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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학] 정보사회와 전자정부 || 기출 및 포인트 정리

hosik 2022. 9. 2.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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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업데이트 중이며, 복습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글입니다.

개인적인 복습 차원에서 쓰는 글입니다.

오류가 있다면 가감없는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모바일보다는 PC 화면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출처 : 2022 신용한 행정학


정보 사회와 지식 관리?

상식 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주로 나오고... 그마저도 이 단원에서는 0-2문제 나오는 정도이지만,
그래도 가끔 허를 찌르는 문제가 나오니 주의! ㅎㅎ

모자이크 민주주의 - 모자이크 작품처럼 아름답다! 긍정적인 의미임 

파놉티콘(판옵티콘)은 유명한 개념이니 뭐... 감시탑 말하는 것~

저 ㄹ. 이 좀 웃긴 선지이긴 한데... '프라이버시 침해'도 아니고 프라이버시라고 덩그러니 놓으면 뭔지~

정보화에 대한 비관론? - 전자판옵티콘, 마타이 효과,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인포데믹스, 그레샴 법칙, 집단극화


그레샴 법칙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걸 정보사회에 적용한 것
집단극화 -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 

4차 산업혁명도 종종 나오는데, 
3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전의 산업체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가]에 있는 '암묵지'와 '명시지'는 종종 출제되니 주의!
암묵지는, 책과 같은 언어적 매체로 아직 표현되지 못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지식
명시지는, 책이나 매뉴얼 등으로 표현돼 공유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디]에서 말하는 '활용가능성'은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체장애 혹은 장비의 열화로 인해 접근성이 낮아지면 안된다는 의미! 

[라]의 경우 아래에 서술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나타나 있음. 과기부 장관!

[마] 원초적인 정보, 데이터 → 데이터를 가공한 정보 → 정보의 집합을 통해 만들어진 '지식'


언어 등 외적으로 구체화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하면 쉬운 문제!

EDPS (단순한 업무 자동화 및 저장) → MIS (의사결정 체제) → DSS (비정형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체제)

이 DSS 다음으로 나타난 궁극의 시스템이 ES, 또는 AIS라고 한다.
Expert System, AI System의 준말임!

 

 


전자정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 그리고 『전자정부법』을 잘 구분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너무 지엽적인 문제라...

시행령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 
 제8조제1항에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정보기술아키텍처”라 한다)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각 중앙기관 장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자정부 구현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촉진
4. 전자적 행정관리
5.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확대 및 안전성 확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
7. 정보자원의 통합ㆍ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8. 전자정부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및 공유서비스의 확대
9.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과 성과 관리
10.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업무 재설계
11. 전자정부의 국제협력
12. 그 밖에 정보화인력의 양성 등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전자정부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28.]

제5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및 점검) 
행정기관등의 장은 5년마다 해당 기관의 전자정부의 구현ㆍ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기관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기관별 계획의 작성 기준, 수립 절차 및 추진현황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부터 시행한 사업!

G2C, G2B, G2G를 묻는 문제도 종종 나온다!


온-나라시스템은... 당연히 일반인이 접할 일이 없으니 정말 1도 몰랐는데 ㅡ ㅡ ; 
찾아보니까 보통 대단한 시스템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이라고 보면됨! 따라서 G2G


나라장터의 경우 조달을 위한 사이트! G2B이다.

원격 근무 

난도 上으로 나와있는데... ③을 보면, 빅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싱싱한 데이터인데 정형적이라니! ㅋㅋ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있지만, 빅데이터 자체만 규정한 기본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지자체 조례는 존재함!

데이터 3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신용정보법)」

이런 문제가 오히려 까다롭게 느껴졌다. 기출을 처음 풀 때는 처음 봐서 그런가...

다만 '결정', '협의' '제공'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다!

[1] 행정절차법은 행정처분에 관한 적법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지, 정책결정이 아님

정보의 제공 정보공개법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일방향 제공
협의 행정절차법
옴부즈만
민원
정책에 대한 참여 절차 규정
시민의 감시와 토론
정책의 결정 전자국민투표법
국민입법제안
정책에 대한 시민의 평가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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