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다/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행정통제 · 행정개혁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hosik 2022. 9. 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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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이 단원도 쉬어 가는 단원이라 생각하면 된다 ㅎㅎㅎ
그래도 혹시 모르니 꼼꼼하게 공부! 


행정책임

 

Finer의 외재적, 제도적 책임론 (고전적) Friedrich의 내재적, 자율적 책임론 (현대적)
외부의 힘에 의한 통제 
관료는 선출직에게 책임져야 함.
관료 스스로 양심에 의해 책임을 짐
직업윤리 중시
문책자의 중요성
절차
공식적 통제
절차의 객관화
제재
문책자의 내재화
절차의 준수와 책임의 완수는 다른 문제
스스로의 양심
제재보다는 계도
주관적


 

처음 보는 인물이 나와도 괜찮다. 이것도 국어문제에 가까운데...

'외부에서 내부'로 간다는 것은 고전적 이론에서 현대적 이론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통제에서 낮은 통제로 간다고 서술해야 맞는 것. 

 

 

Dubnick & Romzek 내부의 통제 외부의 통제
높은 자율성  전문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낮은 자율성  관료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도의적 책임과 대응적 책임!

도의적 책임 - 수임자, 공복으로서 광범위한 자율적 책임, 공무원의 직업윤리
대응적 책임 - 시민에 대한 반응, 책임 


행정통제

Gilbert의 통제 분류

외부 내부
공식적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원칙적 의미의 옴부즈만
대한민국의 옴부즈만 (권익위)
인사관리제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통령실(청와대)
국무조정실
교차기능조직 (참모)
비공식적  시민
투표 행위
이익집단
여론
언론
인터넷
정당
동료집단
직업윤리

의회 옴부즈만과, 행정부 소속 옴부즈만(권익위, 내부적 통제)을 잘 구분하자!
아무런 설명 없이 '옴부즈만'이라고만 틱 있으면 그냥 의회 옴부즈만, 외부적 통제이다.

 

의회와 정당은 엄연히 다르고...ㅋㅋㅋ!! 
*이전에 공부한 '철의 삼각 모형'에서도, 의회인데 정당으로 바꿔치는 경우 있었음

 

교차기능조직이라는 말이 생소할 텐데, 참모 조직을 말한다. 내부 통제.

 

사법부 통제도 상당히 독특한데, 우선 행위가 있은 뒤에야 재판을 통해 통제할 수 있으므로
사법부의 통제는 사후적이다.

저 선지에서 말한 '입법통제'는 현재도 의회의 예산 심의, 국정 감사 등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실질적인 영향력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통제이고 전통적으로 고수된 방법이다.


헷갈릴 수 있는 선지인데, 오히려 자의적인 행정보다는
『행정절차법』과 같은 매뉴얼이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게 되는 셈!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감사원...


사전적 통제 - 사전 예방 통제라고 보면 된다. 일탈 방지
동시적 통제 - 통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조정해 나가는 과정 ①
사후적 통제 - 환류, 시정조치 ④ 
긍정적 통제 - 오히려 좋아, 계속 해 줘!
부정적 통제 - 앞으로는 그러지 마! ⑤ 


옴부즈만 제도 


북유럽에서 출발한 본 의미의 옴부즈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옴부즈만 비교가 필요!

 

 

이런 거...

스웨덴이다! 핀란드 등으로 바꿔치는 유형 있으니 조심 ㅋㅋㅋ

② 선지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다. 우리나라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어떤 나라는 의회의 제청에 의해 이뤄지기도 한다. 

③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자체의 권익위 기능이라 보면 된다. 

부패방지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일반적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

본래 의미의, 일반적으로는 입법부에 종속되어있고,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

 

국민의 제기가 있기 전에는 직권조사가 불가능하며, 준사법권 행사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 국민권익위원회

인권위도 독립기관이지만, 엄연히 다른 기관이다. 주의하자.


지방법원이 아니라 바로 고등법원에!

제61조(재정신청) 
① 위원회는 제59조제6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패혐의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9., 2021. 8. 17., 2022. 1. 4.>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에 따른 검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그 통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4.>
1. 검사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날
2. 위원회가 제59조제6항에 따라 고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날

행정개혁 

구조적 접근법 행정체제, 시스템 설계를 개선 

기능의 중복 제거 
통제 절차 개선 
표준 절차 간소화
분권화
과정적 접근법
기술적 접근법
BPR 등 이용하여 일의 흐름 개선
관리과학기술 
 
행태적 접근법
인간중심적 접근법
OD 기법
인간행태의 개선 목표 

-> 감수성훈련 

사업중심적 접근법 산출된 정책에 초점을 둔다   
문화론적 접근법 행정문화의 개혁  
통합적 접근법 개방체제 
포괄적인 관찰, 분화된 접근 
 

상식적으로 풀면 된다... 아무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풀 수 있을 문제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은... 1문제 출제된 바 있는데, ④ 선지가 중요하다.
근본적 해결 방법은 '규범적 · 사회적 방법' !!!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개혁

클린턴 행정부 -> GPRA
부시 행정부 -> PART


영국 대처 내각, 블레어 내각 

Next Steps , 책임집행기관 - 대처 내각
시장성 테스트 - 메이저 내각
최고의 가치 제도 - 블레어 내각

일본 중앙집권체제와 하향적

역시 국회 8급!

김영삼 정부 신자유주의, 세계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제도 전면실시 
김대중 정부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PC 보급, 
책임운영기관
중앙인사위원회
부총리제 신설 
노무현 정부 고위공무원단 제도 
법제처와 국가보훈처 - 장관급 
소방방재청 
이명박 정부 정부조직 축소 
복수 차관제
중앙인사위원회 폐지
부총리제 폐지
방통위 설치 
박근혜 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신설
경제부총리제 부활
대통령실을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등으로 분화
정부 3.0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윤석열 정부 청와대가 아닌 용산 시대 개막, '대통령실' 개명
민정수석 등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