장이 아니라,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선물수수 신고 및 등록

아유 10^...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것! 엄연히 다른 개념이니 주의합시다.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정감 이상의 공무원
중장 이상

소방정감, 소방총감,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중장, 대장 - 재산 공개 대상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 및 기관에,

퇴직 후 3년동안 취업 ㄴㄴ 


신분보장과 징계

견책 6개월 승급 정지  
감봉 1-3개월 동안 보수의 1/3을 제함
즉 원래 보수의 2/3만 받음
12개월 승급 정지 
정직
(중징계)
1-3개월동안 직무 X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 승급 정지 
강등
(중징계)
1계급 내림 
3개월간 직무 X,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 승급 정지 
해임
(중징계)
강제퇴직, 3년간 공직 ㄴㄴ
퇴직급여 제한은 없으나, 
뇌물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될 경우 
5년 미만은 1/8, 
5년 이상인 경우 1/4을 감한다.
파면
(중징계)
강제퇴직, 5년간 공직 ㄴㄴ
퇴직급여 일부 삭감(각각 1/4, 1/2)


 

직위해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 종사를 하지 못하게끔
'직위'를 해제하는 것 

직권면직  직제의 폐직, 혹은 인원 초과
근무성적 향상 기대 X

전직시험 3 이상 탈락


자격증 말소
병역 기피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 소멸시효 - 5년 


1급 공무원, 소방총감, 치안총감 등은 '국가공무원법' 이외의 사유로도 징계 처분을 당할 수 있음


공무원 노조 - 실적에 따른 공평인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실적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


X듀윌의 해설이 이런 건지... 다른 참고서도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책에 따라서는 또 이렇게 서술하기도 한다~^^; 문제마저 변형 문제...

문제에 따라 상대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1] 노조 활동만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만, 급여 지급은 ㄴㄴ

법령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많이 달라짐 ㅡㅡ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 6. 10.> - 이 부분이 원래 보수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었는데, 삭제됨
따라서 전임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3. 17.][시행일: 2023. 12. 11.] 제7조

법 개정으로, 외무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직급을 따지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다.

법령 개정으로 의미없는 문제가 됨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종종 출제된다! 

선지 분석이 중요하다!
[1] 6급, 7급, 8급, 9급만 가능하다  법령 개정으로 이제 1~5급도 가입 가능
[2] 10년 이상이면 ㄴㄴ  법령 개정으로 이제 외무영사공무원이라면 10년이든 아니든 가입 가능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이 불가능한 공무원은?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지휘나 감리 등의 업무를 맡은 공무
예산, 경리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인사 담당 공무원

또한 전임이 금지된다! 

답은 ③ 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기관 1협의회!

제2조(설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보조기관, 보좌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기관 단위로 설립하되, 하나의 기관에는 하나의 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다.
③ 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 
①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이 된다. 다만, 기관장이 5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의 수,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상급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한다. <개정 2006. 6. 12., 2020. 5. 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없다.

제3조(가입 범위) ①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5. 23., 2019. 12. 10., 2022. 4. 26.>

1.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 법령 개정으로, 연차에 상관없이 가입 가능
나. 경찰공무원
다. 소방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5. 별정직공무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2. 4. 26.>

1. 삭제 <2022. 4. 26.>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이제 가입이 가능함
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③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 중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협의회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전문개정 2010. 3. 12.]

제2조의2(연합협의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설립된 협의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 
2.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감사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청 
② 연합협의회를 설립한 경우 그 대표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